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조합원용 아파트 재산세 납세의무자 질의 회신

서울세제-6241(2019.04.28) 재산세 
[관계법령]국세기본법 55

[답변요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개발 조합원용 아파트가 준공된 이후 소유권이전고시일 전의 재산세 납부의무자는 해당 재개발아파트의 조합원으로 판단됨.

서대문구 세무1과-3073호(2019.04.01)와 관련한 법령해석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질의요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개발 조합원용 아파트가 준공된 이후 소유권이전고시일 전의 재산세 납부의무자가 조합인지 또는 조합원인지 여부
<< 사실관계>>
– 2018. 12. 31. 재개발아파트 사용승인

【회신내용】
–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판례를 살펴보면 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소정의 ‘사실상 소유자’라 함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시하고 있음.(대법원 2006.3.23. 선고 2005두15045 판결 등 참조)

–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 본문에서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를 공부상 소유자 혹은 법률상 소유자가 아닌 사실상 소유자로 규정한 것은 재산에 대한 실질적 담세력이 있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함으로써 보다 실질과세원칙에 충실하기 위하여 사법상의 소유자가 갖는 형식적인 법률상의 외관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을 경제적·실질적인 관점에서 관찰하여 이를 사실상 지배하는 자, 즉 경제적 소유자인지의 여부에 따라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임.

– 따라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개발 조합원용 아파트가 준공된 이후 소유권이전고시일 전의 재산세 납부의무자는 해당 재개발아파트의 조합원으로 판단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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