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되는 지 여부 및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재산세를 한꺼번에 추가 부과·고지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감심2017-319(2018.04.26) 재산세

[결정요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이 사건 토지 항공사진을 보면 농사를 지은 흔적이 없고, 이는 처분청이 2017. 2. 26.에 실시한 농지 일제조사에서도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토지는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되어 분리과세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며, 처분청은 농지 일제조사를 통하여 이 사건 토지가 농지로 사용되지 않았음을 뒤늦게 알게 되어 과세기준일로부터 최장 4년이 지나지 않은 재산세를 추가로 부과·고지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의 다툼은 ①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이 사건 토지가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② 처분청이 당초 이 사건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다가, 2017년에 분리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하면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재산세를 한꺼번에 추가 부과·고지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이다.

나. 인정사실
이 사건 관련 기록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의 감사원심사청구서에따르면 청구인은 2006. 4. 13.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2009년까지 콩 농사를 지었으나 농사경험이 적고 토양이 척박하여 열매가 제대로 맺히지 않는 등 실패하였으며 2010년경에는 소나무 묘목 200그루를 심었으나 대부분 말라 죽고 30그루만 남게 되어 그 후 농사를 짓지 않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은 2013. 1. 23. 처분청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았고 2013. 3. 22.부터 2014. 12. 30.까지 ■■주식회사에 이 사건 토지 일부(전체 3,591㎡ 중 1,653㎡)를 현장사무실 등으로 임대하였으며 이에 따라 가설건축물이 설치되었으나 2014. 12. 31. 철거가 완료되었다.

3) 처분청이 제시한 이 사건 토지 항공사진(2013~2016년)을 보면 2013년과 2014년은 “2)항”의 내용과 같이 이 사건 토지 일부에 건축물 등이 확인되나 나머지 부분은 잡초가 우거진 것으로 보이고, 2015년과 2016년은 건축물 등이 철거되어 잡초가 무성하여 이 사건 토지 전체가 나대지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 관계법령: “별지 기재”

라. 판단
1) 이 사건 토지가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구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각 호와 구 「지방세법」시행령」(2017. 3. 27. 대통령령 제279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2조 제1항 제2호 가목 등의 규정에 따르면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별도합산과세대상·분리과세대상 3종 *주1)으로 구분되는데, 분리과세대상 토지는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 등이 해당되고,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이 포함되며,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나대지 등을 가리킨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구 「지방세법」시행령」제119조의 규정에 따르면 토지의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른 경우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령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할 수 없다 *주2) 할 것이다
.
위 관계 법령의 내용 및 법리에 비추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이 사건 토지가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살펴보면, ① 인정사실 “1)항”의 내용과 같이 청구인은 척박한 이 사건 토지를 농지로 활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하나 위 관계법령은 농지로 활용되지 못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고려하고 있지 않고, 소나무 30그루가 심어져 있다 하더라도 그 규모 등이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로 보기는 어려우며 청구인 스스로 2010년경까지는 농사를 지었으나 그 후에는 농사를 짓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인정사실 “2)~3)항”의 내용과 같이 이 사건 토지 일부가 2013년과 2014년 현재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된 점, ③ 인정사실 “3), 5)항”의 내용과 같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이 사건 토지 항공
사진을 보면 농사를 지은 흔적이 없고, 이는 처분청이 2017. 2. 26.에 실시한 농지 일제조사에서도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토지는 2013년 및 2014년에는 종합합산과세대상 및 별도합산과세대상, 2015년 및 2016년에는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되어 분리과세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2)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재산세를 한꺼번에 추가 부과·고지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구 「지방세법」제11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재산세의 세액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수시로 부과·고지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구 「지방세법」제114조와 「지방세기본법」제38조 제1항 각 호 및 「지방세기본법」시행령·제19조 제1항 제2호 등의 규정에 따르면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이 과세기준일로, 일반적인 경우 *주3) 이날부터 5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위 관계 법령의 내용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 재산세를 한꺼번에 추가 부과·고지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농지 일제조사를 통하여 이 사건 토지가 농지로 사용되지 않았음을 뒤늦게 알게 되었고 이에 따라 2017. 3. 10.과 같은 해 4. 13. 두 차례에 걸쳐 과세기준일로부터 최장 4년(최초 과세기준일 2013. 6. 1.)이 지나지 않은 재산세를 추가로 부과·고지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되어야 한다거나, 4년치 재산세를 한꺼번에 추가 부과·고지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Leav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