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유예기간(3년) 내에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8지2263(2019.04.15) 취득세 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외부적인 용인으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의 지목이 주차장용지라서 건축물 신축을 위해서는 그 지목을 변경해야 하는 등에 사정은 취득 전에 충분히 알고 있었던 사정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려움.
[관련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주 문]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5.3.26. OOO 외 1필지 토지 4,999.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에 따라 종교단체가 종교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은 후, 쟁점토지를 유예기간(3년)내에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여 2018.4.20. 기 면제받은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8.8.22. 쟁점토지를 유예기간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며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10.16. 이를 거부하였고, 2018.9.10. 쟁점토지에 대한 2018년도분 재산세(토지분) 등 합계 OOO원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건축하는 건축물은 대지 4,999.9㎡(1,512평), 건축물 13,956.67㎡(4,220평)으로 건축 규모가 큰 것으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은 2016.3.21.이나 실제 잔금지급일은 2015.3.26.로 계약당시 바다를 메운 매립지로 도로, 전기, 가스, 하수종말처리장 등 각종 기반시설공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1년이상 앞당겨 취득하여 일반적인 토지의 취득과 다르고, 청구법인은 2015.3.26. 쟁점토지에 대한 잔금을 OOO에게 지급하고, 매매계약서 제8조(소유권이전등)에 따라 지번 및 등기공부에 대한 정리를 요구하였으나, OOO은 2015.6.5. 소유권이전등기를 지연하여 고유목적 사업 사용에 제약이 있었다.
또한, 청구법인이 2015.7.14. 처분청에 쟁점토지의 지목을 주차장에서 종교용지로 변경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 아무런 회신을 받지 못하였으나, 국토교통부 질의회신이 나온 2015.11.19.부터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고시문을 근거로 지목변경이 가능하였는바, 청구법인이 2015.11.19.부터 종교시설을 주요용도로 하는 건물의 건축허가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으므로 실제 잔금지급일부터 7개월 동안 종교용지로의 건축허가 절차가 지연되었고, 청구법인은 일반건축물에 적용되지 않는 경관법 및 경관심의운영지침에 의하여 19개 항목의 경관심의와 건축법 시행령 및 인천광역시 건축조례에 의하여 21개 항목의 건축심의, 기둥과 기둥사이가 넓은 예배당 건물이어서 건축법 시행령에 의하여 구조안전심의, 일반건축물에 적용되지 않는 지질 및 지반조사를 받아야 하였으며, OOO은 2018.5.2. 청구법인에게 건축허가서를 교부하면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OOO지역 건설업체 하도급 참여촉진 이행 및 지구단위계획 준수, 국토교통부고시에 따른 조경기준 준수, 상수도 급수 및 저수조관련 설치기준 준수 등 13개항목(38건 준수)을 착공전 조건을 이행하도록 하였고, 건물규모가 5,000㎡이상인 대형건물의 건축에는 유해위해방지조치와 안전관리조치를 필수적으로 하여 착공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내에 종교시설 건축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지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절차 지연과 외부적인 사유 등으로 인하여 유예기간내에 착공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유예기간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대규모 조직으로 인한 의사결정 지연, 설계업자들의 요구로 인한 공정한 선정을 위한 기간, 시공사 입찰 금액에 대한 분석 기간에 따른 지연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내부적 사유로서 관계법령에서의 사용금지 등 외부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목적사업에 사용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지목변경에 관한 사항은 매매계약서 제20조에서 ‘건축물 준공 후’ 종교용지로의 지목변경 및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는 조항을 통해 취득당시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며, 건축허가를 위한 일련의 과정(지반조사, 경관심의, 안전심의 등)에 소요되는 기간 또한 취득당시 충분히 예상 가능했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정당한 사유”로 주장하는 여러 원인들은 법령의 제한 같은 청구법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사실적인 사유 또는 취득시 예상 불가능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볼 수 없고, 쟁점토지를 유예기간 이내에 착공하지아니한 것이 명백한 이상,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유예기간내에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유예기간(3년)내에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1996.6.15. 목회비전에 따라 목회사역을 도와 함께 동역하고, 교회의 재산과 관련 시설물의 적절한 관리와 운영을 이루는데 그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나) 청구법인과 OOO이 2014.3.21. 쟁점토지에 대하여 체결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쟁점토지 중 OOO(면적 3,602.9m², 지목 주차장)는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상 지목이 주차장 용지이고, 토지이용계획확인원상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인 주차장용지로 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과 OOO이 체결한 위 매매계약서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은 2015.3.26. 쟁점토지에 대한 잔금을 OOO에게 지급하고, 매매계약서 제8조(소유권이전등)에 따라 지번 및 등기공부에 대한 정리를 요구하였으나, OOO은 2015.6.5.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청구법인에게 이전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2015.7.14 OOO에게 매매계약서 제20조(특약사항) 제2항을 근거로 쟁점토지의 지목을 주차장에서 종교용지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OOO은 이에 대하여 회신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법인은 2017년 1월경 OOO을 건축설계업체로 선정하였으나, 이들이 2017.5.16 설계포기서를 제출함으로써, 심사를 다시 진행하여 2017.6.22. 설계 최종심사를 하였고, 2017.8.4. OOO와 설계계약을 체결하였다.

