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신탁한 대도시 내의 쟁점건축물에 지점을 설치하여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이라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

조심2018지0490(2018.09.11) 취득세 취소

[결정요지] 청구법인의 경우 인적 및 물적 시설을 갖추게 된 2017.9.29.에는 쟁점건축물의 소유권이 수탁자인 주식회사 000에 있어 쟁점건축물의 중과세 여부 또한 수탁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청구법인은 「지방세법」제13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이 신탁한 대도시내의 쟁점건축물에 지점을 설치하여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이라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제1호

[주 문] OOO구청장이 2017.11.15.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 OOO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7.7.13. OOO외 3필지 지상에 건축물 185,482,49㎡(OOO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하고, 2017.7.31. 쟁점건축물을 녹색건축인증건축물로 신고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제47조의2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의 15%를 감면을 받은 후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 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고, 같은 날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보전등기를 한 후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주식회사 OOO은행(이하 “수탁자”라 한다)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을 대도시내에 지점을 설치한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 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7.9.18. 쟁점건축물은 수탁자 소유의 건축물이므로 쟁점건축물을 청구법인의 지점으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대도시내에 지점설치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11.15.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2.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대도시내 법인의 지점 설치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 납세의무는 지점을 사실상 설치한 날에 성립되고, 부동산신탁에 있어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는 것이 아니므로「지방세법」제13조 제1항에서와 같이 신탁재산에 대하여「지방세법」에 별도 규정이 없다면 신탁재산에 대한 (중)과세여부는 ‘수탁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청구법인과 같이 대도시내에서 설립된 지 5년이 경과된 법인이 대도시내에서 지점을 설치하기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은 법인의 지점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한정되고, 대법원(대법원 2003.6.10. 선고 2001두2720 판결 참조)에서도 대도시내 법인의 지점설치에 따른 취득세(구 등록세) 중과세를 판단함에 있어 신탁법상의 신탁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의 경우 그 등기가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수탁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대도시내로의 인구유입에 따른 인구집중을 막기 위한 중과세 입법취지에도 부합하는 해석(헌법재판소 2002.3.28.자 2001헌바24, 51결정)이라고 판시였으며,「지방세법」제13조 제2항은 2011년에 구 등록세 중과규정(법 제138조 제1항)이 현행 취득세 중과규정(법 제13조 제2항)으로 이관된 것으로서, 구 등록세는 그 등기·등록을 하는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서 그 등기·등록의 실질적인 귀속 여부와는 관계가 없으므로 신탁회사 명의로 등기가 경료 된 경우에 등기명의자인 수탁자를 기준으로 중과세하는 것(대법원 2003.6.10. 선고 2001두2720 판결 참조)이 오히려 과세논리에 부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취득세 규정인 제13조 제1항에서와 달리 제2항에 신탁재산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넣지 않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며, 제13조 제1항에 대한 준용규정이 없다면 법해석의 일반원칙에 따라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고, 준용규정 없이 이를 준용하거나 유추 적용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수탁자를 기준으로 취득세 중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할 것인바, 이 건의 경우 취득세 중과세 납세의무 성립 당시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그 소유권이 수탁자(OOO은행)에게 있으므로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중과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제9조 제3항 각호에서 신탁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제1호), 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제2호), 수탁자가 변경되어 신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제3호) 등 실질적인 취득이 동반되지 않고 형식적으로 취득이 이루어진 경우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 점,

「지방세법」제7조 납세의무자 관련 규정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법인이「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 등을 포함한다고 규정(제5항)하고 있는 점,「지방세법」제13조 제1항에서「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 중 위탁자가 신탁기간 중 또는 신탁종료 후 위탁자의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지방세법 규정 체계상 일반과세나 중과세를 막론하고 실질적인 소유자를 기준으로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을 신축으로 취득하여 소유권보전등기를 마치고 지점을 설치한 이상, 쟁점건축물을 신탁하였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실질적인 소유자이므로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중과세 납세의무가 있다.

