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유흥주점 허가를 받았으나 사실상 클럽형태로 운영하고 있어 재산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8지0157(2018.06.26) 재산세 경정

[결정요지] 우리 원 조사관과 처분청 담당자 등 관계자가 현지 출장하여 확인한 결과 EDM 음악박스만 설치되어 있고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이 설치된 공간 및 시설은 없는 것으로 복명하였고 처분청도 이를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2017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및 전후의 기간에 명백히 무도유흥주점으로 사용되었다는 증빙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이 건의 경우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이 설치되지 않은 테이블의 공간 등에서 춤을 추는 것이 부수적인 것에 불과할 수도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이 건 재산세(토지분)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참조조문]「지방세법」제13조 제5항,「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 제5항

[주 문] OOO구청장이 2017.9.10. 청구법인에게 한 2017년도분 재산세(토지분) OOO재산세(도시지역분)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OOO외 4필지상 건축물 1,806㎡의 부속토지에 대하여「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8.5.30. OOO외 4필지 및 동 지상건축물 2개동(이하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의경매로 취득한 후, 2015.6.25. 같은 동 OOO지하 1·2층 건축물(전용면적 1,143.85㎡, 총 연면적 1,806㎡, 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OOO(이하 “구 임차법인”이라 한다)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구 임차법인은 2015.9.11. 고급오락장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여 영업을 해오다가 2017.5.1. 사업자등록증상 폐업신고를 하고 2017.6.1. 처분청 공무원이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현장방문을 하였을 때 내부공사중으로 향후 고급오락장으로 사용하지 않을 예정이라 하여 처분청은 2017.7.10. 청구법인에게 2017년도 정기분 재산세(건축물분) 등을 일반과세로 고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7.7.28. 쟁점건축물에 대한 2차 현장조사 결과, OOO(이하 “신 임차법인”이라 한다)가OOO(이하쟁점영업장이라 한다)란 상호로 영업을 하고 있고, 각종 음향기기와 조명시설 및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는 무도공간이 설치되어 있는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이 건 부동산 중 쟁점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중과세부분을 포함하여 2017.9.10. 청구법인에게 2017년도 정기분 재산세(토지분) OOO재산세(도시지역분)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쟁점영업장의 객석과 객석사이의 통로와 봉이 설치된 테이블 위에서 춤을 추는 등 전체적인 영업형태가 룸과 객석 및 무도장이 동시에 설치된 나이트클럽과 유사한 형태의 유흥을 즐길 수 있는 장소로서「지방세법」상 재산세가 중과세되는 고급오락장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으나, 쟁점영업장이 고급오락장의 나이트클럽·디스코클럽 등과 같이 유흥주점에 해당하려면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 “손님이 춤을 출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이 설치되어 있어야 하나 쟁점영업장은 그러한 시설(무도장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처분청의 현장확인에서도 손님이 춤을 출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이 설치된 시설이 없음을 확인하였고, 쟁점영업장은 객석과 구분된 별도의 무도장이 없이 젊은이들이 흥에 겨우면 객석(테이블)에서 일어나 디제이가 틀어주는 음악에 따라 춤을 추는 전형적인 클럽형태로 운영하고 있어「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 제5항 제4호에서 규정한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무도장이 설치된 나이트클럽과 디스코 클럽 등의 형태와 전혀 다른데도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 이 건 재산세(토지분)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영업장에서 유흥주점 영업을 하던OOO는 2017.4.12. 영업정지(2017.4.14.~6.12.)처분을 받고 2017.5.1. 영업장을 폐업하였고, 2017.4.27. 상호를OOO으로 변경하여 청구법인이 영업자가 되었으며, 2017.6.13. 상호를OOO로 법인명을OOO로 변경한 후 2017.6.1.OOO가 운영한 클럽에 대하여 유흥주점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부분은 모두 철거하는 대수선과 인테리어를 실시하였고 공사가 완공된 이후인 2017.6.16.OOO으로 새롭게 영업을 시작하였고, 쟁점영업장은 2017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대수선공사(2017.4.21.~2017.6.12., 공사금액 OOO) 중이여서 유흥주점으로서의 실체가 없어 유흥주점영업을 하지 않았고, 대수선공사 후에도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아 무도유흥주점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 쟁점영업장에 대하여 이 건 재산세(토지분)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은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고급오락장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면서 2017.6.1. 현장을 방문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조사복명서에 “담당공무원이 방문하였을 때 내부공사 중으로 해당부동산의 사용용도가 불명확하였으며 공사관계자 및 OOO담당직원이 유흥주점으로 사용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하여 재산세가 일반과세대상임”이라고 보아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2017년도 재산세(건축물분)를 일반과세로 부과한 후, 처분청은 2017.7.27.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고급오락장 여부를 조사한다는 세무조사실시통지서를 청구법인에 통지하고 2017.7.28.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처분청은 2017.9.12. 청구법인의 세무조사결과통지(세무1과-20882, 2017.9.12.)에서 “귀 법인은 구 유흥주점(주식회사OOO)이 영업정지 행정처분(2017.4.14.~6.12.)을 받은 직후 OOO㈜와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2017.4.21.)하고 영업정지처분이 끝난 다음 날(2017.6.13.) OOO㈜에 유흥주점영업을 지위승계한 사실로 보아 구 유흥주점의 폐업일(2017.5.1.) 이전부터 쟁점건축물을 유흥주점으로 계속하여 임대하거나 사용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재산세 과세기준일(2017.6.1.) 현재 쟁점건축물은 유흥주점영업장소로서의 실체가 있다고 통지하였는바, 이는「지방세기본법」제80조 제2항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연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하여 재조사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이고,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2017.9.12.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고 2017년도 재산세 등 고지서를 2017.9.10. 고지한 것은 세무조사결과통지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 것으로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 이 건 재산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처분청 공무원이 1차 현장방문 당시(2017.6.1. 17:30) 내부 인테리어공사 중으로 쟁점건축물의 사용용도가 불명확하였으며 공사관계자 및 청구법인 담당직원이 유흥주점으로 사용하지 않을 예정이라 하여 재산세 중과대상이 아니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2차 현장방문 시(2017.7.28. 22:30~23:30) 쟁점영업장 입구에 경호원들이 배치되어 있고 소지품을 보관할 수 있는 사물함이 비치되어 있으며 쟁점영업장 내부에는 바닥에서 일정한 높이로 디제이 박스와 음향시설이, 천장에는 미러볼이 설치되어 있고 그 아래에는 객석과 객석사이의 직사각형의 공간 위에 봉들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테이블이나 의자가 놓여있지 아니한 공간이 있어 손님들이 그 곳에서 춤을 출 수 있도록 조성되어 있었으며,
