쟁점금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한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대법원 2019두35251(2019.06.13) 취득세 

[판결요지] 이 사건 협약의 체결 및 체비지 매각 경위, 이 사건 매수자지위 이전계약 및 이 사건 권리의무승계계약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쟁점금액은 ▲▲산업이 이사건 협약 및 이 사건 권리의무승계계약에 따른 의무의 이행으로서 △△도시공사에 지급한 것에 불과하고, 과세물건인 이 사건 체비지 자체의 가격(직접비용)은 쟁점금액을 제외한 96,769,000,000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이 사건 권리의무승계계약 제5조 제2호 라목은 ‘▲▲산업이 △△도시공사에 사업비 증가분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도시공사는 원고에게 사업비 증가분의 납부를 요구할 수 있고, 원고는 이에 따르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쟁점금액은 ▲▲산업이 지급한 것이고 원고가 부담한 것이 아니므로, 위 규정만을 근거로 쟁점금액이 이 사건 체비지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는 간접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주문】처분청패소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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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9. 1. 23. 선고 2018누55823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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