(사) 청구법인은 2017.10.30 OOO에게 용역을 의뢰하였고, OOO는 2018.1.경 지질 및 지반조사를 실시한 후 지반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아) 청구법인은 2018.1.10. OOO에게 경관심의 신청을 하였고, OOO은 청구법인에게 19개 항목(부서의견 4개, 심의위원 15개)의 사전검토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자) OOO은 2018.2.2 청구법인이 제출한 사전검토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서(건축물 형태 및 입면계획, 배치 및 평면 계획, 색체 계획, 외부공간계획, 경관 조명계획 등)에 대해 회의를 개최하여 심의하고 동 심의결과를 설계에 반영하도록 결정하였다.

(차) 청구법인은 2018.3.6. OOO이 심의·결정한 건축계획, 조경계획, 경관계획의 16개 항목을 반영하여 OOO(건축위원회)에게 건축심의를 신청하였다.

(카) OOO은 2018.3.27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의도서를 심의하여 25개 항목의 검토의견을 건축설계에 반영하도록 결정하였고, 청구법인은 2018.4.2. OOO이 결정한 25개 항목을 반영하여 건축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파) 청구법인은 2018.4.10. OOO에게 구조안전심의를 신청하였고, OOO은 2018.4.26. 사전검토를 한 후, 사전검토의견에 대한 청구법인의 의견이 반영된 심의도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하) OOO은 2018.5.2. 청구법인에게 건축허가서를 교부하면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OOO지역 건설업체 하도급 참여촉진 이행 (지역건설업체 40%참여 및 지역건설인력, 지재, 장비 60%이상 이용) 및 지구단위계획(경제청고시 제2017-49호) 준수, 국토교통부고시(제2015-787)에 따른 조경기준 준수, 상수도 급수 및 저수조관련 설치기준 준수 등 13개항목(38건 준수)을 착공전 이행조건을 제시하다.
(거) 청구법인은 2018.7.30. OOO에 유해 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였고, 2018.8.21. 동 계획서에 대한 심사결과 조건부 적정하다는 통지서를 받았다.

(너) 청구법인은 2018.8.8 처분청에 착공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8.9.6. 청구법인에게 착공신고필증을 교부하였으며 같은 날 착공하였다.

(더)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주장하며 관련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유예기간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행정기관의 귀책사유와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유예기간내에 착공하지 못한 것 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지목이 주차장용지로 되어 있었고, 청구법인과 OOO이 체결한 매매계약서 제20조에서 건축물을 준공한 후 지목을 종교용지로 변경한다고 되어 있어 쟁점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데 제약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취득당시부터 인지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상에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서 업체선정과정에서 시행착오가 있었으나 이는 외부적인 요인이 아닌 내부적인 사유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상에 대규모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하였고, 이로 인하여 건축행위와 관련한 일련의 과정(지반조사, 경관심의, 구조안전심의 등)에 소요되는 기간 또한 취득당시 충분히 예상 가능했던 점, 청구법인이 ‘정당한 사유’로 주장하는 여러 원인들은 법령의 제한 같은 청구법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사유 또는 취득시 예상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새로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여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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