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시 공동주택에 대하여 한국감정원이 산정한 금액을 기초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표준액을 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8지2450(2019.04.03) 재산세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은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쟁점부동산에 대해서 한국감정원의 조사․산정 결과를 기초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쟁점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결정하였는바, 이와 같은 과정에서 관련 법령에 어긋난 점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지방세법」제4조
[참조결정]조심2018지241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8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세종특별자치시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자이다.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어 있지 아니함에 따라 「지방세법」제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등에 따라 산정한 쟁점부동산의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2018.7.10. 재산세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및 2018.9.6. 재산세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을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8.10.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공동주택가격 OOO원으로 재산세 등을 부과 받았으나, 2018.9.30. 결정되어 고시된 가격은 OOO원으로, 이에 따라 처분청은 재산세를 조정하고 초과 납부된 금액은 환급하여야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은 준공일자가 2018.2.23.로 2018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하였는바, 처분청은 「지방세법」제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미공시 공동주택 시가조사 및 과표산정 기준」(행안부, 세정-2153, 2006.5.29.)에 따라 한국감정원과 미공시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 관련 협약을 체결(2012.7.1.)하였고, 이에 따라 산정된 미공시 공동주택가격을 「지방세법」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세종특별자치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가격인 OOO원을 시가표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다.
이는 관련법령과 미공시 공동주택 시가조사 및 과세표준 산정기준에서 정한 일련의 절차에 따라 맞게 산정된 가액이고, 미공시 공동주택 가격조사 기준시점과 국토교통부 공시가격간 가격조사 기준시점이 상이하며, 과세처분이 이루어진 이후 공시가격이 산정가격과 상이하다고 하여 당초 과세 처분된 세액이 변경될 수는 없고(지방세정팀–2153, 2006.5.29.), 이 건과 반대로 결정 고시한 가격이 더 높은 경우에는 이를 추징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미공시 공동주택에 대하여 한국감정원이 산정한 금액을 기초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표준액을 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2018.2.23. 준공되었고, 처분청은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부동산의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하여 한국감정원에 가액 산정을 의뢰한 후, 2018.4.18. 세종특별자치시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쟁점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OOO원으로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2018.7.10. 및 2018.9.6.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2)「지방세법」제4조 제1항은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하되,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법 제4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지역별ㆍ단지별ㆍ면적별ㆍ층별 특성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하고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미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장관이 2006.1.2. 시행한 “미고시 공동주택에 대한 과세표준을 결정하기 위한 시가조사 및 과세표준 산정기준”(지방세정팀-12, 2003.1.2.)에 따르면,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국세청 기준시가가 공시되지 아니한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시·군·구에서 개별공동주택의 지역별·단지별·면적별·층별·위치별 특성 및 거래시가 등을 참작하여 시가를 직접 조사하거나 한국감정원 등 전문평가기관에 시가조사를 의뢰하여 그 결과를 참작하여 시가를 정하도록 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부동산에 대한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하여, 처분청은「지방세법」제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미공시 공동주택 시가조사 및 과표산정 기준에 따라 한국감정원에 의뢰하여 송부 받은 미공시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쟁점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결정하였는바, 처분청의 이와 같은 시가표준액 결정 방식에 관련 법령을 위반한 잘못을 찾을 수 없으므로(조심 2018지2412, 2018.12.11. 외 다수, 같은 뜻임) 당초 과세된 재산세 등의 부과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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