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감면이 제한되는 특례제한 기간으로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 의미

 대법원 2018두65477(2019.03.28) 취득세 

[판결요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의 취득세 감면이 제한되는 특례제한 기간으로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이나 기타지방세관계법령 또는 조례에 민법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존재한다는 아무런 자료를 찾을 수 없는 이상, 위 조항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지방세기본법 제23조에 의하여 적용되는 민법 제157조의 규정에 따라 기간 초일로 기재된 ‘자동차 등록일’은 위 1년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2015. 12. 7. 취득·등록하였다가 2016. 12. 7. 그 소유권을 타에 이전한 이 사건의 경우, 원고에 대한 위 법 제17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 특례제한기간은 등록일을 산입하지 아니한 2015. 12. 8.을 기산일로 삼아 1년을 계산한 2016. 12. 7.까지가 된다. 결국 원고는 원고는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에 대하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2항에 의하여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기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주문】처분청승소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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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대구고등법원 2018. 11. 9. 선고 2018누○○14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4쪽 제13행의 ‘원고는 원고는’을 ‘원고는’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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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대구지방법원 2018. 7. 26. 선고 2017구합24563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급의 장애인으로 2015. 12. 7. ○○머○○○○호 산타페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를 취득·등록하였고, 피고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에 따라 원고에게 취득세 2,328,170원을 면제하였다.

나. 이후 원고가 2016. 12. 7. 위 자동차를 타에 매도하자, 피고는 2017. 1. 11. 원고에 대하여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하였다’는 이유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 2,330,960원(본세 2,328,170원 + 가산세 2,790원)의 추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2항은 취득세 감면요건에 관하여 ‘등록일부터 1년 이내’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기간은 등록일을 포함하여 ‘1년 이내’로 계산하여야 한다. 즉 원고의 특례제한 기간은 2016. 12. 6.까지가 된다. 결국 원고는 1년 이내에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
지방세기본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을 따르고 있고, 민법은 기간의 기산점에 관하여 초일을 불산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등록일은 ‘1년 이내’의 특례제한 기간 계산에서 산입되지 않아야 한다. 즉 원고의 경우 특례제한 기간은 2016. 12. 7.까지가 된다. 결국 원고는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판 단
1)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등으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제125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방세기본법」제23조는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과 지방세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과 해당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을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157조는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3)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의 취득세 감면이 제한되는 특례제한 기간으로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이나 기타 지방세관계법령 또는 조례에 민법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존재한다는 아무런 자료를 찾을 수 없는 이상, 위 조항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지방세기본법」제23조에 의하여 적용되는 민법 제157조의 규정에 따라 기간 초일로 기재된 ‘자동차 등록일’은 위 1년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2015. 12. 7. 취득·등록하였다가 2016. 12. 7. 그 소유권을 타에 이전한 이 사건의 경우, 원고에 대한 위 법 제17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 특례제한기간은 등록일을 산입하지 아니한 2015. 12. 8.을 기산일로 삼아 1년을 계산한 2016. 12. 7.까지가 된다.
결국 원고는 원고는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에 대하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2항에 의하여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기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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