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건물이 종교단체가 종교행위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인지 여부

대법원 2019두33934(2019.05.30) 취득세 

[판결요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그리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 본문은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종교행위 또는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취득하는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그 단체의 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고, 그 사용의 범위는 당해 단체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원고가 선교 및 전도 등의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서 이 사건 건물을 교육생 등의 숙소로 사용한 사실은 인정되나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

【주문】처분청승소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9. 1. 11. 선고 2018누63435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하급심-수원지방법원 2018. 8. 21. 선고 2018구합63168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6. 20. ○○시 ▽▽구 ▼▼동 4029 ★★★★타운 제101동 201호, 202호, 301호, 302호, 401호, 402호, 501호, 502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7. 3. 2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7. 6. 20.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취득세 2,990만 원, 지방교육세 299만 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7. 7. 20.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이 종교단체인 원고가 종교행위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어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와 같이 납부한 취득세, 지방교육세의 면제를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7. 8. 22.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이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7. 10. 17.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1. 10.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다민족 선교훈련프로그램을 위한 교육훈련공간으로 주로 사용하고, 그 외에 성경캠프 등 원고가 주최하는 전도 행사의 참가자들에게 교육과 숙식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 사건 건물은 종교단체인 원고가 선교 및 전도활동과 같은 종교행위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2, 3, 12 내지 18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의 정관 제3조는 교회의 목적에 관해 “본 교회는 예수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의 몸된 교회로서 신구약 성서에 대한 예수교장로회 개혁총회 헌법에 의한 신앙노선에 따라 성경적 전도와 예배, 선교와 전도, 교육과 훈련, 그리고 성도의 교제를 목적으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2) 원고는 ○○시 ●●구 ◇◇동 692-7에 있는 건물을 선교관 용도로 이용하여 오다, 해외 선교사 및 신학생의 훈련과 예배활동 장소 및 숙소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였다.

3) 이 사건 건물의 명칭은 ‘모란 선교관’으로 그 운영 규정에 따르면 ‘해외 선교사, 해외 렘넌트(remnant), 국내외 사명자’ 등을 입주대상자로 하고 있다.

4) 피고측 직원이 2017. 8. 21. 실시한 현장확인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 중 2, 3, 4층은 숙소로 사용되고 있고, 5층은 침실, 거실, 주방 및 화장실이 있는 쉼터이자 주거용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5) 2018. 1. 10.경부터 2018. 3. 22.경까지 이 사건 건물에 입주한 자들은 대부분이 외국 국적의 자들로 그 직분이 목사, 선교사, 전도사, 사모 및 학생(청년)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이들은 최소 1일에서 최장 39일까지 이 사건 건물의 201호, 202호, 301호, 401호, 501호, 502호에 각 입주하였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19.5.30. 선고 2019두33934 판결등 참조). 그리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 본문은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종교행위 또는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취득하는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그 단체의 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고, 그 사용의 범위는 당해 단체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9.5.28. 선고 2009두4708 판결판결·등 참조).
2)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가 선교 및 전도 등의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서 이 사건 건물을 교육생 등의 숙소로 사용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원고의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

① 이 사건 건물 중 2, 3, 4층은 숙소로 사용되고 있고, 5층은 침실과 싱크대 등의 주방시설이 갖춰진 주거용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건물에는 기도실이나 예배실 등 종교 활동을 위한 전용 시설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② 이 사건 건물 5층에서 기도, 예배 및 교육 등과 같은 종교행위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실제 위 장소에서 그와 같은 종교행위가 일부 있었던 것으로 보이긴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건물의 입주자 명단(갑 제12호증의 1)을 보면, 위 5층도 이 사건 건물 2 내지 4층과 마찬가지로 교육생 등이 입주하여 주로 숙소의 용도로 이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이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은 원고의 종교단체로서의 종교행위인 선교활동, 선교사 양성을 위한 교육 등에 직접적으로 또는 일상적으로 사용된다기 보다는 이른바 ‘다민족 선교훈련프로그램’ 교육생 등의 기와침식(起臥寢食)을 위한 주거로서 주로 사용되고, 일부 종교행위를 위한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수적인 정도에 그쳤다고 봄이 타당하다.

④ 또한 이 사건 건물에 입주한 자들은 모두 ‘다민족 선교훈련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교육생 및 그와 관련된 자들인데, 이들이 원고의 종교행위 사업에 필요불가결한 중추적인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다(부목사의 사택으로 제공된 부동산이 교회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본 위 대법원 2019.5.30. 선고 2019두3393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이 이들의 숙소로 사용되는 것은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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