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 사건 부동산이 구 「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상시 주거용이 아닌 별장에 해당되어 취득세 등의 중과세 대상인지 여부, // ② 처분청이 2017. 7. 20. 동일한 목적물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이중과세한 것인지 여부

감심2019-69(2019.06.24) 취득세 

[결정요지] 이 사건의 다툼은
① 이 사건 부동산이 구 「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상시 주거용이 아닌 별장에 해당되어 취득세 등의 중과세 대상인지 여부,
② 처분청이 2017. 7. 20. 동일한 목적물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이중과세한 것인지 여부이다.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 A과 B(이하 “청구인들” 이라 한다.)는 2013. 9. 13. 경기도 ○○군 소재1) 공동주택(토지 276.984㎡, 건물 136.71㎡,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750,000,000원에 공동 취득(지분율 각각 5 0%)하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A은 취득세 15,000,000원 등 총세액 17,250,000원2)(취득가액: 375,000,000원, 세율: 4%), B는 취득세 7,500,000원 등 총세액 10,125,000원3) (취득가액: 375,000,000원, 세율: 4%)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1) 경기도 ○○군
*2) 취득세 15,000,000원, 지방교육세 1,500,000원, 농어촌특별세 750,000원, 계 17,250,000원
*3) 취득세 7,500,000원(감면세액: 7,500,000원), 지방교육세 750,000원, 농어촌특별세 1,875,000원, 계 10,125,000원

나. 한편, 처분청은 2017. 3. 20.부터 같은 해 6. 3.까지 약 3개월간 관내 주택이 별장으로 사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일제히 조사(이하 “이 사건 조사”라 한다)한 결과, 이 사건 부동산이 구 「지방세법」(2013. 12. 26. 법률 제121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취득세 등의 중과세 대상인 별장에 해당 한다고 보아 2017. 7. 11. 청구인 A과 B에게 각각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2,893,860원 등 총세액 3,463,520원,4) 2017. 7. 20.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36,756,000원 등 총세액 39,831,600원5)을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4) 재산세 2,893,860원, 지역자원시설세 10,460원, 지방교육세 559,200원, 계 3,463.520원
*5) 취득세 36,756,000원, 농어촌특별세 3,075,600원, 계 39,831,600원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의 청구 취지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나. 청구 이유
청구인들은 자신들이 대표이사 등으로 재직하고 있는 청구 외 법인 ◎◎주식 회사와 청구 외 법인 ◈◈주식회사(이하 “청구 외 법인들”이라 한다)의 연수시설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애초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실제 위 회사 직원들의 연수나 워크숍 용도로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하였을 뿐 청구인들 본인 또는 가 족들의 휴양·피서·놀이용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구 「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별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설령 이 사건 부동산이 취득세 등의 중과세 대상인 별장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들이 2013. 9. 13. 기 납부한 취득세를 공제하지 않고 처분청이 2017. 7. 20. 취득세를 부과하였으므로 동일한 목적물에 대하여 취득세를 이중과세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의 다툼은 ① 이 사건 부동산이 구 「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상시 주거용이 아닌 별장에 해당되어 취득세 등의 중과세 대상인지 여부, ② 처분청이 2017. 7. 20. 동일한 목적물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이중과세한 것인지 여부이다.

