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분리과세규정이 사업시행자가 아닌 부동산담보신탁의 수탁법인에게도 적용 될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8지0731(2019.04.26) 재산세 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산업단지조성공사에 공여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5항 제18호에 따라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해당 규정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 그 대상을 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해당 사업의 시행자의 지위를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해당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

[관련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참조결정]조심2017서1182 / 조심2016지019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5.4.24. 서창일반산업단지 사업시행자인 OOO 주식회사(이하 “위탁법인”이라 한다)와 체결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 따라 2015.4.29. 경상남도 양산시 OOO 외 22필지 토지 60,380.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동 담보신탁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청구법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7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자인 청구법인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2017.10.11. 청구법인에게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0.20. 이의신청을 거쳐 2018.3.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2004.1.16. 토지신탁을 포함한 부동산신탁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서창일반산업단지 내 토지를 수탁한 법인이고, 위탁법인은 경상남도 양산시 OOO 일원(최초승인면적 273,280㎡)에 서창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2012.10.17. 설립된 법인으로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4.12.18. 서창일반산업단지조성에 대한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았다.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는 은행업무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위탁법인에 대한 채권자이자 이 건 신탁재산에 대한 우선수익자이다. 위탁법인은 사업시행자로서 경남은행으로부터 산업단지조성 사업자금을 조달받고 안정적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근저당설정을 대신하여 청구법인과 2015.4.24.경부터 경상남도 양산시 OOO 외 35필지(이 중 쟁점토지가 포함됨)를 포함한 189필지 토지에 대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순차적으로 체결하여 쟁점토지를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으로 이 건 신탁계약 제9조에 따라 위탁법인이 동 부동산을 사실상 계속 점유·사용하고 실질적인 보존과 일체의 관리행위 등을 수행하면서 산업단지조성사업을 시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6.10.31.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고 산업단지 준공절차와 동시에 신탁해지를 한 후 소유권보존등기를 이행하여 산업단지조성사업을 완수하였다.

(2) 쟁점토지는 부동산담보신탁의 수탁자인 청구법인이 보유하면서 산업단지조성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토지로서 분리과세대상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신탁’이란 단어의 뜻은 ‘믿고 맡긴다’는 것이므로 신탁을 한 경우 그 신탁재산은 여전히 신탁자(위탁자)의 재산인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일반인의 관념이라 할 것이고, 신탁의 법리상 신탁을 하면 그 소유권이 대내외적으로 완전히 수탁자에게 이전된 것이라고 해도 신탁한 이후에 위탁자가 그 신탁재산을 계속적으로 사용 및 수익하는데 지장을 받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전통적인 방법인 저당권을 설정하는 방법 이외에 담보신탁을 담보목적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다. 담보신탁제도를 활용하면 그것이 담보의 기능을 하면서도 비용이 저당권설정방법 보다 저렴할 뿐만 아니라 신탁의 경우에는 도산절연이 되므로 채권자가 선호하는 담보방법이라 실무에서 담보신탁을 활용하는 예가 많으며 위탁법인 또한 이러한 사유로 이 건 담보신탁을 하게 되었다.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인 위탁자이나 신탁재산의 경우 조세의 징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수탁자로 규정한 것인바 과세대상의 구분까지 수탁자인 청구법인을 기준으로 해석하는 것은 법리를 오해한 결과이다.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분리과세제도는 정책적 고려에 따라 중과세 또는 경과세의 필요가 있는 토지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별도의 기준에 의하여 분리과세함으로써 종합합산과세에서 오는 불합리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산업단지조성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한 입법취지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공익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를 종합합산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예외적으로 저율의 분리과세를 함으로써 조세부담을 경감하여 주는데 있는 것이므로 재산세의 분리과세대상인 산업단지조성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토지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한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2.4.26. 선고 2010두28632 판결 참조).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신탁계약의 수탁자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과세대상구분에 있어서는 위탁법인이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쟁점토지에 대한 산업단지조성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등기상 소유자는 청구법인이나, 사실상 소유자는 위탁법인으로 볼 수 있고, 이 건과 같이 부동산담보신탁의 경우에는 개발신탁과는 달리 수탁자가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행자로 지정을 받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5항 제18호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산업단지조성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토지에 해당하므로 분리과세대상으로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하는바(조심 2017서1182, 2017.11.3.),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구「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제2항 제5호에 따르면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2014.1.1. 개정된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보도록 변경되었는바, 2017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자인 청구법인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청구법인이다(조심 2016지197, 2016.4.5.,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과세는 형식이 아닌 실질을 적용하여야 하고, 등록이나 서류 등이 아닌 과세대상물의 현황에 따라 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신탁법」상 신탁에 있어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것이지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1.2.10. 선고 2010다84246 판결).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마목의 위임을 받아 분리과세대상토지의 범위를 구체화한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5항 제18호는 분리과세대상 토지 가운데 하나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같은 법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산업단지조성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토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문언상의 토지는 ‘산업단지개발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어야 하고 산업단지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 청구법인은 이 건 산업단지조성공사 의 사업시행자가 아니므로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산업단지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분리과세규정이 사업시행자가 아닌 부동산담보신탁의 수탁법인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5.4.24. 서창일반산업단지 사업시행자인 위탁법인과 체결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에 따라 2015.4.29.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2015.4.24. 신탁)를 경료한 사실이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신탁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에도 동 신탁등기가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과 위탁법인 간의 부동산담보신탁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양산 서창일반산업단지 계획승인 및 지형도면고시(2017.5.25.)에 따르면 위탁법인을 포함한 35개사가 사업시행자로 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은 이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재산세의 분리과세대상인 산업단지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한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청구법인은 부동산담보신탁의 수탁자로서 쟁점토지를 소유하였고, 동 토지는 산업단지조성공사가 실제 시행되고 있는 토지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5항 제18호에 따르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같은 법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산업단지조성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토지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양산 서창일반산업단지 계획승인 및 지형도면고시(2017.5.25.) 등을 보면 위탁법인을 포함한 35개사가 사업시행자로 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은 이에 포함되지 않고 위탁법인이 동 토지를 점유하면서 사용ㆍ수익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아니므로 동 토지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1.2.10. 선고 2010다84246 판결 등)에 의하면, 신탁법상 신탁에 있어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그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것이지 위탁자에게 유보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시하고 있는바, 2017년 재산세 과세기준일(2017.6.1.) 현재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으므로 그 소유권은 위탁법인에게 유보되지 않고 청구법인이 보유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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