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법정위탁에 대한 재산세 감면 관련 질의 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2619(2018.07.30) 재산세 

[관계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4 제1항과 제2항

[답변요지]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 그 목적사업인 공동주택 임대의 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를 수탁자인 자산관리회사에게 위탁할 수밖에 없으므로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위탁자)와 자산관리회사(수탁자)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공동주택을 임대목적에 사용하는 경우라면 재산세 감면 대상이다.

【질의요지】
○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공동주택을 부동산투자회사법령에 따라 금융기관의 명의로 신탁등기 한 경우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로 보아 재산세 등을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4 제1항과 제2항에서 「부동산투자회사법」제2조제1호 나목에 따른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과세기준일 현재 국내에서 2세대 이상의 해당 공동주택을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 등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지방세법」제107조 제1항 본문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 그 예외사항을 정하는 각 호 중 제3호에서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투자회사법」제2조 제1호 본문에서 “부동산투자회사”란 자산을 부동산에 투자하여 운용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이 법이 정한 요건에 적합하게 설립된 회사로서 다음 각 목의 회사를 말한다고 하면서, 같은 호 나목에서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를 자산의 투자 ㆍ운용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는 회사라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의2에서는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본점 외의 지점설치, 직원의 고용이나 상근임원의 설치도 금지하면서 자산의 투자ㆍ운용업무는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 살피건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 제1호, 같은 법 제11조의2 및 같은 법제22조의2 등에 따르면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 그 목적사업인 공동주택 임대의 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를 수탁자인 자산관리회사에게 위탁할 수밖에 없으므로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위탁자)와 자산관리회사(수탁자)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공동주택을 임대목적에 사용하는 경우라면,
– 이를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로 보아「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4 제2항 각호에 의한 재산세 감면대상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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