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영세사업자 지방세 신고․납부 편리해진다…프로그램 개발

– 세무사·은행 거치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고·납부, 6일부터 무료 다운
서울시가 사업자들이 세무사나 은행을 거치지 않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지방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는 ‘전자신고납부프로그램’을 개발했다. 특히 영세사업자의 경우 지방세 납부에 들였던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고 편리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 ‘전자신고납부프로그램’은 6일(금)부터 시 ETAX 홈페이지(https://etax.seoul.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다. 프로그램에 신고내역을 등록하면 온라인 전용계좌가 발급돼 은행에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기존 대부분의 사업자들은 지방세를 내려면 세무사를 통해 신고하고 종이고지서를 받아 은행에 납부하는 방식이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더존비즈온과 협력해 민간에서 사용 중인 ‘민간세무회계프로그램(더존 Smart A)’을 시 세무행정시스템과 연계, 세무사를 통해 지방세를 납부하는 사업자들도 종이고지서로 은행에서 납부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5일(목) 오전 10시30분 서울시청에서 지방세 전자납부 활성화를 위한 ‘서울시-(주)더존비즈온’ 간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시는 이밖에도 다양한 민간세무회계프로그램 연계를 통해 보다 많은 납세자들이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번 지방세 전자납부 활성화로 행정력도 절감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엔 자치구별로 월평균 5,300건의 납부 영수증을 세무시스템에 일일이 수기로 전산 입력해야 했다.

세무공무원 두 명이 한 달 내내 입력해도 시간이 모자라는 실정이다.
영수증도 10 간 보관해야했다. 또 납부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약 2주가 소요됐었다.

한편, 작년 서울시에 신고한 세금 3,651천 건 중 비전자 방식으로 납부된 비율은 38.4%로 나타났다.
구 분 신고 비전자 납부 비율
합 계 3,651 1,401 38.4
주민세(재산분, 종업원분) 187 31 16.6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255 17 6.7
양도소득분 170 118 69.4
종합소득분 655 232 35.4
특별징수 2,384 1,003 42.1
※ 비전자적 납부 발생 지방세 : 신고납부 세목(주민세, 지방소득세)

하철승 서울시 재무국장은 “앞으로 지방세 전자납부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납세자가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 나가고 또한 비전자적 납부를 제도적으로 없애도록 행정안전부에 건의해 전국적으로 확대되도록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Leav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