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정비사업 감면 규정 적용 관련 질의 회신

서울세제-9898(2018.07.26) 취득세

[관계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제83조 제2항 및 제3항

[답변요지] 시장정비사업 시행인가일 현재 기존 전통시장에서 부동산을 소유한 자가 시장정비사업 시행에 따라 최초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해당 부동산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소유자가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는 취득세 추징대상이다.

【질의요지】
시장정비사업 시행인가일 현재 기존 전통시장에서 부동산을 소유한 자가 시장정비사업 시행에 따라 최초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제3자에게 상가를 임대하여 ㅇㅇ마트로 이용할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제83조 제3항에 따라‘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사유’로 감면된 취득세 추징대상이 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지방세특례제한법」제83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37조에 따라 승인된 시장정비구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시장정비사업시행자로부터 시장정비사업시행에 따른 부동산을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주택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38조에 따라 사업추진계획의 승인이 취소되는 경우,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ㆍ증여하는 경우와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8호에서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차량·건설기계·선박·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차량·건설기계·선박·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41조에서 법 제83조 제2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시장정비사업 시행인가일 현재 기존의 전통시장에서 3년 전부터 계속하여 입점한 상인 또는 시장정비사업 시행인가일 현재 전통시장에서 부동산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83조 제3항에서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8호에서”직접 사용”이란 부동산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귀 질의와 같이 해당 부동산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소유자가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라면 취득세 추징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과세권자가 최종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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