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실내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의 현장사업장 시공참여자 및 일용근로자가 청구법인의 종업원에 해당되는지 여부 //② 각 건축현장별로 독립된 사업소를 설치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 ③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여부

조심2019지1044(2019.04.02) 주민세 기각

[결정요지] ① 사업소에 대하여 종업원분 주민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종업원이라 함은 급여의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고용계약을 하고, 고용계약에 따라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의미하는바, 청구법인이 건설공사 수급자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해당 공사를 진행하면서 그 현장에 고용한 일용근로자 등은 청구법인의 종업원에 해당한다 할 것임.

② 청구법인은 수급인으로부터 아파트 건설공사 중 마루시공 등을 하도급받고, 수급인의 감독을 받아 해당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형태의 공사 현장은 청구법인이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업 또는 사무를 하는 장소로 보기는 어려움.

③ 처분청은 단지 과세대상을 포착하지 못해서 장기간 과세누락이 있었던 것에 불과하고 일용근로자 등이 청구법인의 종업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등에 해석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주민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관련법령]「지방세법」제74조

[주 문]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13년 10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종업원분 주민세 과세대상 사업소에 해당됨에도 이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당해 기간동안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한 종업원분 주민세 OOO원을 2018.10.11.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라 실내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한 전문건설업체로서 주로 일반건설업체로부터 아파트의 마루 및 도배공사를 하도급받아 그 중 일부를 다시 시공참여자에게 시공참여계약을 통해 재하도급하였고, 시공참여자들은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직접 종업원을 고용하여 공사를 시공하는 방법으로 하도급공사를 수행하여 왔는데, 시공참여자들은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함에 따라 시공참여자 소속 현장근로자들의 일용근로자내역을 신고할 수 없었기 때문에 청구법인이 시공참여자들은 대신하여 각 건설현장별로 사업장 개설신고를 하고 사업장관리(개시번호)를 부여받아 현장근로자들의 일용근로소득을 신고하여 왔는바,

청구법인과 시공참여계약을 체결한 각 시공참여자들은 시공참여계약에 따라 현장근로자들과 직접 노무계약을 체결하고 현장관리자로서 책임을 부담하였으며, 공사대금은 시공참여자들에게 기성고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청구하면 청구법인이 이를 시공참여자에게 공사도급금액을 주는 방식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시공참여자들이 소속 현장근로자들에게 노임 등을 지급하였으며, 일용근로자신고만 청구법인이 대행하였던 것으로서, 시공참여자들 소속 현장근로자들은 청구법인의 종업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이러한 시공참여자들과 그 소속 일용근로자들에게 지급한 공사도급금액을 제외하면, 청구법인은 종업원수가 50인 이하이고, 월평균 급여총액이 OOO원 이하인 종업원분 주민세 면세사업자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2) 설령, 시공참여자 소속 일용근로자들을 청구법인의 종업원이라고 하더라도 각 건설현장별 사업장은 별도의 사업장관리번호를 부여받고, 각각 인적․물적설비를 갖춘 독립된 사업장에 해당되며, 처분청 관내에 소재하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처분청 관외에 소재한 각각의 사업장에 대하여 종업원분 주민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다.

(3) 끝으로, 청구법인이 1999.11.15. 설립된 이후 20년 이상 시공참여자가 고용한 현장근로자를 제외하여 주민세 면세점에 해당된다고 보아 종업원분 주민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에서도 이 건 처분이 있기 전까지 현장근로자들을 청구법인의 종업원으로 인식하지 아니하여 주민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던 점에서 현장근로자를 에 대하여는 주민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겠다는 묵시적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수 있고, 이러한 신뢰에 반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시공참여자 소속 현장근로자들은 청구법인의 종업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법인장부 및 급여대장에서 청구법인의 종업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이상, 당해 현장근로자들은 청구법인의 종업원에 해당된다고 볼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다.

(2) 또한, 청구법인은 각 건설현장별로 설치된 사업장이 독립된 사업소에 해당되므로 각 사업장별로 면세점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공사현장은 인적 및 물적설비가 구비되어 있는 독립된 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감심 제2015-450호, 2015.9.10. 같은 뜻임) 이를 별도의 사업소로 보아 면세점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하겠다.

