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매각허가에 따른 매매계약의 해제결정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여부에 대한 회신

지방세운영과-1758(2018.08.03) 취득세

[관계법령]「지방세법」제7조제2항, 「지방세기본법」제34조

[답변요지] 경락대금을 완납하고 매각허가 결정이 확정된 경우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감정평가액 산정 당시 2층 건물 일부가 누락된 점, 경매대상 물건의 변동으로 인해 경매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이 등기소에서 각하된 점과 경매법원에 의해 매매계약이 해제결정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경매 자체가 원인무효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므로 이런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다.

【질의요지】
○ 부동산 경매 매각대금 완납 후 경매절차의 하자로 인해 매각허가에 따른 매매계약의 해제결정을 받은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

【회신내용】
가. 부동산 취득세는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합의에 의해 계약을 해제하고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할 것(대법원 2013.3.14. 2012두26388  판결)이어서,
– 강제경매개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후 지정된 대금지급기일에 경락대금을 완납함으로써 그 경매절차가 유효하게 이루어진 상태라면
– 매각허가에 따른 매매계약의 해제결정 전까지 취득행위가 적법하고 유효하므로 경락대금 완납시점에 해당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것(「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제1항)이라 할 것이고,
– 매매계약 해제결정 및 매각대금 반환은 그 강제경매 자체의 무효로 인한 것이 아닌 이상 이미 성립된 취득세 납세의무와 무관하다 할 것입니다.
※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1405(2009.4.8.) / 조심 2013지0616(2014.11.10.)

나. 그런데, 이 건의 경우 감정평가액 산정 당시 2층 건물 일부가 누락된 점, 경매대상 물건의 변동으로 인해 경매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이 등기소에서 각하된 점과 경매법원에 의해 매매계약이 해제결정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경매 자체가 원인무효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므로,
– 「지방세법」제7조제2항에 따른 사실상 취득 및 「지방세기본법」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의 성립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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