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를 야적장으로 사용한 경우 이를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9지1544(2019.04.18) 취득세 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의 DD리 공장에 목재 등을 야적할 장소가 충분하다고 보임에도 공장에서 800미터나 떨어진 이 건 토지에 생산된 제품을 야적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그 유예기간 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조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41호로 개정된 것) 제120조 제3항

[주 문]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3.11.1. 경상남도 창녕군 OOO 외 2필지 토지 5,931㎡(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조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4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20조 제3항에 따라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건 토지를 그 취득일부터 2년(이하 “유예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2018.10.12. 청구법인에게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2013.11.1.1. 이 건 토지(1,815㎡)를 취득한 후, 2년이 경과한 2015.12.2. 목재가공공장(이하 “이 건 공장”이라 한다)을 신축하였으나, 그 이 전까지 이 건 토지에 가공된 목재를 야적하였으므로 이는 청구법인이 유예기간 내에 이 건 토지를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이라 할 것이다.

(2) 해외에서 수입한 목재를 가공하여 팔레트 등을 생산하는 청구법인의 특성상 목재를 야적하여야 하는 야적장의 확보가 필수적이고,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야적장으로 사용하다가 그 취득일부터 2년이 지난 2015.12.2. 이 건 공장의 신축공사를 착공하였으므로 어떻게 사용하든 이 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사업(목재가공업)에 2년 이상 직접 사용한 것이라 할 것임에도 단지 이 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이 건 공장의 신축 공사를 착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 단서에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그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 건 공장의 신축부지로 취득한 이 건 토지를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것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2)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이미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토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공장 설립 승인을 받았으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공장을 신축하고자 하였다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바로 신축할 수 있었음에도 그 유예기간을 경과한 후 이 건 공장의 신축공사를 착공하였음을 볼 때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9.12.28. 경상남도 창녕군 OOO을 본점소재지로 하고, 목재가공, 팔레트 생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으며, 위 사업장(이하 “OOO 공장”이라 한다)에서 목재가공업 등을 영위하면서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3.10.8. 청구법인의 신청에 따라 이 건 토지를 비롯한 경상남도 창녕군 OOO 외 3필지 토지 8,160㎡에 공장용 건축물 1,425㎡를 신축하는 공장 설립을 승인을 하였고, 청구법인은 2013.10.22. 공장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받은 후 2013.11.1. 이 건 토지(5,931㎡)를 OOO원에, 같은 리 OOO 외 1필지 토지 2,229㎡를 OOO원에 각각 취득하였다.

(다) 청구법인의 이사회 회의록(2013.11.1. 작성) 등을 보면,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에 목재 가공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이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나,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 2015.12.2. 비로소 이 건 공장의 신축공사를 착공하여 2016.4.11.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처분청이 제출한 OOO 공장 및 이 건 토지의 항공사진 등을 보면, OOO 공장은 공장용 건축물이 2,612.78㎡, 부지는 12,234㎡로서 공장 부지의 상당부분에 원목 또는 가공된 목재 등을 야적하고 있으나 곳곳에 빈 땅이 보이며, 청구법인은 OOO 공장으로부터 약 800미터 정도 떨어져 있는 이 건 토지에도 가공된 목재를 야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에서 2014.12.31.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이 해당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특히 특정 과세대상 물건에 대하여 조세를 감면하는 특례규정은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평등의 원칙에 부합하는 점, 청구법인은 2013.10.22. 이 건 공장의 건축허가를 받은 후 2013.11.1.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는바 유예기간 내에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할 수 없는 법령상의 금지 또는 행정관청의 제한 등은 없다고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 경우 유예기간 내에 이 건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이를 야적장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당초 취득 목적과 관계 없이 야적장으로 사용한 것으로 이는 일시적인 전용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 OOO 공장에 목재 등을 야적할 장소가 충분하다고 보임에도 공장에서 800미터나 떨어진 이 건 토지에 생산된 제품을 야적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그 유예기간 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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