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는지 여부 //② 청구법인을 대도시 내에서 설립한 5년 이내인 법인으로 보아 이 건 토지의 취득세 등을 중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8지0495(2018.09.12) 취득세 취소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한 매수인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ooo신탁에게 양도하고 당해 거래에서 완전히 배제되었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의 취득세 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취득세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이 건 토지를 대도시 내 법인이 설립 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지방세법」제7조 제1항 및 제13조 제2항 제1호

[주 문] OOO구청장이 2017.11.10.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6.12.14. OOO일원 OOO도시개발사업지구 내 업무용 토지 OOO토지 1,034.5㎡(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고 하여 그 취득가격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의 표준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하 “대도시”라 한다)내에서 설립한지 5년 이내인 청구법인이 대도시 내 부동산인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음에도 대도시 내 법인의 중과세율(1천분의 80)이 아닌 표준세율로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고, 취득가격 중 OOO을 과세표준에서 누락하였다고 보아 2017.11.10. 청구법인에게 이 건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OOO으로 한 후,「지방세법」제13조 제2항의 중과세율(1천분의 80)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청구법인이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과 OOO주식회사(이하 “OOO신탁”이라 한다)은 2016.12.14.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에 대하여 가지는 모든 권리와 의무를 OOO신탁이 승계하기로 하는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이 건 토지의 잔금 OOO을 OOO(이하 OOO라 한다)에게 지급하였고, OOO을 이 건 토지의 매수인으로 하여 분양금 납부확인서를 발급하였음을 볼 때, 이 건 토지의 취득자는 청구법인이 아니라 OOO신탁으로서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의 취득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대도시 내에서 설립한 지 5년 이내의 법인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이 건 취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설령,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2016.12.4.) 실제 본점소재지를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이하 “법인등기부”라 한다)에서 확인되는 OOO(건축물 14㎡, 이하 “이 건 OOO본점”이라 한다)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관계회사인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본점인 OOO(대도시내 소재, 이하 “이 건 OOO본점”이라 한다)이라 하여 이 건 토지를 대도시 내에서 설립한지 5년 이내인 청구법인이 취득하는 대도시내 부동산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업무용 건축물을 신축·분양하기 위하여 설립한 시행사로서 이 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에는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직원 및 사무공간이 없었으므로 사실상 대도시 내 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또한, 이 건 토지의 취득을 위한 대출 및 신탁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무공간이 필요하나, 이를 구비하지 못하여 대주주인 OOO(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의 배우자)이 대표이사로 있는 쟁점법인의 전화번호를 대표전화로 사용한 것으로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의 본점인 이 건 OOO본점에서 업무 등을 수행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사실상 본점을 이 건 OOO본점으로 판단하고 청구법인을 대도시 내에서 설립한 지 5년 이내인 법인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과 OOO신탁이 2016.12.9. 체결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서 제33조 제1항, 제3항 및 제46조 제1항에서 OOO신탁은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일체의 제세공과금 납부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전부 부담한 사실이 자금 이체증명서 및 재무상태변동표(건설용지 : OOO)에서 확인되므로 분양대금납부내역서 등에서 이 건 토지의 잔금을 OOO신탁이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이 건 토지의 실제 취득자는 청구법인이라 할 것이다.

(2) 법인의 본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법인등기부상의 본점소재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본점이 본점으로서 기능을 수행하는 장소로 사용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인적·물적 설비가 갖추어져 총무, 재무, 회계 등 주된 업무와 전반적인 사업이 수행되는 장소라 할 것이며, 청구법인의 경우 2016년 손익계산서와 계정별 원장 등에서 매출액과 임·직원의 급여, 복리후생비 등이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까지 인적·물적 설비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고, 특히 복리후생비와 접대비는 대부분 OOO에서 발생하였으며,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2016.12.6. 이 건 OOO본점에서 개최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이사회는 실제로 개최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반면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의 본점 전화번호를 대표전화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은 명백함을 볼 때, 청구법인은 설립 당시부터 이 건 토지를 취득할 때까지 이 건 OOO본점을 본점으로 사용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건 토지는 대도시 내에서 설립한지 5년 이내인 청구법인이 취득한 대도시 내 부동산에 해당된다 할 것인바,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는지 여부

② 청구법인을 대도시 내에서 설립한지 5년 이내인 법인으로 보아 이 건 토지의 취득세 등을 중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4.11.17. 본점소재지를 OOO로 하고,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주택건설 및 대지조성업 등으로 하여 설립한 후, 2016.9.21. 본점을 OOO으로 이전하였다가 2017.10.10. OOO로 다시 이전하였다.

