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동산을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1호 소정의 별장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8두64528(2019.03.14) 취득세

[판결요지] 별장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는 이유는 별장이 비생산적인 사치성 재산으로 그 취득을 최대한 억제하는 한편 이러한 재산을 취득하는 데에 담세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인 바, 별장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공부상 용도에 불구하고 주거용으로 공할 수 있도록 된 건축물로서 그 소유자나 임차인 등 그 사용주체가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 피서 또는 위락 등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고 할 것인데, 건축법령에서 별장은 건축물의 용도분류에서 별도의 분류대상으로 되어 있지 아니하고, 지방세법령에서도 이를 판단함에 있어 그 소재지역, 구조, 규모, 휴양시설의 구비여부 등에 관한 아무런 기준을 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별장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 중과세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취득목적이나 경위, 당해 건물이 휴양 등에 적합한 지역에 위치하는지의 여부, 주거지와의 거리, 당해 건물의 본래의 용도와 휴양 등을 위한 시설의 구비여부, 건물의 규모, 가액, 사치성 및 관리형태, 취득 후 소유자와 이용자의 관계, 이용자의 범위와 이용목적과 형태, 상시 주거의 주택 소유 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4. 28. 선고 93누21224 판결 등 참조).

【주문】
 처분청패소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8. 10. 31. 선고 2018누38224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7. 2. 2.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54,513,600원(가산세 포함)과 농어촌특 별세 4,971,3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부분(제2쪽 이유 제2행부터 제14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 판결에서와 같다).
· 제2쪽 이유 제5~6행의 “2014. 3. 24. … 전의 것”을 “2015. 7. 24. 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쳐 쓴다.
· 제2쪽 이유 제11행의 “가산세 포함”을 “일반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포함”으로, 제12행의 “가산세 포함”을 “납부불성실가산세 포함”으로 고쳐 쓴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구 「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1호 소정의 ‘별장’으로 취득하지 않았고, 취득 이후 실제로 ‘별장’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이 ‘별장’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구 「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1호는 그 전단에서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별장을 ‘주거용 건축물로서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 정의하는 한편, 그 후단에서 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고, 그에 따라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 제3항은 ‘법 제13조 제5항 제1호 후단에 따른 별장 중 개인이 소유하는 별장은 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법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는 별장은 그 임직원 등이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2) 이러한 관계 법령의 문언과 비생산적인 사치성 재산의 취득을 억제하려는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별장은 공부상의 용도에 불구하고 주거용으로 공할 수 있도록 된 건축물로서 그 소유자나 임차인 등 사용주체가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그 취득 목적이나 경위, 해당 건물이 휴양 등에 적합한 지역에 위치하는지 여부, 주거지와의 거리, 해당 건물의 본래의 용도와 휴양 등을 위한 시설의 구비 여부, 건물의 규모, 가액, 사치성 및 관리형태, 취득 후 소유자와 이용자의 관계, 이용자의 범위와 이용목적 및 형태, 상시 주거의 주택 소유 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4. 28. 선고 93누21224 판결, 2015. 3. 12. 선고 2014두12529 판결 등 참조).

3)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4, 9, 13호증, 갑 제18호증의 1 내지 3, 을 제3호증의 1 내지 27, 을 제4, 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① 이 사건 부동산은 ○○ ○○군 ○○면 ○○리 소재 ○○○○○○○빌라(공동주택) 단지 총 48세대 중 하나인데, 위 ○○○○○○○빌라 단지는 ○○호수 근처에 있어 주변 경관이 수려하고, 단지 내에 야외수영장과 수상스포츠 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② 피고측에서 2012년 이후 법인이 소유권을 취득한 위 단지 내 17세대가 별장용인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2016. 9. 6.부터 2016. 10. 5.까지 사이에 27일 동안(2016. 9. 13.부터 9. 15.까지를 제외하고 매일) 19:00부터 21:00까지 야간 점등 여부를 출장조사한 결과,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부동산은 점등된 날이 없었다.

