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은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의 달!

12월 결산법인은 5월 2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경남도는 오는 내달 1일부터 5월 2일까지 ‘2017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국세인 법인세의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을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지자체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

12월말 결산 법인은 오는 4월말까지 신고대상이지만, 신고‧납부기한일인 4월30일과 5월1일이 공교롭게 주말 및 근로자의 날과 겹쳐 신고‧납부기한일이 5월2일로 연장되었다.

신고납부는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전자신고‧납부나 지자체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납부하는 방법이 있다.

종전까지 신고대상 법인은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안분신고서’를 각각 제출해야 했으나, 올해는 이 두 서식이 통합되어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하나만 제출하면 된다.

또한 종전 모든 법인이 ‘안분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했으나, 올해부터 둘 이상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만 ‘안분명세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난해에 내국법인 등에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하고 해당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한 특별징수의무자는 오는 31일까지 ‘특별징수명세서’를 본점 소재지 지자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전자제출 방법과 관련 자료를 CD나 USB 등 전자매체에 담아 시군에 직접방문 제출하는 방법이 있다.

도는 오는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를 대비해 ‘2017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책자 3만부를 제작해 배부한다. 이 책자는 시군을 통해 도내 각 기업체에 배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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