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018두62836(2019.02.18) 취득세?
[판결요지]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은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제5호),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제7호) 등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제3호),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제5호) 등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그 취득에 소요된 비용인지 여부는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보아 취득자 자신의 부담으로 귀속될 것인지, 취득으로 인한 것인지에 따라 가려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누6003 판결 참조).【주문】
?처분청일부패소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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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8. 10. 18. 선고 2018누34796 판결】
【주문】 처분청일부패소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부과처분 중 403,104,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지방교육세 부과처분 중 33,910,400원을 초과하는 부분,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중 16,955,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80%는 원고가 부담하고, 20%는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서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1) 이 사건 각 관련 소송에 의해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로 확인되었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마치기 전에 이 사건 종중과 이 사건 약정을 통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유효한 것으로 추인하였는바,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이 이 사건 종중에게 복귀된 것이 아니고, 원고가 이 사건 약정을 통해 이 사건 각 토지를 새롭게 취득한 것도 아니다.
2) 쟁점 금액 중 ○○○에게 지급한 20억 원의 경우 일종의 손해배상금 내지 위로금에 해당될 뿐이고,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에 필수불가결한 비용으로 볼 수 없는바, 위 20억 원은 이 사건 각 토지의 대가가 아닌 ○○○의 고유의 지위에 관하여 지급된 것으로 이를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시기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서 이유 5쪽 밑에서 6줄의 “지방세법” 부분을 “구 지방세법(2016. 1. 19. 법률 제137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세법’이라 한다)”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쟁점 금액 중 20억 원이 취득을 위한 비용인지 여부
가) 관련 법리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6. 4. 26. 대통령령 제27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은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간접비용에 포함되는 비용으로 제1 내지 6호에서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등, 할부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농지보전부담금과 대체산림지원조성비 등, 용역비 및 수수료, 당사자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을 열거한 뒤 제7호에서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을 들고 있다. 따라서 위 규정에서 말하는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해당 물건 자체의 가격(직접비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취득자금이자, 설계비 등)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소개수수료, 준공검사비용 등)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 그러나 그것이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것이어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라면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그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이라도 이를 당해 물건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9두22034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와 갑 제3 내지 5호증, 9호증, 을 제3 내지 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와 같은 법리와 관계 법령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쟁점 금액 중 20억 원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① 원고가 이 사건 약정에 앞서 이 사건 종중에 이 사건 각 토지의 매각을 요청하면서 제안한 매입가격은 “종중의 피해와 고충을 감안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골프장으로 평가한 공시지가 32억 원의 두 배인 64억 원에 분묘이장 문제 등에 대한 위로와 보상 차원의 10억 원의 합계 74억 원 + α”이다. 실제로 체결된 이 사건 약정 상의 금액은 “토지 매매대금 80억 원 및 ○○○에게 지급할 20억 원의 합계 100억 원”이다.
이 사건 약정 상의 토지 매매대금 80억 원만으로도 분묘 이장비용 10억 원이 포함된 원고의 당초 매입 제안가격 74억 원을 상회한다.
② 원고는 2015년 11월경 이 사건 종중에, “이 사건 각 토지 위에 건축된 지상물의 건축비용, 위 지상물의 철거비용, 이 사건 각 토지의 시가 등을 종합하여 토지 매매대금으로 80억 원을 지급하고, ○○○이 형사고소, 민사소송을 당하여 고통을 입은 점과 직계존속 묘소가 굴이되어 방치되어 심적·물적 피해를 입은 점에 대한 보상차원과 분묘이장을 위한 비용, 증여세를 포함하여 20억 원을 ○○○에게 지급할 의향이 있다”고 제안하였고, 이 사건 종중이 위 제안을 받아들여 이 사건 약정이 체결되었다.
이에 따르면, 쟁점 금액 중 이 사건 종중에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지급된 80억 원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시가에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로 돌아갈 경우 원고가 무용하게 지출한 것으로 되는 골프장 조성비용 및 장래 지출하여야 하는 지상물 철거비용까지 반영된 금액으로, 이 사건 각 토지 취득가격의 전부라고 보기에 충분한 금액이다.
③ 이 사건 약정 제2조 제2항에 이 사건 종중에 대한 토지 매매대금 80억 원과 ○○○에 대한 지급액 20억 원이 모두 언급되어 있기는 하나, 그 지급대상자를 80억 원은 이 사건 종중, 20억 원은 ○○○으로 각각 나누어 명시하고 있고, 그 명목에 관하여도 80억 원의 경우는 “토지 매매대금”, 20억 원의 경우는 “형사고소, 민사소송에 대한 보상차원과 분묘 굴이·방치로 인한 ○○○의 피해 보상, 분묘 이장비용, 증여세”라고 각각 나누어 명시하고 있다.