③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2014. 2.부터 2016. 9.까지 매년 전력사용량이 가장 많은 달은 8월(2014. 8. 427㎾, 2015. 8. 275㎾, 2016. 8. 244㎾)이었다.

④ 원고의 대표자 ○○○이 2016. 12. 5.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하면서 제출한 서면에는 여름철에는 주변 환경으로 인해 이 사건 부동산을 직원 및 지인들이 사용한 적도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⑤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의 전 소유자는 원고 대표자 ○○○의 남편인 ○○○이 대표자 사내이사로서 경영하던 주식회사 ○○○○(의료기기 및 의약품 수입업체이다, 이하 ‘○○○○’라 한다)였는데, ○○○○가 2011. 1. 14.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만이 2011. 2. 8.부터 같은 해 9. 14.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었고, ○○○이나 자녀들은 이 사건 부동산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적이 없다.

4) 그러나 갑 제2 내지 4, 13호증, 갑 제15호증의 1, 2, 갑 제16, 17호증, 갑 제19호증의 1 내지 3, 갑 제20호증의 1 내지 4, 갑 제21호증, 을 제4, 6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 ○○○의 각 증언 및 이 법원의 ○○○○공사 ○○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및 그 사실관계에서 나타나는 원고의 설립 경위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게 된 경위, 그 무렵 원고 임직원의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3)항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그 임직원 등이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별장으로 취득하였다고 추인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의 대표자 ○○○이 구속되어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당초 ○○○○가 매수한 가격과 비교하여 적정한 가격에 매각할 목적으로 원고가 이를 취득하게 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

① 이 사건 부동산은 ○○○○○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가 신축한 것으로 2006. 12. ○○○○○건설의 하도급업체였던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이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그 후 ○○○○의 관리이사인 ○○○이 친구인 ○○○에게 ○○○○의 사정이 어렵다며 이 사건 부동산의 인수를 부탁하였고, 이에 ○○○○가 2010. 12. 15. 이를 640,585,000원에 매수하여 2011. 1. 1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었다.

② 그런데 ○○○은 2013. 3. 관세법위반 등 사건으로 구속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고(대법원에서 2014. 6. 징역 1년 6월의 형이 확정되어 2014. 9.경 출소하였다), 원고는 ○○○이 구속된 무렵인 2013. 3. 20. ○○○○와 마찬가지로 의료기기 및 의약품의 수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그 후 원고는 2013. 4. ○○○○로부터 요실금치료용띠, 비흡수성 이식용메쉬, 흡수성 이식용메쉬, 일회용투관침에 관한 의료기기 품목별 수입허가권을 양수하는 등 ○○○○의 사업을 실질적으로 이어받아 계속 진행하였고, ○○○○는 2018. 5. 원고가 ○○은행에서 대출받은 금원을 원고로부터 차용하여 기존에 부담하고 있던 채무를 상환하는 등 ○○○○가 기존 사업과 관련하여 정리해야 할 업무를 진행하였다.

③ 한편, ○○○이 구속된 2013. 3. 당시 ○○○은 2012. 6. 취득한 ○○ ○○ ○○동 ○○○○○○○○아파트를, ○○○은 2006. 9. 취득한 ○○ ○○구 ○○동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위 ○○○○○○○○아파트는 2013. 3. 28.에, 위 ○○○○○○아파트는 2013. 3. 29.에 매각되었다.

④ 원고는 위 아파트들을 매각할 무렵 이 사건 부동산도 매각하려고 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손해를 보고 팔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우선 원고가 인수한 후 계속 매각을 시도하기로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 ○○군 ○○면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은 제1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4. 11.경 ○○○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상담 후 당시 시세인 5억 원대 중반보다 저렴하게 5억 원에 급매물로 내놓아달라고 요청하였고, 자신의 동료가 매수의향자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1년에 5-6회 정도는 보여주었으나 거래가 되지는 않았으며, 2017년에 이르러서는 실제 거래는 3억원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증언하였다.

