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인 원고가 공익목적 달성을 위하여 부담하는 약정비용이 취득가격에 해당되는 간접비용에 포함되는지 및 부과제척기간 경과여부

대법원 2018두36233(2018.05.30) 취득세

[판결요지] 이 사건 약정비용은 사업자인 원고가 공익목적 달성을 위하여 부담하는 조건 중 하나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이 종료된 후에 그 비용을 산정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토지의 대가에 포함된다거나 그 취득을 위한 간접비용으로는 볼 수 없으며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인 2008. 10. 24.로부터 신고납부기한인 30일이 지난 날부터 다시 5년이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각 처분 중 등록세 부과처분을 제외한 나머지 각 처분은 모두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주문】  처분청패소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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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8. 1. 30. 선고 2017누56942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6면 제14행 “볼 수는 없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함
즉, 피고는 이 사건 약정비용이 원고가 경기도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포기한 자산 등의 경제적 가치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득가격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 사건 약정비용은 이 사건 토지 자체의 가격 또는 그에 준하는 간접비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비록 그 부담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과 어떠한 관련성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격에 포함시킬 수 없는 것이다. 만약 당해 물건의 취득과 관련된 부담 등을 모두 취득가격에 포함시키게 된다면, 그러한 부담이 모두 확정되기까지 취득시기를 무한정 확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이 사건 약정비용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2008. 10. 24.로부터 5년 이상이 경과한 2013. 12.경에야 비로소 발생하였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하급심-수원지방법원 2017. 6. 13. 선고 2016구합70414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피고가 2015. 2. 11. 원고에게 한 취득세(가산세 포함) 140,589,980원, 농어촌특별세(가산세 포함) 14,009,430원, 등록세(가산세 포함) 138,192,610원, 지방교육세(가산세 포함) 26,009,65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약정비용의 성격] 1) 이 사건 약정비용이 이 사건 매매대금의 일부로서 직·간접비용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앞에서 본 법령, 법리,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 약정비용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을 위하여 지급되었거나 물건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지출되는 직·간접적 비용으로 보기 어렵다.
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시가에 비하여 저렴하게 공급받는 대가로서 경기도 대신 이 사건 약정비용을 부담하기로 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약정비용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관한 것이 아니라 위 토지와는 독립한 별개의 부동산인 건물의 분양에 관한 것으로 양자를 같이 볼 수는 없다.
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약정비용을 부담하는 외에
① 위 토지에 건축물을 일정 기간 내 완공해야 하고[용지매매계약서(갑 제2호증, 이하 ‘계약서’라고 한다) 제4조, 제12조 제1항 제3호],
② 건축물 완공일로부터 최소 20년간 지정용도(연구지원)로 사용하여야 하며(계약서 제1조 제1항, 제12조 제1항 제2호),
③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건축물 보존등기일부터 10년간 전매를 해서는 아니 되고(계약서 제11조, 제12조 제1항 제7호),
④ 그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경기도를 가등기권자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등기를 마쳐줘야 하는 등(계약서 제14조) 그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약정비용은 사업자인 원고가 공익목적 달성을 위하여 부담하는 조건 중 하나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이 종료된 후에 그 비용을 산정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토지의 대가에 포함된다거나 그 취득을 위한 간접비용으로는 볼 수 없다.

다) 이 사건 약정비용은,
① 이 사건 공공지원시설의 건축주는 원고로서 설계상황, 건물규모, 투입 비용 등에 따라 그 금액이 변동되는 점,
② 이 사건 매매대금이 모두 지급된 후에도 위 약정비용이 확정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점, ③ 이 사건 공공지원시설의 분양가를 확정함에 있어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순수 공사비의 90%에 상당 한 금액(단, 분양평당 470만원을 상한으로 함), 경기도 승인’이라는 대략의 기준만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토지 취득에 대한 대가라고 보기는 어렵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제82조의3은 2010. 1. 1. 대통령령 제21975호로 개정되었는데,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제82조의2 제1항 제5호에 의하면 취득가격에 산정해야 할 간접비용으로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 약정에 의한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약정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약정비용이 구 「지방세법 시행령」제82조의3에서 정한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않는 이상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시기는 이 사건 매매대금이 모두 지급된 2008. 10. 24.이라고 할 것이므로 설령 이 사건 약정비용이 위와 같이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간접비용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은 이 사건 각 처분에 적용된다고 볼 수 없고, 그와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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