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물류시설부지 내 물류센터의 산업용 건축물 해당여부 관련 질의 회신[지방세특례제도과-104(2017.3.7)]

산업단지 물류시설부지 내 물류센터의 산업용건축물 해당 여부 관련 질의 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 -104(2017.3.7)
[관계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
[답변요지] 제품을 제조하여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법인이 산업단지 내 물류시설부지에 물류센터를 신축하여 물류시설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자사제품의 판매를 위한 창고시설로서 자가물류시설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물류사업’의 요건인 유상성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산업용 건축물등의 범위에 포함되는 물류시설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내용】
제품을 제조하여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법인이 신축한 산업단지 내 물류센터가 취득세 감면대상인 산업용건축물에 해당하는 지 여부
【회신내용】
가. 구「지방세특례제한법」(2017. 1. 1. 법률 제1363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 함) 제78조 제4항에서 산업단지 안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호에서 산업용 건축물의 범위를「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장·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자원비축시설용 건축물 및 이와 직접 관련된 교육·연구·정보처리·유통시설용 건축물과「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 제5항에 따른 창고업, 화물터미널 또는 그 밖에 물류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는 사업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이는 산업단지를 조성·입주하여 산업용 건축물을 건립하는 경우 취득세 등을 경감함으로써 산업단지 내 기업 입주를 촉진하고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 한편,「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 제7호 및「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서 물류시설이란 화물의 운송·보관·하역을 위한 시설과 이에 관련된 가공·조립·분류·수리·포장·상표부착·판매·정보통신 등의 활동을 위한 시설, 물류의 공동화·자동화 및 정보화를 위한 시설, 위 각 시설이 모여 있는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라. 또한,「물류정책기본법」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물류란 재화가 공급자로부터 조달·생산되어 수요자에게 전달되거나 소비자로부터 회수되어 폐기될 때까지 이루어지는 운송·보관·하역(荷役) 등과 이에 부가되어 가치를 창출하는 가공·조립·분류·수리·포장·상표부착·판매·정보통신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2호에서 물류사업이란 화주(貨主)의 수요에 따라 유상(有償)으로 물류활동을 영위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것으로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고 정의하면서 같은 호 나목에서 물류터미널이나 창고 등의 물류시설을 운영하는 물류시설운영업을 물류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 먼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이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허용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므로(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다19163 판결례 참조), 지방세 감면과 관련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을 해석할 때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언에 충실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바. 살피건대, 산업용 건축물 등의 범위로 열거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 제5항에 따른 “창고업, 화물터미널 또는 그 밖에 물류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는 사업”은 예시적 규정이 아닌 한정적 규정이라고 할 것이고, 산업용 건축물등의 범위에 포함되는 물류시설이란 “창고업, 화물터미널 또는 그 밖에 물류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는 사업”을 위한 건축물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화물의 운송·보관·하역과 이와 관련된 가공·조립·분류·수리·포장·상표부착·판매·정보통신 등의 활동 등 물류시설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창고업, 화물터미널 등과 같은 물류사업에 사용되는 건축물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사. 또한,「물류정책기본법」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물류사업을 화주(貨主)의 수요에 따라 유상(有償)으로 물류활동을 영위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산업용 건축물등의 범위에 포함되는 물류시설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 시설이 물류시설의 기능과 함께 물류사업의 요건인 “유상성(有償性)”을 충족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아. 따라서, 위 조항의 문언과 규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제품을 제조하여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법인이 산업단지 내 물류시설부지에 물류센터를 신축하여 물류시설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자사제품의 판매를 위한 창고시설로서 자가물류시설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물류사업’의 요건인 유상성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산업용 건축물등의 범위에 포함되는 물류시설에 해당하지 않아 구「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과세관청에서 판단하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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