⑤ 이 사건 부동산의 월 전기사용량은 2011. 2.부터 2013. 3.까지는 205㎾에서 371㎾ 범위였고(원고가 ○○○이 이 사건 부동산에서 주중에 거주했다고 주장하는 기간으로, 205~249㎾ 범위가 4개월, 250~299㎾ 범위가 14개월, 300~371㎾ 범위가 9개월이다), 2013. 4.부터 2016. 11.까지는 131㎾에서 427㎾ 범위였다(131~199㎾ 범위가 33개월, 200~249㎾ 범위가 8개월, 275㎾와 427㎾ 각 1개월이다).

⑥ 원고의 대표자 ○○○은 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당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2014. 2.부터 2016. 11.까지의 전기사용량에 관하여 ‘간간이 매수의향자가 집을 보러 오고, 관리를 위해 한 달에 한번 정도 방문하였으며, 여름철에는 주변 환경으로 인해 직원 및 지인들의 사용이나 소등 등을 하지 않아 발생하는 일시적 전기 사용’이라고 설명하였는데, 위 ○○○도 이 사건 부동산은 호수 근처에 위치하여 습도가 높아 내부관리를 위해서는 에어컨이나 제습기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증언하였다.

⑦ 원고의 직원명부상 원고의 임직원은 대표이사 ○○○, 사내이사 ○○○, 부장 ○○○, 대리 ○○○ 4명(○○○, ○○○, ○○○의 입사신고일은 2013. 4. 1., ○○○의 입사신고일은 2014. 9. 11.이다)이고, 원고의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은 2014년 약 1,990만 원, 2015년 약 870만 원이다.

5) 한편, 갑 제14호증의 1 내지 6,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 당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점등조사 시점, 그 전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는 일반 주택을 기준으로 한 재산세가 부과되어 온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별장으로 사용한 날을 점등조사 시작일인 2016. 9. 6.로 보고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산정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사유에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이 사건 부동산이 별장에 해당되게 되었다는 사유까지 포함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이 그 취득 이후 5년 이내의 어느 시점에 별장으로 전환되었다고 보기도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6)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이 구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별장’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지방세법」제3조 제5호,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농어촌특별세는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를 납세의무자로 하고, 그 과세표준은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액을 기초로 산출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결론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하급심-의정부지방법원 2018. 2. 6. 선고 2017구합11539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2. 7. ○○ ○○군 ○○면 ○○리 428-1 외 1필지 ○○○○○○○빌라 ○○○○○○동 ○○○ 3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주식회사 ○○○○로부터 매수한 후, 2014. 2. 1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관하여 구 지방세법(2014. 3. 24. 법률 제125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8호에 규정된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이 구 「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1호 소정의 ‘별장’에 해당한다고 보고, 2016. 11. 7. 과세예고 통지를 한 후 2017. 2. 2. 원고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제13조 제5항에 규정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원고가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54,513,60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4,971,36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 제3, 5 내지 7호증, 을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주식회사 ○○○○(이하 ‘○○○○’라고 한다)는 2010. 12. 15. 주식회사 ○○○○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고, 이후 원고는 2014. 2. 7. ○○○○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는데, 당시 ○○○○의 대표자였던 ○○○과 원고의 대표자인 ○○○은 부부로서 원고가 ○○○○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것은 불가피한 사정에 따라 ○○○○ 명의로 이전되었던 것을 원고 명의로 회복한 것에 불과한바, 원고가 실질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시기는 ○○○○가 이 사건 부동산을 주식회사 ○○○○으로부터 매수한 2010. 12. 15.로 보아야 한다. 당시 ○○○○의 대표자였던 ○○○은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고, 실제로 ○○○과 그의 가족들은 그 무렵부터 2013. 3.경까지 약 2년간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였으며, 그 후에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려고 하였으나 매각이 지연되어 부득이하게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면서 방치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구 「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1호 소정의 ‘별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이 구 「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1호 소정의 ‘별장’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별장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는 이유는 별장이 비생산적인 사치성 재산으로 그 취득을 최대한 억제하는 한편 이러한 재산을 취득하는 데에 담세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인 바, 별장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공부상 용도에 불구하고 주거용으로 공할 수 있도록 된 건축물로서 그 소유자나 임차인 등 그 사용주체가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 피서 또는 위락 등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고 할 것인데, 건축법령에서 별장은 건축물의 용도분류에서 별도의 분류대상으로 되어 있지 아니하고, 지방세법령에서도 이를 판단함에 있어 그 소재지역, 구조, 규모, 휴양시설의 구비여부 등에 관한 아무런 기준을 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별장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 중과세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취득목적이나 경위, 당해 건물이 휴양 등에 적합한 지역에 위치하는지의 여부, 주거지와의 거리, 당해 건물의 본래의 용도와 휴양 등을 위한 시설의 구비여부, 건물의 규모, 가액, 사치성 및 관리형태, 취득 후 소유자와 이용자의 관계, 이용자의 범위와 이용목적과 형태, 상시 주거의 주택 소유 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4. 28. 선고 93누21224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6, 9, 12호증, 을 제2 내지 4,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증인 ○○○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은 구 「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별장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부동산은 북한강 중류 ○○댐으로 조성된 ○○호를 바라보는 곳에 위치하고 있어 호수 주변 경관이 수려하고, 이 사건 부동산이 속하여 있는 ○○○○○○○빌라 단지 내에는 실외 수영장이 설치되어 있기도 하다.

