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공공기관의 증자등기 관련 등록면허세 감면 여부[지방세특례제도과-2472(2016.9.9)]

이전 공공기관의 증자등기 관련 등록면허세 감면 여부
지방세특례제도과-2472(2016.9.9)

<질의 내용>
자본증가 또는 출자증가 등기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81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이전 공공기관의 등록면허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내용>
「지방세특례제한법」제81조제2항에서 이전공공기관의 법인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조세법률주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세금의 부과는 납세의무 성립시에 유효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야 하고, 취득세의 경우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하므로 취득세는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할 것(대법원 2015두45694 2015. 9. 24. 판결)이라고 판시하고 있고, ‘등기’라 함은 부동산의 특정, 권리내용의 명시, 물권변동의 사실과 내용을 등기부에 기재함으로써 거래관계에 대해서는 제3자에 대해 그 권리의 내용을 명백히 알도록 하여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며, 이중‘법인등기’라 함은 설립등기, 변경등기, 분사무소 설치 등기, 사무소이전 및 해산등기 등을 지칭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법인등기’에 관하여 지방세 관계법에서 위와 같은 일반적인 법리와는 다른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회사의 자본을 늘리는 ‘자본증가 또는 출자증가’는 자본의 증자인 ‘변경등기’ 사항으로서 이전공공기관의 ‘법인등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등록면허세를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기관이 사실관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해야 할 사안입니다.

Leav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