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도과-2619(2018.07.30) 재산세?
[관계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4 제1항과 제2항 [답변요지]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 그 목적사업인 공동주택 임대의 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를 수탁자인 자산관리회사에게 위탁할 수밖에 없으므로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위탁자)와 자산관리회사(수탁자)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공동주택을 임대목적에 사용하는 경우라면 재산세 감면 대상이다.【질의요지】
○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공동주택을 부동산투자회사법령에 따라 금융기관의 명의로 신탁등기 한 경우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로 보아 재산세 등을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4 제1항과 제2항에서 「부동산투자회사법」제2조제1호 나목에 따른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과세기준일 현재 국내에서 2세대 이상의 해당 공동주택을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 등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지방세법」제107조 제1항 본문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 그 예외사항을 정하는 각 호 중 제3호에서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투자회사법」제2조 제1호 본문에서 “부동산투자회사”란 자산을 부동산에 투자하여 운용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이 법이 정한 요건에 적합하게 설립된 회사로서 다음 각 목의 회사를 말한다고 하면서, 같은 호 나목에서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를 자산의 투자 ㆍ운용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는 회사라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의2에서는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본점 외의 지점설치, 직원의 고용이나 상근임원의 설치도 금지하면서 자산의 투자ㆍ운용업무는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 살피건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 제1호, 같은 법 제11조의2 및 같은 법제22조의2 등에 따르면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 그 목적사업인 공동주택 임대의 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를 수탁자인 자산관리회사에게 위탁할 수밖에 없으므로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위탁자)와 자산관리회사(수탁자)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공동주택을 임대목적에 사용하는 경우라면,
– 이를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로 보아「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4 제2항 각호에 의한 재산세 감면대상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