(3)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려면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할 것인데,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실내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의 현장사업장 시공참여자 및 일용근로자가 청구법인의 종업원에 해당되는지 여부
② 각 건축현장별로 독립된 사업소를 설치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③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여부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세무조사 후 작성한 추징조서상에서 확인되는 청구법인의 종업원 현황과 급여총액을 보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정규직원이 8~11명이고, 일용근로자를 합산하면 모두 50인을 초과하며, 일용근로자들의 급여를 포함한 총 급여액이 면세점인 OOO원 이하인 경우는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일용근로자들에게 지급한 급여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고 환급신청을 한 것으로 원천징수이행신고서 등에서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시공참여자 박OOO 외 3인(이OOO, 구OOO, 이OOO)과 2015년부터 2017년까지 1년 단위로 체결한 시공참여계약서와 공사현장별 일용근로자명단, 공사대금 이체내역, 시공참여자들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박OOO과 체결한 시공참여계약서의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2015년 1월 체결한 시공참여계약서 주요 내용> “생략”

(나) 청구법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018.12.13. 발급한 건강보헙가입 사업장 가입자명부를 제출하였으며, 당해 명부상 대표이사를 포함한 9명의 임직원이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은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에서 발급한 각 공사현장별로 별도로 고용보험가입 등을 위한 사업장관리(사업개시)번호를 부여받은 서류를 제출하였다.

(4)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74조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의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사업소에 대하여 종업원분 주민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종업원이라 함은 급여의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고용계약을 하고, 고용계약에 따라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건의 경우를 보면, 청구법인은 건설공사 수급자로부터 하도급을 받고, 시공참여자들과 시공참여계약을 체결하여 아파트 건설현장의 마루시공 등을 시행하도록 하고, 시공참여자들에게 시공실정에 따라 공사비를 지급하도록 약정하였으며, 시공참여자들이 이러한 시공참여계약에 따라 직접 일용근로자들과 노무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지만, 「건설산업기본법」법률 제8477호로 2007.5.1. 일부 개정되기 이전에는 제2조 제13호에서는 “시공참여자”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 법률에서는 시공참여자에 관한 규정이 삭제되었고, 이와 같이 시공참여자에 대한 규정을 삭제한 취지가 하도급업체들이 건설공사를 시공함에 있어서 직접 고용을 통하여 공사를 시공하도록 하도급업체의 책임을 강화하고자 한데 있다고 보이고,
「건설산업기본법」제22조 제7항에서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금액을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를 포함)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청구법인이 하도급공사에 대한 총괄책임을 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건설현장의 일용근로자들에 대한 급여, 4대보험 가입 등의 책임도 청구법인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종전의 시공참여자 형태로 현장근로자를 고용하였다 하더라도 당해 시공참여계약의 형태로 시공참여자들이 일용근로자들과 체결한 노무계약의 효력은 청구법인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일용근로자들을 청구법인의 종업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5)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74조 제4호에서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이 아파트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형태를 보면, 수급인으로부터 아파트 건설공사 중 마루시공 등을 하도급받고, 원 수급인의 지휘 감독을 받아 이러한 하도급공사를 시공참여자들과 일용근로자들이 공사현장에 참여하여 시공토록 하고 있다고 보이고, 이러한 형태의 건설공사 현장이 청구법인이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라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6) 끝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장기간 현장의 일용근로자들을 종업원에서 제외하였고, 처분청도 이를 묵인하였으므로 일용근로자들을 종업원에 포함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는 묵시적 의사표시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려면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할 것인데, 처분청이 명시적으로 일용근로자들을 청구법인의 종업원으로 보지 아니하겠다는 공적인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묵시적 의사표시가 있었는지 단순한 과세누락에 불과한지 여부는 청구법인이 일용근로자들을 종업원에서 제외하게 된 배경, 처분청이 이를 알고도 특별한 사정이 있어 종업원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한 것인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비과세 관행이 있었는지 여부는 청구법인이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종전에 특별한 사유가 있어 처분청이 일용근로자들을 청구법인의 종업원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해석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고 있지 아니하므로 장기간 과세누락이 있었던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밖에 없다 할 것으로서 이에 대한 청구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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