나. 인정사실
이 사건 관련 기록 등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들은 2013. 9. 13. 이 사건 부동산을 750,000,000원에 공동 취득(지분율 각각 50%)하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A은 취득세 15,000,000원 등 총세액 17,250,000원(취득가액: 3 75,00 0,000원), B는 취득세 7,500,000원 등 총세액 10,125,000원(취득가액: 375,000,000원)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2) A은 현재 청구 외 법인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B는 2003. 3. 24.부터 2016. 3. 31.까지 청구 외 법인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현재 청구 외 법인 ◎◎주식회사의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3) 처분청의 “2017년도 토지/건물 일제조사 추진계획”(2017. 3. 7.)에 따르면 2017. 3. 20.부터 같은 해 6. 19.까지 3개월간 관내 일부 주택이 상시 주거용이 아닌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별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주중에 2회의 야간 출장을 불시에 실시하여 점등 상황을 확인하고, 주말에 주간 출장을 실시하여 휴양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4) “3)항” 관련, 처분청의 “재산세 별장 일제조사 결과보고”(2017. 6. 12.)에 따르면 야간 점등 현황, 전입세대 열람부, 전력사용량 등을 통해 상시 거주 여부 등을 조사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106세대를 별장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2017. 3. 27.부터 같은 해 6. 3. 사이에 34차례 야간 출장을 실시한 결과 이 사건 부동산의 경우 2017. 4. 8. 토요일 1회만 점등6)된 것으로 되어 있으며, 같은 해 6. 7. 열람한 “전입세대열람 내역(동거인 포함)”상 아무도 전입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6) 처분청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34일간의 출장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이 사건 부동산의 야간 점등 여부를 확인한 현장 사진 및 조사결과가 기재되어 있음

5) 한국전력공사가 2017. 6. 2. ○○군에 회신한 이 사건 부동산의 2015년 6월 부터 2017년 5월까 지 24개월간 전력사용량은 [표 1]과 같다. (표 생략)

6) 청구인들은 청구 외 법인 직원들의 연수나 워크숍 용도로 이 사건 부동산을 총 47회( 2013년 2회, 2014년 14회, 2015년 12회, 2016년 14회, 2017년 5회) 사용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7) “5)항”과 “6)항” 관련, 청구인들은 2015. 5. 17.~6. 16., 2015. 6. 17.~7. 16., 2016. 6. 17.~7. 16., 2016. 7. 17.~8. 16. 기간에 이 사건 부동산을 각 1차례씩 직원 연수 목적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기간의 전력사용량은 각각 282kw, 435kw, 317kw, 829kw7)로 연수 목적 등으로 사용하지 않은 2015. 7. 17.~ 8. 16. 기간의 전력사용량 936kw보다 적고 연수목적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네 기간의 전력사용량 편차도 크게 나타나는 등 전력사용량이 청구인들이 주장 하는 연수목적 등과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7) 2015. 5. 17.~6. 16., 2015. 6. 17.~7. 16., 2015. 7. 17.~8. 16., 2016. 6. 17.~7. 16., 2016. 7. 17.~8. 16. 기간의 전력사용량은 각각 2015년 6월, 2015년 7월, 2015년 8월, 2016년 7월, 2016년 8월에 해당

8) 처분청은 2017. 6. 12. 청구인들에게 “4)항”의 조사 결과, 이 사건 부동산은 상시 주거용이 아닌 별장에 해당되므로 이에 대한 재산세 및 취득세 추징세액이 부과될 예정이라는 과세 예고문을 발송하였고, 같은 해 7. 11., 7. 20. 이 사건 부과 처분을 하였다.

9) 처분청은 2017. 8. 22. 이 사건 부동산을 현지 확인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이 주 방, 방 등의 주택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거실에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동식 칠판, 프로젝터 스크린, 탁자, 의자가 비치되어 있었으나 소파가 베란다에 비치되 어 있는 점을 볼 때 연수와 워크숍 목적으로만 사용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출장복명한바 있다.

