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토지 및 신축건물을 어린이집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어린이집의 대표자를 변경한 경우 면제된 취득세 추징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9두34968(2019.05.30) 취득세 

[판결요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여 그 취득세가 면제된 부동산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세 추징 사유에 관한 규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2호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이란 그 부동산을 취득한 소유자가 그 부동산을 영유아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원고가 2014. 4. 23. 이 사건 신축건물을 신축하여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신축건물 및 토지에서 이 사건 어린이집을 운영하다가, 2016. 2. 1. 김○철에게 이 사건 신축건물을 임대차기간 2016. 2. 15.부터 2020. 2. 15.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고, 2016. 2. 26. 이 사건 어린이집의 대표자를 원고에서 김○철로 변경하였으므로, 원고는 2014. 4. 23.경 이 사건 신축건물 및 토지를 이 사건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의 용도로 사용하기 시작한 때부터 2년이 되기 전인 2016. 2. 26. 이후로는 이 사건 신축건물 및 토지를 자신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의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이고,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2호의 취득세 추징 사유에 해당한다.

【주문】처분청승소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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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9. 1. 29. 선고 2018누70020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3행 “사용하는 것”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함
(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1항 제8호는 2014. 1. 1. 법률 제12175로 개정되면서 신설되었는데, 이는 ‘직접 사용’의 주체가 사용자가 아닌 소유자임을 분명히 하기 위한 취지로 보인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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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인천지방법원 2018. 9. 20. 선고 2017구합55019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취득세 등의 면제
원고는 2013. 9. 30. 어린이집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 ○○구 ■■동 272-17 대 317.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을 매수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이라는 이유로 취득세 등의 면제를 신청하여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를 면제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위의 건물을 철거한 다음 2014. 4. 23. 이 사건 토지 위에 5층 노유자시설(어린이집) 건물(연면적 합계 697.71㎡, 이하 ‘이 사건 신축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2014. 4. 30. 피고에게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19조 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이라는 이유로 취득세 등의 면제를 신청하여 이 사건 신축건물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를 면제받았다.
원고는 2014. 5. 7.경 자신이 운영하던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이 사건 신축건물로 이전하는 내용의 어린이집 소재지 변경 인가를 받은 다음, 이 사건 신축건물에서 이 사건 어린이집을 운영하였다.

나. 면제된 취득세 등의 추징
원고는 2016. 2. 1. 남편인 김○철에게 이 사건 신축건물을 임대차기간 2016. 2. 15.부터 2020. 2. 15.까지, 월차임 4,0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김○철은 2016. 2. 26. 이 사건 어린이집의 대표자를 원고에서 자신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어린이집 대표자 변경 인가를 받았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신축건물을 어린이집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이 사건 어린이집의 대표자를 김○철로 변경하는 등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 제2호의 취득세 추징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7. 9. 8.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의 2013. 9. 30.자 취득에 따른 취득세 39,130,560원, 농어촌특별세 1,668,520원, 지방교육세 3,337,050원 및 이 사건 신축건물의 2014. 4. 23.자 취득에 따른 취득세 26,042,960원, 농어촌특별세 1,586,380원, 지방교육세 1,269,10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신축건물을 김○철에게 임대하고 이 사건 어린이집의 대표자를 김○철로 변경하였더라도, 원고는 여전히 이 사건 신축건물 및 토지의 소유자이고, 이 사건 신축건물 및 토지가 어린이집의 용도로 계속 사용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 제2호의 취득세 추징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1998.3.27. 선고 97누20090 판결, 대법원 2012.3.15. 선고 2011두14524 판결 등 참조).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19조 제1항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 제2호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7. 12. 26. 법률 제15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8호는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19조 제2항은 영유아어린이집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면제와 관련하여서는 부동산 소유자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와 부동산 소유자와 사용자가 서로 다른 경우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여 그 취득세가 면제된 부동산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세 추징 사유에 관한 규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 제2호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이란 그 부동산을 취득한 소유자가 그 부동산을 영유아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원고가 2014. 4. 23. 이 사건 신축건물을 신축하여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신축건물 및 토지에서 이 사건 어린이집을 운영하다가, 2016. 2. 1. 김○철에게 이 사건 신축건물을 임대차기간 2016. 2. 15.부터 2020. 2. 15.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고, 2016. 2. 26. 이 사건 어린이집의 대표자를 원고에서 김○철로 변경하였으므로, 원고는 2014. 4. 23.경 이 사건 신축건물 및 토지를 이 사건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의 용도로 사용하기 시작한 때부터 2년이 되기 전인 2016. 2. 26. 이후로는 이 사건 신축건물 및 토지를 자신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의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이고,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 제2호의 취득세 추징 사유에 해당한다(원고는 김○철에게 이 사건 신축건물만을 임대하였을 뿐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하지는 않았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계속하여 원고에 의하여 직접 사용된 것이어서 위 취득세 추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신축건물의 부지로서 이 사건 신축건물과 함께 2016. 2. 26. 이후로는 원고가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의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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