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도과-2349(2019.06.19) 체납처분
[관계법령]「지방세징수법」제51조 내지 제53조
【질의요지】
채권압류로 인한 시효중단 효력이 압류일 이후 과세된 체납 지방세에도 미치는 지 여부
【회신내용】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채권압류를 하는 경우 「지방세징수법」제51조 내지 제53조에 따라 채권압류의 효력은 압류 당시 채권압류통지서에 기재된 체납액에 한하여 효력을 미치는 것이며, 장래에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체납액에는 효력이 없다 할 것이므로
○ 압류일 이후 과세된 지방세에 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은 미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