또한,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규정을 적용할 때 건축주가 분양용 건축물을 신축하여 신탁법에 따라 신탁하여 수탁자가 이를 분양하는 경우에도 위탁자가 최초 분양하는 것으로 보아 감면대상에 해당한 것으로 해석하여 신탁법에 따른 신탁의 경우 위탁자를 기준으로 감면 여부를 판단하고 있고, 신탁재산에 대해 수탁자만을 기준으로 중과요건을 판단할 경우에는 대도시 내 새로운 사무소등을 설치하거나 대도시 내로 사무소등을 전입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신탁 이후에 사무소 등을 설치 전입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세를 모두 회피할 수 있는 점, 비록 신탁으로 인해 소유권이 수탁자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위탁자가 사용하는 경우 과세나 중과세가 배제되지 않음을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축물을 신축하여 수탁자에게 신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새로운 지점을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는 이상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신탁한 대도시내의 쟁점건축물에 지점을 설치하여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이라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

나. 관련 법률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1979.7.12. 설립되어 심판청구일 현재 OOO에 본점을 둔 법인으로서 부동산임대업 및 호텔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14.6.30. 신축호텔 착공을 위해 OOO건설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4.6.30. 쟁점건축물에 대한 공사대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금융기관과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대출은행 중 1인인 주식회사 OOO은행(수탁자)과 쟁점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담보신탁계약(신탁기간 : 2014.6.30.~2034.6.30.)을 체결하고 소유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17.7.13. 쟁점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처분청으로부터 받았다.

(마) 청구법인은 2017.7.31. 아래와 같이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일반과세분 및 중과세분 취득세를 각각 신고·납부하였고, 같은 날 소유권보전등기와 동시에 공사대금 대출은행 중 1인인 주식회사 OOO은행에게 담보신탁(신탁기간 : 2017.7.31.~2034.6.30.)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취득세 등 신고·납부 현황> “생략‘

(바) 청구법인은 2017.9.29.「관광진흥법」에서 요구하는 인적 및 물적 시설요건을 갖추어 동법에 따른 관광숙박업(관광호텔) 등록을 하고 사업을 개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ㆍ처분하게 하는 것이므로, 부동산 신탁에 있어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는 것이 아니며, 이와 같이 신탁의 효력으로서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결과 수탁자는 대내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한 관리권을 갖게 된다(대법원 2014.9.4. 선고 2014두36266 판결 참조)할 것이고,「신탁법」상의 신탁계약에 의하여 수탁자인 부동산신탁회사 명의로 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그 등기가 구 「지방세법」제13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수탁자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고, 이것이 대도시내로의 인구유입에 따른 인구집중을 막기 위한 구「지방세법」제138조 제1항 제3호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하는 해석이라 할 것(대법원2003.6.10.선고2001두2720 판결참조)인바,

신탁재산을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는 것이 아니므로 신탁의 효력으로서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결과 수탁자는 대내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한 관리권을 갖게 되므로 신탁재산의 경우 대법원은 수탁자가 사실상의 소유자가 된다고 일관되게 판단하고 있고, 대도시내 법인의 지점설치에 따른 취득세(구 등록세) 중과세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신탁법상의 신탁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의 경우 그 등기가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수탁자’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대도시내로의 인구집중을 막기 위한 중과세 입법취지에도 부합되는 점, 청구법인의 경우 인적 및 물적 시설을 갖추게 된 2017.9.29.에는 쟁점건축물의 소유권이 수탁자인 주식회사 OOO은행에 있어 쟁점건축물의 중과세 여부 또한 수탁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청구법인은「지방세법」제13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않는 점,「지방세법」은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에 따라 신탁재산은 수탁자를 기준으로 과세하도록 하고 있고 다만 위탁자를 기준으로 과세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별도 예외 규정을 해당 조문에 두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점,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O은행과 체결한 담보신탁계약에 의하여 신탁재산에 부과되는 제세공과금 등의 납부의무는 위탁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특약이 되어 있으므로 취득세(중과세)가 부과된다면 위탁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신탁계약 당사자들의 의사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법률에 의하지 아니한 사법(私法)상의 계약에 의하여 조세채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고, 사법상 계약에 불과한 신탁계약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위탁자로 변경될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신탁한 대도시내의 쟁점건축물에 지점을 설치하여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이라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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