3차 현장방문 시(2017.9.16. 02:00~04:00) 손님들이 객석과 객석사이의 통로 및 봉이 설치된 구역에서 춤을 추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는 쟁점영업장이 전체적인 영업형태가 룸과 객석 및 무도장이 동시에 설치된 나이트클럽과 유사한 형태의 유흥을 소규모로 즐길 수 있는 장소로「지방세법」상 재산세가 중과세되는 고급오락장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쟁점건축물을 사용하고 있는 임차법인이「식품위생법」상 고고(디스코)클럽으로 사용할 수 있는 유흥주점영업허가를 승계한 사실이 있는 점, 쟁점영업장에 설치된 각종 음향기기와 조명시설로 보아 쟁점영업장은 무도장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보이고 손님들은 음악에 따라 객석과 객석 사이 통로와 테이블에서 춤을 추고 있으므로 쟁점영업장의 주된 영업형태는 일반주점이 아니라 손님들에게 춤을 출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영업장은 객석을 포함한 모든 장소에서 자유롭게 춤을 출 수 있도록 조성된 것이어서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토지분)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2)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수익세적 성격을 지닌 보유세로서 재산가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 그 본질은 재산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현실적으로 당해 재산을 그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 하였는지 여부는 그 과세요건이 아니라는 그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유흥주점영업을 폐업한 상태에서 내부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계속하여 유흥주점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하는 단순 내부인테리어 공사이고, 구 임차법인이 2017.4.12. 영업정지처분(2017.4.14.~2017.6.12.)을 받고 난 후 2017.4.21. 청구법인과 구 임차법인의 공동대표자 OOO와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영업정지처분기간이 끝난 다음 날인 2017.6.13. OOO(주)가 유흥주점영업을 승계 받고 2017.6.16.OOO으로 영업을 개시한 정황으로 보아 영업정지로 인하여 영업을 하지 못하였을 뿐 구 임차법인의 폐업일(2017.5.1.) 이전부터 쟁점건축물을 유흥주점으로 계속하여 사용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며,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공사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영업을 운영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고급오락장으로 중과세되는 영업장을 승계 받고 공사를 마친 후 고급오락장으로 운영하고 있는 이상 이는 고급오락장을 영위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에 해당하므로 공사기간 중 쟁점건축물이 유흥주점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건축물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유흥주점 영업장소로서의 실체가 있다고 하겠는바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이 건 재산세(토지분)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3) 2017.6.1. 처분청 담당공무원들이 2017년도 고급오락장 일제조사계획(OOO세무1과-11155, 2017.5.22.)에 의거 쟁점영업장에 대한 1차 현장조사 당시 쟁점영업장은 공사 중이었고 청구법인 담당자가 쟁점영업장을 더 이상 유흥주점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진술하여 2017년도 정기분 재산세(건축물분) 등은 일반과세를 하였으나, 쟁점건축물을 인수한 OOO(주)가 2017.6.16.OOO으로 영업을 개시하였고, 청구법인의 담당자 진술과는 달리 기존에 있던 유흥주점과 유사한 형태로 고급오락장을 사용하는 것을 확인하여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세무조사가 불가피한 실정이어서「지방세기본법」제140조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세무조사 실시통지(OOO 세무1과-16913, 2017.7.27.)를 하고, 2차 현장조사 결과 쟁점건축물이 재산세 중과대상인 고급오락장에 해당되어 재산세가 중과세 된다는 세무조사 결과통지(OOO세무1과-20882, 2017.9.12.)를 하였으므로 청구법인에 대한 재조사 금지위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소유한 이 건 부동산에 대한 2017년도 정기분 재산세(토지분)로서 이는 과세관청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징수하는 것으로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대상이 아니고, 세무조사결과 재산세 중과세에 해당하여 일반과세로 부과·처분한 2017년도 재산세(건축물분)에 대하여 추징한 것도 아니므로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기회를 박탈하여 위법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 또한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유흥주점 허가를 받았으나 사실상 클럽형태로 운영하고 있어 재산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철거된 유흥주점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중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③ 이 건 부과처분이 재조사금지규정 위반 및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기회를 박탈하여 절차상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2008.5.30. 이 건 부동산을 임의경매로 취득하고, 유흥주점으로 사용하는 쟁점건축물에 대하여는 중과세율(500/100)을 적용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세율(20/1000)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유흥주점을 OOO으로 상호를 변경하여 위락시설(나이트)로 사용하였고 처분청은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2009년도~2013년도 재산세 등을 중과세로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4.1.7.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상호를OOO로 변경하여 칵테일바로 사용하였고 처분청은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2014년~2015년도 재산세 등을 일반세율로 부과·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15.6.25.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구 임차법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구 임차법인은 2015.9.11. 유흥주점 지위를 승계하여OOO를 운영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건축물에 대한 2016년도 재산세(건축물분) 등을 중과세율로 부과·고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2017.4.21.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신 임차법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임대차기간은OOO로부터 영업허가증을 승계받은 후 영업정지(2017.4.14.~6.12.)가 해제된 날 또는 영업을 개시한 날 중 빠른 날부터 2018.12.31.까지로 하였음이 건물임대차계약서에 나타난다.

