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 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

감심2018-426(2019.06.27) 취득세 

[결정요지] 청구인은 청구인의 특수관계자인 청구 외 C이 소유한 주식과 합하여 이 사건 법인 설립 시부터 계속해서 발행주식의 전부를 취득한 것이고, 법인설립 시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과점주주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는데도,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해지일을 취득시점으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 있다.

[주문] 처분청은 2017. 11. 9.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등 12,448,9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유] 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인 청구 외 C은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법인 “이라 한다)의 주식 계 122,370주(총 발행주식 147,620주 중 82.9%)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15. 2. 17. 주주명부상 청구 외 D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던 주식 25,250주(지분율 17.1%, 이하 “이 사건 주식 “이라 한다 )를 청구인의 명의로 개서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로서 2015. 2. 17.이 사건 주식을 추가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법인이 소유한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장부가액(2,264,339,717원)에 증가된 주식 지분율(17.1%)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17. 11. 9.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 12,448,990원(가산세 포함)*주1)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의 청구 취지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나. 청구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법인의 설립 및 증자과정에서 이 사건 주식의 주금을 납입한 실질주주로 직원인 청구 외 D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2015. 2. 17.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청구인의 명의로 개서한 것에 불과한데도 청구인이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부과처분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의 다툼은 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 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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쥬1) 취득세 11,458,070원과 농어촌특별세 990,920원의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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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인정사실
이 사건 관련 기록 등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법인은 2006. 10. 2. 일회용품 제조·판매 등을 목적으로 주식 1만 주(1주당 가액 5,000 원)를 발행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주식 등 변동상황 명세서’상 설립 및 유상증자에 따른 주주별 주식 보유현황은 [표]와 같다.

2) 청구인은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청구인의 배우자인 청구 외 C이 소유한 주식과의 합계 지분율이 82.9%로 「지방세 기본법」제47조 제2호*주2)에 따른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3) 청구인의 계좌에서 이 사건 법인 설립일과 1차·2차 유상증자일 3회에 걸쳐 이 사건 법인의 계좌로 납입 자본금 계 5억 원*주3)이 이체되었다.

4) 청구인은 청구 외 D과 2015. 2. 17.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법무법인 청맥에서 같은 해 2. 27. 공증받은 확인서, 진술서, 명의신탁해지약정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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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 ·지방세 기본법 」제47조 제2호 등에 따르면 주주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배우자 등으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과점주주로 규정하고 있음
주3) 이 사건 법인 설립 시(2006. 10. 2.) 50,000,000원, 1차 유상증자 시(2007. 9. 18.) 250,000,000원, 2차 유상증자 시(2010. 4. 23.) 20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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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서
성명 : D
상기 본인은 ㈜◇◇의 주식에 대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주식명의신탁을 제안받아 위 법인의 주주로 등재가 되었습니다. 주식명의를 제공함에 있어 상기 본인의 자금이 출자된 사실이 없으며, 상기 본인 명의의 위 회사의 보통주식 25,250주의 실제 소유자는 E임을 확인합니다.
2015.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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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해지약정서
명의위탁자: E
명의수탁자: D
위 당사자들 간 2006. 10. 2.부터 2010. 4. 24.까지 총 3회에 걸쳐 명의신탁한 각각의 지분(또는 주식)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명의신탁을 해지하기로 약정한다.
<명의신탁한 주식의 표시> *표 생략*
1. 상기 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명의위탁자에게 반환하여 실명으로 전환함과 동시에 수탁자의 요청에 따라 즉시 ‘주주명부’에 명의개서하기로 하며, 실명전환에 따른 모든 절차를 이행하기로 약정한다.
가. 명의신탁 배경 : 발기인 정족수 충족을 위하여 임직원인 수탁자에게 명의신탁을 요청하여 수탁자가 승낙한 사유임.
2. 명의신탁해지 약정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증서를 작성하고, 이에 기명날인한다.
2015.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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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기 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명의위탁자에게 반환하여 실명으로 전환함과 동시에 수탁자의 요청에 따라 즉시 ‘주주명부’에 명의개서하기로 하며, 실명전환에 따른 모든 절차를 이행하기로 약정한다. 2015.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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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청구인은 이 사건 주식 명의신탁을 해지한 후 2015. 3. 2.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했다는 이유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2 *주4) 에 따라 증여세 계28,275,450원(가산세 포함)을 신고·납부하였다.

6) ◈◈세무서에서 2017. 5. 31. 청구 외 D에게 보낸 이 사건 주식 관련 “세무조사*주5) 결과 통지”에 따르면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로 판단되어 증여재산가액을 재산정하여 증여세(10,327,152원)를 경정·고지’한 것으로 되어 있다.

7) 처분청은 2017. 11. 9. 청구인이 과점주주로서 명의신탁해지약정서를 체결한 2015. 2. 17. 이 사건 주식을 추가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관계 법령
이 사건과 관계되는 법령은 구 「지방세법」(2015. 7. 24. 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5항 등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구 「지방세법」제7조 제5항 등에 따르면 법인이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되 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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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제1항에 따르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음
주5) ◈◈세무서는 2017. 3. 27.부터 4일간 청구 외 D에 대한 증여세 관련 세무조사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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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주주명부상 주식의 소유 명의를 차명하여 등재하였다가 실질주주 명의로 개서한 경우, 주주명부상 주식의 소유 명의자로 기재되어 있던 차명인은 명의상의 주주에 불과하므로, 주식의 실질주주가 위 주식에 관한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를 자기 명의로 개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에 불과하여 구 「지방세법」제7조 제5항에서 말하는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6) 위 관계 법령과 법리의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 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① 인정사실 “3)항”의 내용과 같이 이 사건 법인 설립 및 1차·2차 유상증자 시 납입 자본금 전액이 청구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돈으로 납입된 점,

② 인정사실 “4)항”의 내용과 같이 청구인과 청구 외 D이 2015. 2. 17. 등에 명의신탁해지약정서, 진술서, 확인서를 작성하고 공증까지 받은 점,

③ 인정사실 “5)항”과”6)항”의 내용과 같이 청구인은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했다는 이유로 증여세 (28,275,450원)를 신고·납부하였고, ◈◈세무서에서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하고 주식 평가액을 재산정하여 증여세(10,327,152원)를 추가 경정 고지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은 이 사건 법인의 설립 및 유상증자 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여 주주명부상 그 소유명의만 청구 외 D의 명의로 등재하여 명의신탁해 두었던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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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 대법원 1999.12.28. 선고 98두7619 판결, 대법원 2009.8.20. 선고 2009두7448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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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청구인은 청구인의 특수관계자인 청구 외 C이 소유한 주식과 합하여 이 사건 법인 설립 시부터 계속해서 발행주식의 전부를 취득한 것이고, 법인설립 시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과점주주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는데도,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해지일을 취득시점으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고, 심사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제46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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