② ○○○은 2006. 9. 21. ○○ ○○구 ○○동 213-2 ○○○○○○아파트 302동 2002호로 전입신고를 하였고, 2011. 2. 8. 이 사건 부동산으로 전입신고를 하였다가, 2011. 9. 15. 다시 위 ○○○○○○아파트 302동 2002호로 전입신고를 하였는바, ○○○이 이 사건 부동산에 주민등록을 유지한 기간 및 주거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은 계속해서 ○○ ○○구 ○○동 213-2 ○○○○○○아파트 302동 2002호에 거주하면서 2011. 2. 8. 이 사건 부동산으로 전입신고만 하였던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

③ 원고는, ○○○과 그의 가족들은 2010. 12. 15.경부터 2013. 3.경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다가 이사를 갔고,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려고 하였으나 매각이 지연되어 현재까지 매각을 시도하면서 방치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을 제4,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하였다고 주장하는 2013. 3.경부터 2016. 11.경까지 이 사건 부동산의 전기사용량이 적게는 131㎾에서 많게는 427㎾인 사실이 인정되는바{게다가 2014년부터 2016년까지의 월별 전기사용량을 비교해 보면, 각 연도의 8월 전기사용량(2014. 8. 427㎾, 2015. 8. 275㎾, 2016. 8. 244㎾)이 각 연도의 월별 전기사용량 중에서 가장 많은 사실도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2013. 3.경 이후로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려고 하였으나 매각이 지연되어 매각을 시도하면서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④ 한편, 원고가 이 사건 과세예고 통지에 대한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하면서 제출한 의견서에는 “간간히 매수의행자가 집을 보러 오고 관리를 위해 한달에 한 번 정도 방문하였으며 여름철에는 주변 환경으로 인해 직원 및 지인들의 사용이나 소등 등을 하지 않아 발생하는 일시적 전기 사용입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도 하다.

⑤ 피고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구 「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별장이 아닌 일반 주택으로 분류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였다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 일반 주택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고, 이 사건 처분으로 판단의 오류를 바로잡는 것에 방해되는 것도 아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Leav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