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소급 감면 질의 회신

서울세제-5933(2019.04.23) 취득세 
[관계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의2 제1항

[답변요지] 2014. 1. 1.부터 시행된 지방세특례제한법(법률 제12175호) 제58조의2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은 2012. 1. 1.부터 시행한 지방세특례제한법(법률 제11138호)의 부칙 제6조와 같이 개정법령 시행 후에도 법정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기존의 경감률을 적용한다는 특별한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동법 부칙 제6조에 따른 일반적 경과 규정에 따라 감면을 적용할 수 없으며, 2015년 2월 준공되어 해당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상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당시에 시행되는 법률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영등포구 부과과-5643호(2019.03.25)와 관련한 법령해석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질의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의2 제1항의 지식산업센터가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동법 부칙 제6조 일반적 경과조치의 적용으로 개정 전 경감률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사실관계>>
– 2011. 9. 시세감면조례 제12조 지식산업센터 사업용토지 취득세 100% 감면 취득
– 2012. 1. 지방세특례제한법 동조 신설 및 감면율 하향 조정(100%→75%)
– 2014. 1. 지방세특례제한법 동조 감면율 하향 조정(75%→50%)
– 2015. 2. 지식산업센터 건축물 준공
-2015. 4. 지식산업센터 건축물 취득세 신고납부(감면율 50% 적용)

【회신내용】
– 2014. 1. 1.부터 시행된 지방세특례제한법(법률 제12175호) 제58조의 2(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제1항에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에 대해서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부칙 제6조(일반적 경과조치)에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음.

–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자가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여 그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한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제12조는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조세정책적 목적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2012. 1. 1. 시행,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감면율이 75%로 축소하여 신설되었으며, 법률 제12175호(2014. 1. 1. 시행)로 감면율이 75%에서 50%로 추가로 축소된 후, 현재 법률 제16172호(2019. 4. 1. 시행)로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경감하고 있음

– 2012. 1. 1.부터 시행된 지방세특례제한법(법률 제11138호) 부칙 제6조(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적용특례)를 살펴보면,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4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경우로서 이 법 시행 전에 분양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제58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2014. 1. 1.부터 시행된 지방세특례제한법(법률 제12175호) 부칙 제6조(일반적 경과조치)에서는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음.

– 시세의 과세 또는 면제에 관한 법령의 규정이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특별히 해당 규정에 대한 경과규정을 두어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 법규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전 법령의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이나,(대법원 1985.4.9. 83누453  판결, 대법원 1987.5.12. 87누88  판결, 대법원 1990.4.10. 89누4468  판결 등 참조)

– 2014. 1. 1.부터 시행된 지방세특례제한법(법률 제12175호) 제58조의2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은 2012. 1. 1.부터 시행한 지방세특례제한법(법률 제11138호)의 부칙 제6조와 같이 개정법령 시행 후에도 법정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기존의 경감률을 적용한다는 특별한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동법 부칙 제6조에 따른 일반적 경과 규정에 따라 감면을 적용할 수 없으며, 2015년 2월 준공되어 해당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상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당시에 시행되는 법률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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