(바) 쟁점건축물에 대한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 관리대장을 보면, OOO로 업소명과 영업주가 변경되었고, 2017.4.12. OOO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위반사항으로 2017.4.14.~6.12. 영업정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법인은 쟁점영업장에 대하여 재산세 중과세를 받지 않기 위하여 기존 유흥주점 시설을 철거하고 일반과세대상인 클럽형태로 대수선공사(2017.4.21.~2017.6.12., 공사금액 OOO)를 하였음이 공사계약서 및 처분청의 출장복명서 등에서 확인된다.

(아) 처분청 담당공무원은 2017.6.1. 현장을 방문한 후, 쟁점건축물은 내부공사 중으로 고급오락장을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2017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고급오락장의 실체를 갖추고 있지 않으므로 재산세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출장복명을 하였다.

(자) 처분청 담당공무원은 2017.7.28. 쟁점건축물에 대한 고급오락장 중과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2차 현장조사를 한 결과, 쟁점건축물은 업소명이OOO업태는 고고(디스코)클럽, 영업주는 OOO소유자는 청구법인으로서 2017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고급오락장에 해당하여 재산세 중과세대상이라고 출장복명을 하였다.

(차) 처분청은 2017.7.27. 청구법인에게 세무조사 실시 통지(세무1과-16913, 2017.7.27.)를 하고 2017.7.28. 세무조사를 한 다음 2017.9.12.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하였음이 공문(세무1과-20882, 2017.9.12.)에 나타난다.

(카) 처분청은 2017.9.10. 이 건 부동산 중 쟁점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중과세부분을 포함하여 청구법인에게 2017년도 정기분 재산세(토지분) 등 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타) 처분청 담당공무원은 2017.9.16. 02:00~04:00에 유흥주점 영업시간에 쟁점영업장을 방문하여 확인한바, 쟁점영업장은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된 영업형태로 하고 있고, 이에 상응하는 규모로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이 설치된 유흥주점의 영업장소에 해당한다고 출장복명을 하였다.

