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소의 경우 주민세 비과세 해당여부

대법원 2018두61338(2019.02.18) 주민세

【판결요지] ① 이 사건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소의 경우 주민세 등을 비과세한다는 기존의 해석관행이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앞서 본 사정에 따르면, 별도 법인격체인 원고는 독립적인 과세 사업주로 인식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③ 원고 주장의 해석례는 2003년도 것으로 이를 그대로 신뢰하기는 무리가 있다고 보이는 점, 최신 해석례를 살피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주민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은 오해에 해당할 뿐 납세의무를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처분청승소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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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부산고등법원 2018. 10. 10. 선고 2018누10890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4면 11, 12행의 “원고 법인에 귀속되고”를 원고의 회계에 귀속되고”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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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창원지방법원 2018. 6. 20. 선고 2018구단11068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5. 5. 6. ○○시로부터 수탁받아 원고가 운영하는 ○○○○○○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2015. 7. 9. 이 사건 병원에 대하여 2010년도부터 2014년도분 지방소득세(종업원분) 62,467,710원, 2013년도 및 2014년도분 주민세(종업원분) 16,772,520원, 2011년도부터 2014년도분 주민세(재산분) 6,784,600원, 2010년도부터 2014년도분 주민세(법인균등분) 250,000원, 지방교육세 25,000원 총 합계 86,299,83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이 사건 병원은 이에 불복하여 2015. 9. 16. 이의신청을 거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7. 9. 7. “위 주민세 등의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인 원고임에도 이를 이 사건 병원에게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위 처분을 취소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7. 10.경 원고에게 별지 기재와 같이 지방소득세(종업원) 26,763,840원, 주민세(종업원) 62,565,080원, 주민세(재산분) 8,067,780원, 주민세(법인균등분) 290,000원, 합계 97,686,7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이하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지방세법」제77조 제1항은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 자는 주민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지방자치단체인 ○○시가 설립한 의료기관이고, ○○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제7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민세에 대한 납세의무가 없다.

(2) 원고는 이에 관한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갑 제4호증)에 따라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보아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던바, 이 사건 처분은 「지방세기본법」제20조 제3항에 위반한 소급과세에 해당한다.

(3) 설령 원고에게 납세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위와 같은 유권해석을 믿고 자진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이에 대한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구 지방세법(2015. 12. 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는 제3항에서 ‘주민세(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4조는 제3호에서 ‘”종업원분”이란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호에서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호에서 ‘”사업주”란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그러므로 보건대, 갑 제6호증, 을 제1, 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시는 2012. 12. 31.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병원에 대하여 위탁기간 2013. 1. 1.부터 2017. 12. 31.까지로 하는 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는 수탁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개·보수 등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고, 병원운영에 따른 일체의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는 ○○시로부터 이 사건 병원운영에 관한 독자적이고 포괄적인 권한을 취득한 점,

② 위 위탁계약상 진료비 등 수입은 병원운영, 시설물 유지관리 및 재투자에 사용하기로 약정하였던바, 진료비 등 병원수입은 원고 법인에 귀속되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에 귀속되지 않으므로, 원고에게 경제적 독립성이 있는 점,

③ 위탁계약에 의하면, ○○시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사항을 감독하거나 장부 및 서류를 점검하게 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는바, 이는 사후적 감독만이 가능한 것으로 원고의 병원운영에 독자성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되는 점,

④ 원고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별도의 법인격을 가지고 있어 대외적으로 민·형사상 책임이 있고, 병원인력의 배치, 병원운영에 관한 의사결정권한이 있으며, 의료기관 등록대상, 의료기관개설허가증 등에서 지방자치단체와는 별도 단체로 인정되어 활동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는 지방자치단체와는 구분되는 별도의 사업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지방세기본법」제20조 제3항은 ‘세법의 해석이나 지방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비과세관행에 관한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에 의한 과세처분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지방세행정의 관행을 변경하여 행하여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적용될 수 없고, 신뢰보호의 원칙에서와 마찬가지로 납세자가 세법의 해석 또는 지방세행정의 관행을 신뢰한 나머지 이로 인하여 어떠한 행위나 계산을 하였어야 하고 나아가 과세처분의 결과 납세자에게 조세부담 등의 경제적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될 수 있으며, 위와 같은 비과세관행의 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주장자인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2.2.8. 선고 2000두1652 판결 참조).

(나) 그러므로 보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해석례와는 배치되도록 “의료재단은 재산분 주민세 납세의무자인 사업주에 해당한다.”는 다른 해석례도 다수 존재하는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소의 경우 주민세 등을 비과세한다는 관행이 불특정한 일반납세자에게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한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세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2.4.12. 선고 2000두5944 판결 참조).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납세의무자가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대법원 2016.10.27. 선고 2016두44711 판결 참조).

(나) 그러므로 보건대,
① 이 사건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소의 경우 주민세 등을 비과세한다는 기존의 해석관행이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앞서 본 사정에 따르면, 별도 법인격체인 원고는 독립적인 과세 사업주로 인식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③ 원고 주장의 해석례는 2003년도 것으로 이를 그대로 신뢰하기는 무리가 있다고 보이는 점, 최신 해석례를 살피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주민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은 오해에 해당할 뿐 납세의무를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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