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이 적법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

조심2019지1572(2019.04.18) 재산세 기각

[결정요지] 「지방세법」제4조에서 규정한 시가표준액은 그 산정 절차 및 방법 등으로 보아 객관적인 가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동산에 대한 2018년도 시가표준액 산정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지방세법」제110조

[주 문]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OO 토지 11,509.40㎡(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축물 81,980.65㎡(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하고, 이 건 토지를 포함하여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산출한 재산세 등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2018.7.13.(건축물) 및 2018.9.13.(토지) 청구법인에게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표1>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등 부과․고지 현황 “생략”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0.4. 이의신청을 거쳐 2018.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이 건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은 현저하게 불합리한 시가표준액에 기초하여 이루어졌는바, 이 건 건축물 및 토지를 경락으로 취득한 금액 OOO원(건물 OOO천원, 토지 OOO천원)과 당시 감정가액 OOO원(건물 OOO천원, 토지 OOO천원)을 비교할 때 시가표준액은 각각 6.4배, 3.2배로 이 건 건축물 및 토지의 감정평가액 내지 낙찰가액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는 것은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처분은 2018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 및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적법하게 부과되었으며, 이 건 건축물 및 토지의 실제 거래가액이 재산세 시가표준액보다 낮다고 하더라도 재산세는 납세자 개개인의 특수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고 법령상 규정하고 있는 재산의 평가방식은 합리적인 평가요소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규정에 따라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이 적법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5.3.18. 이 건 부동산을 경매로 OOO원에 취득하였고, 이 당시 이 건 부동산의 감정가액은 OOO원, 시가표준액은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나)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 및 재산세 과세표준은 아래 <표2>와 같다. “표 생략”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 세법」제110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제1호에서 토지·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은 같은 법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100분의 70)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1.) 현재 재산의 소유사실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그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조세로서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납세자 개개인의 특수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점,「지방세법」제4조에서 규정한 시가표준액은 그 산정 절차 및 방법 등으로 보아 객관적인 가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조심 2014지 2161, 2015.1.16. 외 다수,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이 건 부동산에 대한 2018년도 시가표준액 산정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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