(파) 쟁점영업장의 시설에 대해 청구법인과 처분청의 주장이 서로 달라
① 쟁점영업장에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과 춤을 출 수 있는 봉이 설치되었는지 여부

② 쟁점영업장의 영업형태가 룸과 객석 및 무도장이 설치된 나이트클럽과 유사한 형태의 무도유흥주점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조세심판원의 조사관 및 처분청 담당공무원 등과 현장 확인결과, 쟁점영업장에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영업장 전체에 테이블(객석)과 개방형 룸(소규모 테이블 외 다른 장치가 없음)이 있고, 객석과 객석 사이의 칸막이(넓이 20㎝ 정도) 위에 설치된 스테인레스 봉(높이 4~4.5미터, 5개)은 천장에 설치된 조명등의 지지대 역할을 위하여 설치된 것으로 보이고 ② 쟁점영업장 전면에는 EDM음악박스가 설치되어 있을 뿐 무도를 위한 공간은 따로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객석과 객석 통로 사이의 폭이 1미터 미만이고 내부 천장은 배관 등이 완전 노출된 상태에서 조명만 설치되어 있는 등 무도를 위한 공간이 별도로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현지 조사에 참여한 처분청 담당공무원도 이를 인정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영업장이 객석을 포함한 모든 장소에서 자유롭게 춤을 출 수 있도록 조성된 것이어서 고급오락장에 해당하여 이 건 재산세(토지분)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나,
쟁점건축물에 대한 2016년 재산세 중과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여 우리 원에서 기각된 후 기 설치된 무도장을 제거하기 위한 대수선공사를 실시하여 기존 유흥주점 시설을 철거하고 일반과세대상인 클럽형태로 대수선하였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출장복명서에서 확인되고 있어 일응 수긍이 가는 점, 우리 원 조사관과 처분청 담당자 등 관계자가 현지 출장하여 확인한 결과 EDM 음악박스만 설치되어 있고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이 설치된 공간 및 시설은 없는 것으로 복명하였고 처분청도 이를 인정한 점, 객석과 객석사이의 칸막이 위에 설치된 스테인레스 봉은 천장에 설치된 조명등의 지지대 역할만을 하고 있는 점,

처분청이 2017.9.16. 현장 출장하여 복명한 보고서상 손님들이 객석과 객석 사이의 통로에서 춤을 추는 것을 확인하였다는 점으로 미루어보아 일견 재산세가 중과세되는 고급오락장에 해당할 여지도 없지 않아 보이나, 2017.4.21.~6.12.에는 대수선공사를 하는 중이었고 2017.4.14.~4.21.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상태였으며 처분청도 2017.6.1. 현장을 방문한 후 2017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고급오락장 실체를 갖추고 있지 않다고 복명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과세기준일인 6.1.을 전후하여 무도유흥주점의 형태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증빙이 부족한 점,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 제5항 제4호 가목에서 재산세가 중과세 되는 고급오락장이라 함은 “손님과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장소(카바레·나이트크럽·디스코클럽 등을 말한다)를 고급오락장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굳이 객석과 무도장이 구분되지 않더라도 전체적인 영업형태가 춤을 출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형태라면 고급오락장으로 볼 수 있으나,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6.3.10. 선고 2005두197 판결)와 행정자치부 심사결정(행심 2007-68, 2007.2.26.)에서 “무도유흥주점”이라 함은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는 공간(무도장)이 설치된 모든 유흥주점의 영업장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영업형태나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된 영업형태로 하고 또 그에 상응하는 규모로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이 설치된 유흥주점의 영업장소만을 말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하면서, 유흥주점에 손님들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출 수 있도록 소규모의 공간이 마련되어 있기는 하나 영업장의 전체 면적에 비하여 그 규모가 미미하고, 주점의 영업형태도 손님들이 술을 마시면서 노래를 부르거나 공연을 관람하는 것을 주된 영업으로 하면서 손님들이 춤을 추는 것은 부수적인 것에 불과한 영업장소는 무도유흥주점 영업장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점도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쟁점영업장이 사실상 불특정의 기간에 무도유흥주점의 형태로 사용된 정황도 전혀 배제할 수 없으나 2017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및 전후의 기간에 명백히 무도유흥주점으로 사용되었다는 증빙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이 건의 경우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이 설치되지 않은 테이블의 공간 등에서 춤을 추는 것이 부수적인 것에 불과할 수도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이 건 재산세(토지분)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③에 대하여는 쟁점①이 인용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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