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산업용지의 취득세 감면 여부[지방세특례제도과-405(2017.3.27)]

공동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산업용지의 취득세 감면 여부
지방세특례제도과-405(2017.03.27)
[답변요지] 공동시행자의 권한을 위임받아 대표시행자가 산업단지를 조성하였다면 공동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자’외 자의 지위로서 그 토지를 취득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즉 법 제78조제4항에서 규정한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란 위 법령에서 규정하는 산업단지 시행자로서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고 지방세 감면을 받은 시행자를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질의내용】
대표시행자가 공동시행자의 권한을 위임받아 산업단지 조성 후 공동시행자에게 산업용지를 이전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여부
【회신내용】
가. 구「지방세특례제한법」(2017. 1. 1. 법률 제1363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8조 제1항에서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 본문에서는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산업단지 등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고 하면서,
나. 제2호에서는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공장용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건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또한,「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서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은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지정에 의하여 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하는 자가 이를 시행한다고 규정하면서 해당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려는 자로서 법 제2조제9호 각 목의 시설용지를 직접 개발하고자 하는 자를 사업시행자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라. 먼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 2004.5.28. 2003두7392, 2004.5.27. 2002두6781)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마. 살피건대,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제1항에서 사업시행자에 대해서는 그 범위를 세법의 독자적인 관점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를 그 요건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법 제78조제4항에서 규정한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란 위 법령에서 규정하는 산업단지 시행자로서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고 지방세 감면을 받은 시행자를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바. 한편,「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제12조제1항에서 다수의 기업이 해당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일괄 시행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지정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대표기업을 정하여 그 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을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대표시행자가 공동사업시행자로부터 산업단지 개발 및 조성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위임받아 산업단지 조성용 토지를 대표시행자 단독 명의로 취득하여 산업단지 개발을 추진할 경우 공동시행자가 아닌 대표시행자만을 사업시행자로 규정하고 있어 공동시행자의 권한을 위임받아 대표시행자가 산업단지를 조성하였다면 공동사업시행자는 그 사업의 사업시행자라고 보지 않는 것이 해석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사. 따라서 산업단지 조성한 후 대표 사업시행자와 용지공급계약서에 따라 공동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를 취득하는 것은 위 조항의 문언과 규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업시행자의 지위가 아닌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외 자의 지위로서 그 토지를 취득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과세관청에서 판단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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