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에 필요한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 대지조성공사 등을 진행하고 있는 경우 영농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감심2018-28(2019.04.04) 취득세 

[결정요지]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영농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이 사건 토지를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살펴보면, 인정사실 “2)항~4)항”의 내용과 같이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농작물을 재배하지 않고 농작물 가공장 등 영농에 필요한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하였는데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기존 무허가 건물의 철거 및 터파기 공사 등 대지조성공사만 일부 진행하다가 나대지로 방치하고 있어 이는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영농에 직접 사용하는 행위라기 보다는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행위에 불과하여 영농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그리고 이와 같이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유예기간을 넘긴 데 대해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청구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기게 된 내부적인 사유 등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자료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의 감면을 부인한 처분청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2016. 5. 26. 강원도 ●시 ▲번지 토지(지목:대지, 면적: 1,184㎡,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2. 법률 제136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에 따라 농업회사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설립등기일로부터 2년 이내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 4,572,000원을 감면받았다.

나. 이에 대해 처분청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의 감면유예기간이 경과한 2017. 6. 9. 현지확인 결과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2017. 8. 10.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을 부인하고 취득세 등 계 5,138,270원(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및 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의 청구 취지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나. 청구 이유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농산물 가공장 및 농기계보관소 등 영농에 필요한 시설을 건축하기 위해 기존의 무허가 주택 철거 및 부지조성 공사 등 건축행위를 진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영농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의 다툼은 영농에 필요한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 대지조성공사 등을 진행하고 있는 경우 영농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나. 인정사실
이 사건 관련 기록 등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2016. 5. 23. 농산물의 가공·판매,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 대행등을 목적사업으로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이고 2016. 5. 26. 청구 외 C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127,000,000원에 취득한 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가 농업회사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로부터 2년 이내 취득하는 취득세 등 감면대상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취득세 3,810,000원, 농어촌특별세 762,000원 계 4,572,000원을 감면받았다.

2) 청구인은 2016. 5. 30. ◎공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 인근에 위치한 강원도 ●시 ◇번지 임야 3,967㎡를 임차하여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으며, 임차토지에는 농작물 재배만 허용되고 건축행위가 허용되지 않아 이 사건 토지를 청구인의 영농에 필요한 농산물 가공장 및 농기계보관소, 농자재 야적장 등의 부지로 사용하기로 하고 3개년도에 걸쳐 시설을 완공하는 농산물 가공장 등 시설계획(안)을 마련하였다.

3) 청구인은 “2)항”의 내용과 같이 이 사건 토지에 농작물 가공장 등의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해 기존의 무허가 주택을 철거하는 비용으로 5,500,000원을 지출하였고,
이 사건 토지의 진출입로 확보 및 토지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경사진 토지의 석축공사 및 성토공사 비용으로 12,500,000원을 지출하는 등 부지조성 공사비용으로 18,000,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지출증빙 및 현장사진 등으로 위 사실은 인정되나 건축물을 실제 착공하거나 관할관청에 착공신고를 하는 등의 건축공사는 진행되지 않았다.

4) 처분청은 취득세 감면 유예기간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영농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2017. 5. 25. 1차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에 터파기 공사를 한 후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채 나대지로 방치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2017. 6. 9. 2차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토지가 1차 현지 확인조사 때와 마찬가지 상태로 영농에 사용되고 있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5) 처분청은 2017. 8. 10.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제3항에 따라 취득세 등 계 5,138,270원*주1)을 추징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관계 법령
이 사건과 관계되는 법령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 제1항 등 [별지]기재와 같다.

라. 판단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농업회사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되어 있고, 농업회사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되어 있다.
주1) 취득세 4,623,430원(가산세 813,430원 포함), 농어촌특별세 257,420원(가산세 3,420원 포함), 지방교육세 257,420원(가산세 3,420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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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당한 사유*주2)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는데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되고,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취득 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의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리고 직접 사용*주3)과 관련하여 건축물의 착공행위는 토지를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행위라기보다는 이를 위한 준비행위에 불과하고 취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신축한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시점에 그 토지를 개발 사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위 관계법령의 내용 및 법리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영농에 직접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이 사건 토지를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살펴보면, 인정사실 “2)항~4)항”의 내용과 같이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농작물을 재배하지 않고 농작물 가공장 등 영농에 필요한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하였는데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기존 무허가 건물의 철거 및 터파기 공사 등 대지조성공사만 일부 진행하다가 나대지로 방치하고 있어 이는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영농에 직접 사용하는 행위라기보다는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행위에 불과하여 영농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주2)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2두20311 판결,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229판결 등
주3)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두331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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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와 같이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유예기간을 넘긴 데 대해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청구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기게 된 내부적인 사유 등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자료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의 감면을 부인한 처분청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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