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 부당이득 해당여부

대법원 2015다205420(2018.09.13) 등록면허세

[판결요지]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납세의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한다.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처분청승소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납세의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한다.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12.5. 선고 94다60363 판결, 대법원 2009.4.23. 선고 2006다81257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다음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가. 주식회사○○는 2007. 4. 13.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을 수탁자로, 파산자 주식회사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을 신탁원본의 우선수익자로 하는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은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기 위하여 일반경쟁입찰(공매)을 진행하였으나 그 절차에서는 위 부동산이 매각되지 아니하였다. ○○은행은 ○○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수의계약을 요청하여, 2008. 12. 6. ○○과 위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은행은 2008. 12. 16. ○○시장의 위임을 받은 ○○청장에게 이 사건 부동산 가액의 1,000분의 20에 해당하는 등록세를 신고하고(이하 ‘이 사건 신고행위’라 한다), 그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를 납부하였다.
라.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1. 1. 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3조 제1호는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의 소유권취득 등기에 관하여 부동산 가액의 1,000분의 10에 해당하는 등록세율을 적용한 등록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고, 제131조 제1항 제3호는 상속이나 무상취득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농지 이외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취득 등기에 관하여 부동산 가액의 1,000분의 20에 해당하는 등록세율을 적용한 등록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3. 원심은 위 사실 등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취지로 판단하였다.
가. 구 「지방세법」제133조 제1호는 신탁재산의 이전의 원인에 상관없이 단순히 ‘신탁재산이 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된 경우’라고만 규정하고 있다.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신탁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인 ○○으로부터 수익자인 ○○은행으로 이전된 이 사건 소유권취득에 대하여도 구 「지방세법」제133조 제1호의 등록세율이 적용된다.
나. 한편 다음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신고행위에 과세요건 등에 관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명백한 때에 해당하지 않아 이를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1) ○○은행은 금융기관으로서 내부적으로 충분한 법률검토를 거쳐 농지 이외의 부동산 유상취득의 경우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1,000분의 20의 등록세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으로 보인다.
2) ○○은행이 이 사건 신고행위를 할 때 피고측으로부터 어떠한 유도나 종용 또는 권유행위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3) 원고는 이 사건 신고행위를 한 때부터 5년 가까이 지난 2013. 12. 11.에서야 과납분에 대한 환급청구를 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점은 있으나,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결론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신고행위의 당연무효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않았거나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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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2. 19. 선고 2014나4815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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