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개인균등분) 세율을 행정동별로 차등하여 적용가능한지 여부 회신

지방세운영과-1692(2018.07.26) 주민세 

[관계법령]「지방세법」제78조제1항제1호가목

[답변요지] 주민세(개인균등분) 세율을 동일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행정동별로 차등하여 적용할 수는 없다.

【질의요지】
○ 주민세(개인균등분) 세율을 동일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행정동별로 차등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가. 이 회신은 「지방세기본법」제148조에 따른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안입니다.

나.「지방세법」제78조제1항제1호가목은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소를 둔 개인균등분의 세율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1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세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다. 세율은 과세의 핵심적인 사항으로서 조세법률주의를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측면에서,「지방세법」제78조제1항제1호가목은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소를 둔 개인 전체에 적용되는 세율을 1만원 이내에서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한 것이고, 개인의 주소지 관할 행정동에 따라 세율을 차등하는 것까지 허용하는 것은 아니 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라. 따라서, 주민세(개인균등분) 세율을 동일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행정동별로 차등하여 적용할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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