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지방세고액,상습 체납자 하반기 집중 정리 추진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가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10월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설정하고 이 기간 중 특히,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을 강력히 추진한다고 밝혔다.

○ 인천시는 올해 지방세 체납징수목표액을 400억 원으로 설정하고 『2016 지방세 체납정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인천시와 군·구가 통일된 징수체계를 구축, 월별 추진일정에 따라 체납정리를 추진하고 있다. 8월말 기준 502억 원을 징수해 연간목표대비 125.5%의 초과달성률을 보이고 있다. 이는 전년도 연간징수액 465억 원을 훌쩍 뛰어넘는 수치다. 연말까지 최선을 다해 노력한다면 역대 최대인 600억 원 이상 징수도 가능 할 것으로 예상된다.

○ 인천시의 초과달성 배경에는 실무형 『지방세 체납분야 업무편람제작』및 전산교육실시, 체납유형별 분석을 통한 특화된 체납정리, 『GIS 공간정보를 활용한 고액체납자 분포지도 시스템』을 개발 현지실태조사 시 최단동선 설정에 활용, 광역시 중 전국최초로『체납법인 환급보험료』체납처분 추진, 현지 사업자에 대한 매출채권압류와 급여압류, 예금·보험금 압류, 법원공탁금압류, 공공정보 등록, 전산자료 일제정비와 경찰청, 도로공사합동체납차량 단속 등 일사불란한 체납정리활동을 추진한 결과로 분석되고 있다.

○ 하반기에는 우선적으로 1억 원 이상 고액체납자 49명(체납액 185억 원)에 대해 지적부서, 국세청 등 유관기관 자료와 신용정보시스템을 활용 체납사유 분석을 완료했다. 체납정리팀을 4개 반으로 편성 주3회 이상 체납자 주소지, 본점 등을 직접방문 징수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재산은닉혐의가 확인되면 형사고발도 추진할 예정이다.

○ 또한 1천만원 이상 체납자 900여명은 10월 17일 명단공개, 3천만원 이상 체납자 6명(체납액 11억 원)은 법무부에 출국금지 요청, 5백만원 이상 체납자 625명(체납액 218억 원)은 예고기간을 거쳐 12월 중 한국신용정보원에 공공정보를 등록하여 대출규제 등 강력한 행정제재 조치도 병행하여 추진하기로 했다.

○ 한편 자동차세 2회 이상 상습체납차량에 대하여는 납세협력담당관실 전 행정력을 동원 주·야간 영치활동을 강화하고 100만원 이상 체납차량은 현장에서 즉시 견인 조치키로 했다.

○ 시 관계자는 “체납자의 세금을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함으로써 자진납세분위기 조성과 조세정의 실현으로 보통교부세 지표개선을 통한 재정 건전화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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