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입목의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가산세 부과처분을 부당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감심2016-234(2018.03.22) 취득세

[결정요지] 쟁점입목은 이 사건 토지의 구성부분으로 임야 매매거래에 수반된 것에 불과할 뿐 입목등기, 명인방법 또는 특약 등에 의하여 토지와 별개의 거래대상이나 사법상 별개의 과세물건이 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어, 취득세 과세대상인 입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청구인이 쟁점입목을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토지와 다르게 세율을 적용하여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 부족액에 대하여 처분청이 가산세를 부과·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2011. 4. 12. 강원도 ■■군 소재 토지(39,273㎡,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950,000,000원에, 위 지상에 있는 수목(이하 “쟁점입목”이라 한다)을 950,000,000원에 각각 별도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하고 이 사건 토지와 쟁점 입목을 별도의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같은 해 4. 19. 이 사건 토지와 쟁점입목에 대한 취득세를 각각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취득세 과세대상 입목은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존등기가 되어있거나 명인방법, 관습법상 공시방법에 따라 토지와 구분되는 경우에 한하여 별개의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인정되는데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쟁점입목은 이 사건 토지와 구분되지 않아 토지와 일체로 거래된 것으로 보아 2015. 11. 25. 쟁점입목의 과세표준에 토지 취득세율 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취득세 31,914,300원(신고불성실가산세 3,800,00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9,114,300원 포함), 지방교육세 6,002,860원(신고불성실가산세 380,00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1,822,860원 포함), 합계 37,917,160원을 청구인에게 추가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의 청구 취지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해 달라는 것이다.

나. 청구 이유
이 사건 쟁점입목이 입목등기 등은 되어 있지 않지만 쟁점입목을 이 사건 토지와는 별도의 매매계약을 맺어 취득하였고, 청구인이 이 사건 쟁점입목의 취득가액을 재무상태표에 구분 계상하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감독원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와 구분되는 취득세 과세대상 입목에 해당하는데도,
① 처분청은 이 사건 쟁점입목을 이 사건 토지와 일체로 보아 토지의 취득세율을 적용하였고,
②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 본세 외에 가산세까지 부과하였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의 다툼은 쟁점입목의 취득이 이 사건 토지와 별도로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입목의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가산세 부과처분을 부당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나. 인정사실
이 사건 관련 기록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2011. 4. 12. 강원도 ■■군 소재 토지 39,273㎡를 총 1,900,000,000원에 매입하면서 이 사건 토지는 매매대금 950,000,000원으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지상에 있는 소나무(적송) 약 1,300주 외 다수의 수목은 이 사건 토지와는 별도로 매매대금 950,000,000원으로 입목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각각 취득하였다.

2) 청구인은 2011. 4. 19. 이 사건 토지 취득에 대해 취득세율 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토지분 취득세 38,000,000원, 지방교육세 3,800,000원, 농어촌특별세 1,900,000원, 합계 43,700,000원을 신고·납부하였고, 쟁점입목을 이 사건 토지와 별개의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입목의 취득세율 1천분의 20을 적용하여 입목분취득세 19,000,000원, 농어촌특별세 1,9000,000원, 합계 20,900,000원을 각각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3) 이 사건 쟁점입목은 입목등기가 되어 있지 않고, 이 사건 토지와 별개의 거래대상으로 구분되는 ‘명인방법’ 이나 특약 등이 되어 있지 않다.

4) 이 사건 토지와 쟁점입목의 매도자는 동일인이며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와 쟁점입목을 별도의 매매계약을 맺어 취득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와 쟁점입목의 매매대금 산정에 대한 구제적인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5) 청구인은 강원도 ■■군 소재 ○○ 골프장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임야를 취득한 후 이 사건 토지와 쟁점입목의 취득가액과 부대비용을 법인의 대차대조표에 각각 토지와 입목으로 구분 계상하였다.

6) 처분청은 2015년 9월경 강원도에서 실시한 2015년 강원도종합감사에서 이 사건 토지 위 지상에 있는 쟁점입목은 입목등기가 되어 있지 않고 명인방법을 갖춘 입목에 해당되지 않아 이 사건 토지와 별개의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고, 같은 해 10. 12. 쟁점임목에 대해 과소 신고납부된 취득세 22,800,000원(신고불성실가산세 3,800,000원 포함) 지방교육세 4,180,000원(신고불성실가산세 380,000원 포함) 합계 26,980,000원을 과세예고하였다.

7) 청구인은 2015. 10. 29. 강원도 지사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여 같은 해10. 29. 불채택 결정을 받았고,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15. 11. 25. 취득세 31,914,300원 (신고불성실가산세 3,800,00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9,114,300원 포함), 지방교육세 6,002,860원(신고불성실가산세 380,00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1,822,860원 포함), 합계 37,917,160원(가산세 15,117,160원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관계 법령
이 사건과 관계되는 법령은 구 「지방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 및 제2항 등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구 「지방세법」제6조 제11호, 제7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취득세는 부동산, 입목 등을 취득한자에게 부과하되, ·입목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다.
입목의 경우 그 속성상 토지에 정착되어 있어 토지로부터 그 소유를 분리하기 어려우므로 *주1) 토지와 별개로 취득세가 과세되기 위해서는 ·입목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따라 입목등기가 되어 있어 사법상 별개의 물건으로 취급 *주2)되거나 등기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사실상 토지와 분리되어 별개의 취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명인방법 *주3) 또는 특약 등에 의해 입목이 식재된 토지 부분과 별개의 거래대상 *주4)으로 취급한 것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 사건 쟁점입목이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인정사실 “3)~5)항”의 내용과 같이
①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입목은 입목 등기가 되어 있지 않고, 명인방법 등의 공시방법을 갖추어 쟁점입목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외부의 제3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구분·관리되지 않아 토지와 독립된 별개의 과세물건이 된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더욱이 이 사건 토지와 쟁점입목의 매도자가 동일인이고 토지와 쟁점입목의 매매대금 산정을 위한 구체적인 구분 근거도 제시되지 않은 채 단지 쟁점입목에 대한 매매계약서만 별도로 작성되어 있어 입목의 매매거래를 토지와 별개의 거래로 보기 어려운 점, ③ 골프장을 운영하는 청구인이 재무상태표에 쟁점입목을 토지와 구분 계상하여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등재하였으나 쟁점입목을 구분 계상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한 채 이 사건 임야를 매입하여 골프장 부지의 일부로 사용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입목은 이 사건 토지의 구성부분으로 임야 매매거래에 수반된 것에 불과할 뿐 입목등기, 명인방법 또는 특약 등에 의하여 토지와 별개의 거래대상이나 사법상 별개의 과세물건이 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어, 취득세 과세대상인 입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면서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부족세액에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구 「지방세법」제21조 및 제153조의 규정에 따르면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할 자가 신고 또는 납부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 불성실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입목을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토지와 다르게 세율을 적용하여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 부족액에 대하여 처분청이 가산세를 부과·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에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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