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내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취득하여 감면받은 후 2년이상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고 현물출자 한 경우 추징대상인지 및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8두44920(2018.09.13) 취득세

[판결요지] 산업단지 내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감면을 받은 후 2년이상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고 타 법인에게 현물출자한 경우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다만, 납세의무자로서는 현물출자는 ‘매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오인할 여지가 충분히 있으며, 이러한 오인이 단순히 납세의무자의 법률의 부지나 오해로 인한 것이라고만 할 수는 없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

【주문】
 처분청일부승소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상고에 대하여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한다.

2. 피고의 상고에 대하여
피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상고이유서는 기간 경과 후인 2018. 7. 4.에 접수되었다), 민사소송법 제429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하급심-부산고등법원 2018. 5. 9. 선고 (창원)2017누11766 판결】
【주문】 처분청일부승소

Leav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