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쟁점건축물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등을 감면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9지1569(2019.04.23) 재산세각하, 취득세 기각

[결정요지] ① 청구법인은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일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②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을 창업중소기업의 사업용 재산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감면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설립된 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영위하던 개인사업을 폐업한 점, 청구법인과 개인사업자는 영업장 소재지가 동일하고, 주요 생산제품도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한 것에 불과하여 창업중소기업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지방세기본법」제91조,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주 문] 경상북도 문경시장이 2017.7.11. 및 2018.7.13. 청구법인에게 한 2017년도 및 2018년도 재산세 등 OOO원 및 OOO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4.6.25. 전통장류 제조업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2016.8.10. 경상북도 문경시 마성면 OOO에 건축물 399.74㎡(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취득한 후 2016.11.2.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7년 및 2018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2017.7.11. 및 2018.7.13. 청구법인에게 2017년도 재산세 등 OOO원 및 2018년도 재산세 등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8.10.11. 쟁점건축물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등이 경감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11.28. 청구법인은 개인사업자 김OOO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것이므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개인사업자 김OOO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것에 불과하여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경상북도 문경시 OOO에서 업종을 제조업(조미료 및 식료품)으로 하여 2014.6.25. 설립되었고, 2014.7.28.(1차) 및 2016.7.28.(2차) 벤처기업으로 확인도 받았으며, 과거 개인사업자(문경진남고추장)는 경상북도 문경시 OOO에서 업종을 제조·도매·소매 고추장으로 하여 2013.5.2. 개업하였고 2014.11.30. 폐업하였다.

(2)「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제2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만 개인사업자의 변경 전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오미자청 제조업·농산물 도매(소매 및 통신판매업 포함) 및 오미자청·고추장 생산과정 실습체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립되었고, 개인사업자가 판매하던 고추장(장류 세분류 1545)보다 새로이 추가한 오미자청(기타식료품 세분류 1549) 등의 판매액이 <표1>과 같이 72.3%를 차지하므로, 위 규정에 의하여 청구법인은 개인사업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표1> 청구법인 2014년 3/4분기 및 4/4분기 매출 구성 “생략”

(3)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하면서 적용한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6항 제2호는 2016.12.27. 신설된 조문으로, 부칙 제1조는 이 법은 2017.1.1.부터 시행하고, 제15조는 이 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지방세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2016.8.10. 쟁점건축물을 취득한 청구법인에게는 적용할 여지가 없다할 것이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20조 제3항, 제121조는 2014.12.23.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면서 삭제된 조문으로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을 취득할 당시에는 효력을 상실하여 이를 근거로 삼는 것은 법리를 오인한 처분이다.
따라서, 2014.12.31. 법률 제12955호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에, 2016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한 중소기업 또는 창업벤처중소기업은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2014.6.25. 설립된 청구법인은 설립일부터 4년 이내인 2016.8.10. 쟁점건축물을 신축하여 취득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취득세 75%가 감면되어야 할 것이고, 재산세도 과오납한 것이므로 감액되어 환급되어야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주식회사 OOO회사법인)은 개인사업자(OOO)와 상호가 유사하고, 대표자(김OOO) 및 영업장 소재지도 동일하며, 개인사업자 김OOO이 청구법인의 발행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는 점, 개인사업자 김OOO이 영위하던 장류 제조업은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에 포함되어 설립되었고, 주요 판매 제품 또한 개인사업자와 동일한 것으로 보이며, 개인사업을 청구법인의 설립 5개월 후에 폐업한 점,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오미자청 제조판매업은 청구법인 설립 후 1년 이상 지난 2016.3.28. 목적사업에 추가한 것이고, 청구법인의 인터넷 판매사이트의 주요 판매상품은 여전히 고추장 등으로 나타나며, 언론 보도자료에 개인사업자의 사업을 청구법인이 유지하고 있다고 홍보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개인사업자와 업태와 종목, 목적사업 등이 같거나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구법인의 2014년도 법인장부에서 기계장비 등 제조설비 없이 매출이 발생하는 것이 나타나고, 청구법인이 2014.6.25. 설립 이후부터 2016.8.10. 쟁점건축물을 취득하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 개인사업자의 사업장을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2015년 기계장치 계정별원장에 ‘개인자산의 법인출연’이라고 개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취득세 감면), 제121조(재산세 감면)에 두었으나, 2014.12.31. 일몰기한이 도래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으로 이관되었을뿐이므로,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는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4조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을 적용하여야 하는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청구법인은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창업벤처기업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3) 재산세는「지방세법」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징수하는 세목으로서, 「지방세기본법」제51조에 따른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은 이 건 재산세 부과 처분에 대하여 그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나 이를 경과하여 2019.1.16.에서야 비로소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그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쟁점건축물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등이 감면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14.6.25. 전통장류 제조업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 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2016.8.10. 쟁점건축물을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18.10.11. 쟁점건축물이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및 재산세가 경감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2017·2018년도 재산세를 부과·고지하였고, 위 경정청구에 대하여 개인사업자 김OOO에서 법인으로 전환된 것일 뿐 청구법인은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경정거부처분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의 2015년 계정별원장에, 기계장치(농산물건조기 및 충진기 외 1)는 2015.1.1. 각 OOO원 및 OOO원 가액으로 개인자산이 법인에 출연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인터넷 기사(국제뉴스, 2015.1.20.)에, 젊은 여성 CEO인 김OOO 대표가 이끄는 청구법인은 56년동안 국내 향토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어머니의 기업정신이 묻어 있는 기업으로 2010년 진남고추장 기능성 제품 5종을 연구개발하고, 2012년 특허를 출원하였으며, 2014년 6월에 법인으로 전환한 후 중소기업청의 마케팅 지원 사업을 통하여 본격적인 브랜드화를 선언하며 소비자들에게 다가서고 있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건 재산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징수하는 세목으로서 「지방세기본법」제50조에 따른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 건 재산세 등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하려면 그 부과처분에 대하여 제기하여야 하는바, 청구법인은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일(2017.7.11. 및 2018.7.13.)부터 90일이 경과한 2019.1.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그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2016.1.27. 법률 제13854호로 개정된 것) 제58조의3 제1항에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 단서에서 제100조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등 감면대상이 되는 창업중소기업의 범위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0조 제6항 제2호에서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2014.6.25. 설립된 후 2014.11.30.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영위하던 개인사업을 폐업한 점, 청구법인과 개인사업자는 영업장 소재지가 동일하고, 개인사업자 김OOO이 영위하던 장류 제조업이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에 포함되어 있으며, 오미자청 등의 판매도 있지만 주요 판매 제품은 여전히 고추장으로 확인되는 점, 언론 보도자료에서 개인사업자의 사업을 법인 전환하여 청구법인이 유지하고 있다고 홍보하고 있는 점, 2015년 기계장치 계정별원장에 ‘개인자산의 법인출연’이라고 개재되어 있는 등 청구법인은 종전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사실상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창업중소기업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이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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