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찾아가는 지방소득세 설명회 개최

3월 8일 세무대리인, 3월 10일 산단 입주법인 대상 교육

울산시는 오는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12월 말 결산법인 기준)에 대비하여 세무대리인 및 납세법인의 회계담당자를 대상으로 3월 8일, 3월 10일 2회에 걸쳐 ‘찾아가는 지방소득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2014년부터 독립세로 전환된 법인지방소득세가 기존보다 신고방법이 복잡해져 신고오류가 발생함에 따라 신고업무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와 관련 울산시는 부산지방세무사회와 협의하여 세무대리인 500여 명을 대상으로 3월 8일(수) 오후 2시 울산상공회의소 7층 대강당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설명회는 부산지방세무사회가 주관하는 법인세 교육과 함께 이루어지며, 법인지방소득세 개정사항과 주요 오류 사례를 설명하고,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안내책자를 함께 배부할 예정이다.

이로 인해 국세에 집중된 세무대리인의 관심을 지방세 분야로 확대하여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찾아가는 세무서비스 확대로 납세자 권익 보호 및 편의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울산시는 남구 세무2과와 합동으로 미포국가산업단지 입주법인 세무담당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3월 10일(금) 오전 10시 장생포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대비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법인을 지원하기 위해 「찾아가는 지방소득세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설명회를 원하는 법인은 10인 이상의 법인 세무 담당자가 모여 울산시 세정담당관실(052-229-2633~4)로 신청하면 된다.”라고 밝혔다.

한편, 법인지방소득세는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4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신고납부 방법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사업장 관할 구·군청 세무부서에 방문 신고 또는 위택스 (www.wetax.go.kr)에서 전자신고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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