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지방세 모범납세자 선정

[6월 1일부터 1년간 대출 및 예금금리 우대 등 금융혜택 제공]

전라북도는 성실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자진 납세의식을 높이기 위해 지방세 모범납세자 104명(개인 79, 법인 25)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모범납세자는 최근 5년간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고, 균등분 주민세와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제외한 모든 세목을 연 3건 이상, 금액은 개인의 경우 5백만원, 법인은 5천만원 이상 납부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선정요건을 갖춘 대상자 중 전라북도 내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아 전라북도지방세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하여, 금년도에는 시군별로 전주 41명, 군산 15명, 익산 29명, 정읍 9명, 남원 2명, 김제 2명, 완주 3명, 고창 1명, 부안 2명이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모범납세자는 올해 6월 1일부터 1년 동안 도내 NH농협은행(지역 농·축협은행 제외)이나 전북은행에서 대출금리 및 예금금리 우대, 일부 수수료 경감 등의 금융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혜택 이용 시에는 전라북도에서 발급한 모범납세자 증명서를 지참하고 은행을 방문하면 된다.

곽승기 전라북도 자치행정국장은 모범납세자 선정을 통해서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납세자가 보람과 자긍심을 느끼고 사회적으로 존경과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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