(나)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는 공동으로 2016.7.18. OOO내 업무용 토지 OOO토지 2,069㎡(토지의 2분의 1이 이 건 토지로서 이하 “이 건 전체토지”라 한다)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청구법인과 OOO는 2016.12.9. OOO신탁을 수탁자로 하여 이 건 전체토지에 대한 토지신탁계약을 체결 한 후, 2016.12.14. OOO신탁을 양수인으로 하여 이 건 전체토지에 대한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분양대금 납부내역서’를 보면 이 건 전체토지에 대한 매매대금 납부일자와 납부자 등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이 건 전체 토지에 대한 분양대금 납부 내역 “생략”

(마) 청구법인은 2016.12.14. 이 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하여 2016.12.29. 취득세 등 OOO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바) 처분청이 제출한 자금이체증명을 보면, 주식회사 OOO은 2016.12.14. OOO에게 이 건 토지의 잔금과 동일한 금액의 OOO을 송금하였고 그 거래내역에는 OOO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사) OOO(쟁점법인)는 2004.2.16. 대도시 내인 OOO을 본점소재지로 하고, 토목사업, 주택건설 및 대지조성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한 후 2017.7.31. 본점소재지를 OOO으로 이전하였으며, 현재 대표이사는 청구법인의 대주주인 OOO인 것으로 나타난다.

(아) 처분청 세무공무원은 청구법인이 대도시 내에서 설립한지 5년 이내인 법인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2017.3.7. 및 2017.9.14. 이 건 OOO본점을 현지 확인한 후 작성한 출장보고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임대차계약기간을 2016.9.21.부터 2017.9.20.까지, 보증금을 OOO으로, 월 임대료를 OOO으로 하여 이 건 OOO본점을 OOO로부터 전차한 것으로 나타나나, 이 건 OOO본점에는 청구법인의 간판이나 우편물이 없고, 출입문도 잠겨 있는 등 청구법인의 인적·물적 설비가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자)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OOO본점의 전대차계약서, 건축물 소유자의 부동산 전대 동의서, 이 건 토지의 취득세 신고서, 청구법인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2016년 6월, 7월), 부가가치세 신고서(2014년 제2기부터 2016년 제1기까지) 등을 보면, 청구법인의 전화번호와 쟁점법인의 전화번호OOO가 동일하고, 청구법인의 급여대장에 직원으로 기재된 OOO(부장)과 OOO(대리)의 명함에는 쟁점법인의 상호 및 연락처가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2)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법」제6조 제1호에서 취득이란 매매, 교환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 제2항은 부동산 등의 취득은「민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은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의 시기로 규정하고 있다.

(나) 위탁자가 특정 토지의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토지에 대하여 수탁자(신탁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매수인으로서의 권리의무 일체를 승계하는 권리의무 승계계약을 체결하여 해당토지의 매매계약에서 탈퇴한 경우 잔금지급일 당시 위탁자가 해당 토지의 매수인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수탁자는 해당토지의 권리의무승계계약에 따라 토지매매계약의 매수인 지위를 승계한 상태에서 그 명의로 매도인에게 잔금을 납부하였으므로 잔금지급일을 기준으로 수탁자가 해당토지의 사실상 취득자에 해당하며, 토지신탁계약에서 정한 내부적 비용부담 약정에 따라 위탁자가 잔금을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8.2.28. 선고 2017두64897 판결, 같은 뜻임).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의 잔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6.12.14. OOO신탁과 이 건 토지에 대한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하고 OOO신탁에게 이 건 토지의 매수인의 지위를 양도한 점, OOO신탁은 2016.12.14. 이 건 토지의 잔금 OOO을 지급하고 매수인의 지위에서 OOO로부터 매매대금 완납통지를 받은 점,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한 매수인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OOO신탁에게 양도하고 당해 거래에서 완전히 배제되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누가 어떤 방법으로 지급하였는가에 관계없이 이 건 토지의 취득자는 청구법인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매매대금을 납부한 OOO신탁이라 할 것이므로 향후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납부한 이 건 토지의 취득세 등 OOO을 환급할 것인지 여부와 OOO신탁에게 이 건 토지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을 부과할 것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취득세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이 건 토지를 대도시 내 법인이 설립 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①이 인용되어 쟁점②는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심리는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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