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부동산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부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8지0624(2018.06.27) 취득세 취소

[결정요지] 이 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에는 청구인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부금을 받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금융자료 등에서 입증되는 동 부동산의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이전에 동 대부금을 수령하여 잔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2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29조 제1항
[참조결정]조심2016지0079

[주 문] OOO구청장이 2018.2.7. 청구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국가유공자의 배우자(전상군경유족)인 청구인은 2017.10.13. OOO공동주택(건축물 59.99㎡, 토지 35.35㎡,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고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신고하고 2017.10.16. 이를 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8.1.29. 이 건 부동산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이므로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2.7.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7.7.1. OOO과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잔금지급일을 2017.9.19.로 하되 미등기상태이므로 서로 협의하여 조정하기로 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7.10.13. 취득세 등을 신고한 후 2017.10.16. 이를 납부하였으나, OOO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으로 2017.11.17. 보존 등기가 된 이 건 부동산이 2017.12.26. OOO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됨에 따라 청구인은 2018.1.1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아 2018.1.19.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는바, 이 건 부동산은 위 법률에 따른 대부금으로 취득하였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2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임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등 의견
(1) OOO
개인 간의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잔금지급일이 금융거래내역 등에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할 것(조심 2016지79, 2016.6.22. 참조)인바,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 내역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잔금을 미지급한 상태에서 처분청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를 하고 국가보훈처 대부업무 수탁기관인 금융기관에서 대부(대출)금을 받아 2018.1.19.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동 부동산의 취득일은 계약상 잔금지급일이 아닌 사실상 잔금지급일인 2018.1.19.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2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한다.

(2) 처분청
원칙적으로 잔금지급일 현재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금을 수령하지 아니하고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29조에 따른 취득세 면제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유상 취득의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4호까지는 그 사실상 잔금 지급을 취득일로 보며 나머지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고 있으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6조 제3항 및 국가보훈처 「대부업무 처리지침」제32조 제1항에서 주택구입대부를 위한 담보 등과 관련하여 소유권에 관한 등기가 상당 기간 지연될 것이 예상되면 해당 주택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주택을 담보로 하지 아니하고 그 계약서 사본과 각서(소유권등기 후 대부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겠으며, 그렇게 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부금을 즉시 상환하게 하여도 이의가 없다는 내용) 등을 제출하고 보훈급여금을 국가에 담보로 제공하거나 보증인을 세우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은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까지 위 법률에 따른 대부금을 신청하지 아니하였고 등기가 늦게 나온다는 사실을 인지하여 대부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담보제공 등을 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는바, 청구인이 2018.1.11. 대부을 신청하여 받은 대부금으로 2018.1.19. 매도인의 계좌에 잔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부동산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부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국가유공자(전상군경 3급 OOO)의 배우자(유족)인 청구인은 2017.7.1. OOO으로부터 미등기 상태의 이 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OOO에 매매하기로 하는 계약(잔금지급일 : 2017.9.19.)을 체결하였고, 동 계약의 특약사항에는 잔금일은 서로 협의 하에 하고 그때까지 등기가 않나올시 잔금 중 OOO은 등기가 나올 때 주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2017.8.18. 처분청에 이 건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를 필하고, 2017.10.13.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한 후, 2017.10.16. 이를 납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8.1.11. 청구인은 국가보훈처 대부업무 수탁기관인 OOO지점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금 OOO을 받아 2018.1.19. 이 건 부동산의 잔금 OOO을 OOO에게 지급(타행환송금)한 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8.1.29. 이 건 부동산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등의 면제를 구하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2.7.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기 때문에 당시 대부금을 수령하지 아니하고 취득한 경우이므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금을 교부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2항 제2호에서 개인 간의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그 취득시기를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지방세법」제7조 제2항에서 규정한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가 불분명하거나 사실상의 취득이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과 견련되었을 때 그 취득시기에 대한 의제일 뿐 현저하고 명백한 사실상의 취득시기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대법원 1994.5.24. 선고 93누23527 판결, 같은 뜻임)이므로,

비록, 부동산매매계약서상에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 금융거래내역, 등기부등본 등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조심 2011지955, 2011.3.14. 외 다수 같은 뜻임)인바, 이 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에는 청구인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부금을 받지 아니하였다하더라도 금융자료 등에서 입증되는 동 부동산의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이전에 동 대부금을 수령하여 잔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29조 제1항 제1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Leav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