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청구법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45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장학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

조심 2018지0837 (2018. 8. 27.) 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기보다는 종중에 더 가깝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1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고, 청구법인이 재실의 부속토지인 쟁점2토지를 제사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한다하더라도 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해당되지 않는 청구법인이 소유하는 쟁점2토지는 재산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도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45조 제1항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3년도부터 2017년도까지의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22필지 토지 27,375㎡(이하 “쟁점1토지”라 한다)는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같은 동 OOO토지 199㎡(이하 “쟁점2토지”라 하고 쟁점1토지를 포함하여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과세면제 대상으로 구분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 OOO을 아래 <표1>과 같이 부과·고지하였다. “생략”

나. 처분청은 쟁점1토지는 개인 또는 농업법인이 아닌 법인이 소유하는 농지로서 분리과세대상이 아니고, 쟁점2토지는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아닌 법인이 소유하는 재실(齋室)의 부속토지로서 재산세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2018.1.15. 청구법인에게 쟁점1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쟁점2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각각 구분하여 아래 <표2>와 같이 산출한 재산세 등 OOO(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생략”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4.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1961.11.30. 문교부장관(교육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공익재단으로 청구법인의 정관에 ‘선현의 분묘 수호와 향사에 관한 일’과 ‘OOO의 후손 중 유망한 수재에게 학자금을 지급하는 일’을 목적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종중과 장학단체가 혼재된 법인에 해당하고,「지방세특례제한법」제45조 제1항에서 장학단체가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장학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기초재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쟁점1토지는 재산세 면제 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일반적인 종중이라고 보아 쟁점1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의 목적사업 중 가장 중요한 사업은 ‘선현의 분묘 수호와 향사에 관한 일’로서 쟁점2토지에 소재한 재실은 청구법인이 시향 및 제사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재산세 등을 면제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제45조 제1항에서 ‘장학단체가 제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란 그 주된 사업이 장학 등을 위한 사업을 말하는 것인데 청구법인의 주된 사업은 선현의 분묘 수호와 향사에 관한 일로서 장학을 위한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1토지가 장학단체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청구법인의 기초 재산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장학단체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현재까지 재산세 등의 감면을 신청을 한 사실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1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법인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45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장학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재실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1961.11.30. 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재단법인으로 그 정관은 아래와 같다.
(나) 처분청은 2013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지목이 농지인 쟁점1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 후,「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1)에서 규정한 세율(1천분의 0.7)을 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였고, 재실의 부속토지인 쟁점2토지는 제사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면제하였다.
(다) 처분청은 쟁점1토지의 경우 농업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 청구법인이 소유하는 농지로서「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2호 각목에서 규정한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그 과세대상구분을 종합합산대상으로 변경하고, 쟁점2토지의 경우 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해당되지 않는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으므로 재산세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2018.1.15.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13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OOO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2~4명에게 OOO씩 총 OOO을 장학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자료를 제출하였다.

(2)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4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제1호에서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민법」외의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그 적용을 받는 장학단체 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등을 2019.12.31.까지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고유 업무’란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와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8호에서 ‘직접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특례제한법」제45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장학단체’는 장학사업이 부수업무 또는 지원업무가 아닌 주된 사업이어야 하고 주된 사업의 판단은 당해 법인이나 단체의 정관상 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실적 예산의 사용 용도 등에 있어 그 비율이 높은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점(대법원 1995.5.23. 선고 94누7515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의 주된 사업인 ‘선현의 분묘 수호와 향사에 관한 일’은 일반적인 종중의 사업으로「민법」외의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장학단체의 주된 사업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8호에서 ‘직접 사용’이란 해당 부동산을 사업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하므로 쟁점1토지가 이에 해당하려면 그 용도 및 사용 현황이 장학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하는 점,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OOO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그 금원이 쟁점1토지에서 발생한 수익인지 여부는 알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장학단체라기 보다는 종중에 더 가깝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1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2항에서 종교단체 또는 향교(이하 “향교”등이라 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종교행위 또는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등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의 목적사업 중 하나가 ‘선현의 분묘 수호와 향사에 관한 일’이라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재단법인으로 향교 등에 해당하지 않는 점,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령 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특히 감면 또는 경감 규정은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형평의 원칙에 부합하는 점, 제사 등의 용도에 사용되는 부동산이 재산세 면제대상이 되려면 향교 등이 당해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무료로 사용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재실의 부속토지인 쟁점2토지를 제사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한다 하더라도 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해당되지 않는 청구법인이 소유하는 쟁점2토지는 재산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도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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