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의 일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권제한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18지0690 (2018. 8. 3.) 경정

[결정요지] 쟁점토지 일대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에 따라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되었다 하더라도 동 고시 및 지형도면고시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32조에 따른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서울특별시장이 청구인의 동 고시 관련 질의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것으로 회신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 중 도로에 저촉된 부분인 350㎡는 재산세 감면대상 및 도시지역분 과세제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2항

[주 문] OOO구청장이 2017.9.14.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 OOO도시지역분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OOO토지 650㎡ 중 350㎡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도시지역분은 취소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6.1.) 소유하고 있는 OOO외 2필지 토지 730.67㎡(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재산세 OOO도시지역분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2017.9.14.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1.22. 이의신청을 거쳐 2018.4.12.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토지 중 OOO토지 65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에서 도시계획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인 OOO구역주택재개발사업(이하 “이 건 주택재개발사업”이라 한다) 구역 내의 종교용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서 지형도면이 고시되었고 이 건 주택재개발사업과 관련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38호(2008.2.5.) 및 제2008-374호(2008.10.23.)에 대한 OOO의 민원회신(2018.4.16. 주거사업과-4318)에서도 위 지형도면의 고시근거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토지이용규제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것이라고 회신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되었다고 할 것이고, 처분청이 발행한 쟁점토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 등에 중로1류(폭20m25m)가 저촉되었다고 지형도면에 표시되어 있어, 동 토지 중 현재 도로공사가 시행중인(도로계획에 저촉된 부분 토지) 350㎡ 대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2017.12.26. 법률 제15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 제2항에 따라 재산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또한 「지방세법」(2017.12.26. 법률 제15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3항에 따라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제374(2008.10.23.)에 의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에 따른 이 건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후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되었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4조에 의하면 정비계획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이하 “도시계획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에 관한 계획 등을 포함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구역을 지정·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는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률」이 아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되었으며, 「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2항에서 규정한 재산세가 감면되는 “사권제한 토지”라 함은 공공시설용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를 말하는 것이나, 쟁점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아니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지형도면이 고시된 점, 시도지사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주택재개발정비구역을 지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과 동일하다고 볼 수 없는 점,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2항은 예시적 규정이 아니라 열거적 규정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비록 쟁점토지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기반시설(도시계획시설)인 도로 용지로 지정되어 사실상 사용이 제한되는 토지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2항에서 재산세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권제한 토지 및 「지방세법」제112조 제3항에서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지로 보기 어렵다 할 것(조심 2011지830, 2012.1.3., 같은 뜻임)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일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권제한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은 2008.2.5. OOO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2008-제38호, OOO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하였고 OOO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였다.
(2) OOO은 2008.10.23. 쟁점토지가 포함된 OOO일대 53,073㎡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OOO구역주택재개발구역)을 지정·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2008-제374호,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및 OOO구역주택재개발구역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하였다.
(3) OOO은 2018.3.20. 청구인의 고시문 관련 질의에 대하여 위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38호(2008.2.5.)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2조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고시된 사항으로, 같은 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에 따른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변경),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변경) 및 정비계획 수립(변경)과 제3호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이 있는 것으로 보며,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제374호(2008.10.23.)는 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 및 정비구역을 지정·고시된 사항으로,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보고 따라서, 위 두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사항으로 관련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됨을 알린다고 회신(주거사업과-3041)하였다.
(4) OOO(국토교통부에서 이송)은 2018.4.16. 청구인OOO이 한 위 고시문의 지형도면 고시근거에 대한 질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란 문구가 직접 기록이 안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이 고시문안 동 법률에 의해서 고시 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고시문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사항임을 알려드린다고 회신(주거사업과-4318)하였다.

(5) 쟁점토지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 등이 도시지역(2012-08-09),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 중로1류(폭 20M25M, 저촉)로 표시되어 있고, 위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제374호에 따르면 쟁점토지 650㎡ 중 350㎡는 공공시설인 도로용지로 지정된 사실이 확인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아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되었으므로 재산세 등의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에서 도시관리계획이라 함은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이용·교통·환경·경관·안전·산업·정보통신·보건·후생·안보·문화 등에 관한 다음의 계획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마목에서 도시관리계획의 범위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하고 있고, 같은 법 제30조 제6항에서 시·도지사는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2조 제1항 및 제4항에서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제3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도시관리계획사항을 명시한 도면을 작성하고 시·도지사는 직접 지형도면을 작성하거나 지형도면을 승인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50조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제1항 본문에서 시장·군수는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이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이하 “도시계획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 일대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에 따라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되었다 하더라도 동 고시 및 지형도면고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32조에 따른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OOO이 청구인의 동 고시 관련 질의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것으로 회신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 중 도로에 저촉된 부분인 350㎡는 재산세 감면대상 및 도시지역분 과세제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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