다. 관계 법령
이 사건과 관계되는 법령은 구 「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1호 등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구 「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1호에 따르면 주거용 건축물로서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인 별장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부동산 취득세율(제11조)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위 법 조항의 문언과 비생산적인 사치성 재산의 취득을 억제하려는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별장은 공부상의 용도에도 불구하고 주거용으로 공할 수 있도록 된 건축물로서 그 소유자나 임차인 등 그 사용 주체가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ㆍ피서ㆍ위락 등의 용도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그 취득 목적이나 경위, 해당 건물이 휴양 등에 적합한 지역에 위치하는지의 여부, 주거지와의 거리, 해당 건물의 본래의 용도와 휴양 등을 위한 시설의 구비 여부, 건물의 규모, 가액, 사치성 및 관리형태, 취득 후 소유자와 이용자의 관계, 이용자의 범위와 이용목적 및 형태, 상시 주거의 주택 소유 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 하여야 하므로 업무협의 등의 장소로 사용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주된 용도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 위치와 규모 및 가액, 본래의 용도 및 구비시설, 사무실과 주거지와의 거리, 세대별 전기료 및 수도료의 납부현황 등을 종합하여 사무실 업무협의 용도로 사용 중인 건축물을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된 별장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8)한 바 있다
*8)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4두12529 판결

위 관계 법령 등의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 부동산이 구 「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상시 주거용이 아닌 별장에 해당되어 취득세 등의 중과세 대상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① 인정사실 “4)항”의 내용과 같이, 처분청은 2017. 3. 27.부터 같은 해 6. 3. 사이에 34차례의 야간 출장을 통해 이 사건 부동산이 단 1차례(2 01 7. 4. 8 . 토요일)만 점등된 것을 확인하였고, 주민등록상 이 사건 부동산에 아무도 전입되어 있지 않은 사실에 근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점,

② 청구인들은 위 점등횟수에 대한 사유를 소명하거나, 이 사건 부동산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직접적인 증거를 제시하여 처분청의 판단 근거를 반박하지 못하는 점,

③ 인정사실 “7)항”의 내용과 같이 청구인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2015. 5. 17.~6. 16., 2015. 6. 17.~7. 16., 2016. 6. 17.~7. 16., 2016. 7. 17.~8. 16. 기간에 각 1차례씩 청구외법인 직원들의 연수 목적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기간의 전력사용량은 각각 282kw, 435kw, 317kw, 829kw로 연수 목적 등으로 사용하지 않은 2015. 7. 17.~8. 16. 기간의 전력사용량 936kw보다 적고 연수목적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 간의 전력사용량 편차도 크게 나타나는 등 전력사용량이 청구인들이 주장 하는 연수목적 등과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전력 사용 량이 7월과 9월 사이에 집중되어 있어 휴가철 등에만 간헐적으로 휴양· 피서·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 점,

④ 인정사실 “9)항”의 내용과 같이 처분청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현지 확인 결과(2017. 8. 22. 출장복명) 이 사건 부동산이 주방, 방 등의 주택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거실에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동식 칠판, 프로젝터 스크린, 탁자, 의자가 비치되어 있었으나 소파가 베란다에 비치되어 있는 등 연수와 워크숍 목적으로만 사용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부동산을 청구 외 법인들의 연수나 워크숍 용도로 사용하였을 뿐 청구인들 본인 또는 가족들의 휴양·피서·놀이용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구 「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별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음으로 처분청이 2017. 7. 20. 동일한 목적물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이중과세 한 것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들이 2013. 9. 13. 기 납부한 취득세를 공제하지 않고 처분청이 2017. 7. 20. 취득세를 부과하였으므로 동일한 목적물에 대하여 취득세를 이중과세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구 「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1호에 따르면 별장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부동산 취득세율9)과 중과기준세율(1천분의 20)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바, 처분청이 2017. 7. 20. 이 사건 부동산을 별장으로 판단하여 취득세를 부과할 때 청구인들이 2013. 9. 13. 처분청에 기 신고·납부한 부동산 취득세액은 제외하고 중과기준세율 1천분의20의 100분의 400인 세율 8%를 적용하여 중과세된 부분만을 추가 과세하였으므로 동일한 목적물에 대하여 취득세를 이중과세하였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

*9) 구 「지방세법」제11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 사건 부동산의 경우 농지 외의 부동산을 그 밖의 원인으로 취득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한 것에 해당하여 1천분의 40이 적용되고, 청구인들은 위 1천분의 40(4%)의 세율을 적용하여 2013. 9. 13. 처분청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한바 있음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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