④ 이 사건 종중은 종중에 대한 토지 매매대금 80억 원, ○○○에 대한 20억 원 지급 안건을 동시에 가결하였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합계액 100억 원 전부가 이 사건 종중이 수령할 토지 매매대금 상당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 종중이 100억 원 전부에 대하여 결의한 것이라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이는 장래 종중 회장인 ○○○이 원고로부터 수령한 20억 원의 성격에 관하여 종중원들과 사이에 법적 시비가 생길 경우에 미리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⑤ ○○○은 이 사건 약정에 위자료 성격의 보상금 지급 사유로 기재된 “수회에 걸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 직계존속 묘소 굴이·방치 등”으로 인한 “심적·물적 피해”를 실제로 입었다.
즉, ○○○은 원고 대표이사 등으로부터 “이 사건 종중 임원들 설득을 위한 로비자금 명목의 1억 원을 받고서도 원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다”라고 하여 사기미수의 점으로 고소를 당하였다. 이에 대하여 ○○○은 2011. 3. 21.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수원지방검찰청 2010형제78896호). 또한 ○○○은 원고 대표이사 등으로부터 “토지를 매각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원고에게 매각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토지대금 등을 편취하였다”라고 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고소당하였다가 매매대금 등을 수령한 사실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2011. 4. 28.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수원지방검찰청 2011형제6829호).
또한 원고는 ○○○이 대표자로 있는 이 사건 종중을 상대로 한 분묘굴이 등 청구 사건의 제1심 소송 계속 중이던 2008년 7월말 장마로 인한 토사붕괴로 분묘가 멸실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종중에 통지한 후 전문장의업체를 통하여 ○○○의 조상 유골을 포함한 종중원들의 조상 유골을 수습하였고, 그 후 분묘 부분을 포함한 전체 골프장 공사를 마무리하였다.
한편 ○○○은 2006. 7. 9. 이 사건 종중총회 결의에 따라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해 제기할 고소, 고발, 민사소송 등과 관련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아 이 사건 각 관련 소송에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였고, 각종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소송대리인에게 전달하였다. ○○○은 위 형사 고소에 대응하고, 이 사건 각 관련 소송의 증거자료를 수집하느라 개인적인 업무 수행에 차질을 빚기도 하였다.
이 사건 각 관련 소송에서 이 사건 종중이 지출한 소송비용은, 원고가 소송비용 확정절차를 통하여 위 20억 원과 별도로 이 사건 종중에 지급하였다. 따라서 ○○○에게 지급된 20억 원에 포함된 민사소송 관련 소송비용은 이 사건 종중이 들인 소송비용과는 무관한 ○○○ 개인의 시간적·경제적 지출 비용과 관련한 것이다.
⑥ 원고는 쟁점 금액 중 토지 매매대금 80억 원은 이 사건 종중의 계좌로 입금하였고, 20억 원은 ○○○의 ‘기타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4억 4,000만 원을 원천징수한 나머지 15억 6,000만 원을 2016. 3. 21. ○○○의 예금계좌로 직접 입금하였다.
⑦ 토지 매매대금 80억 원은 이 사건 종중 총회 결의에 따라 종중원들에게 분배되었는데, ○○○에게 가장 많은 금액이 분배되었다. 즉 이 사건 종중은 1등 공로자인 ○○○에게 2억 원, 2등 공로자인 ○○○에게 5,000만 원, 3등 공로자인 엄무섭 등 5명에게 각 3,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매매대금은 그 밖의 종중원들에게 균등 분배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만약 ○○○에게 지급된 20억원도 토지 매매대금의 일부라면 위 금액만으로도 ○○○에 대한 분배액으로 충분하므로, 위 80억 원은 ○○○을 제외한 종중원들 사이에서 분배되는 것이 형평에 맞을 것이다.
다) 소결론
쟁점 금액 중 20억 원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가격에 포함됨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 부분은 위법하다.
결국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가격은 쟁점 금액 중 80억원이라 할 것이고, 이를 반영하여 산정한 이 사건 각 처분의 정당한 세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 중 아래 표 ‘정당세액’란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 정당한 세액을 초과한 세액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을 취소한다.
제1심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