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명의 회복 과정에서 매도인의 상속인 등기시 취득세 납세의무 질의 회신- 행정자치부

진정명의 회복 과정에서 매도인의 상속인 등기시 취득세 납세의무 질의 회신
지방세운영과-2271(2016.9.2)
<질의요지>
부동산 명의신탁의 위탁자가 수탁자를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당초 매도인의 상속인들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은 경우, 상속인들의 취득세 납세의무 여부 및 해당 적용세율

<회신내용>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지방세법 제7조제1항에서 규정한 ‘취득’이란 소유권 이전의 형식에 의하여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고,
– 같은 조 제2항에서 규정한 ‘사실상 취득’이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것(대법 2002. 7. 12. 선고 2000두9311 판결 참조)입니다.
?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었던 부동산 매매계약이 무효이거나 해제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소멸하는 경우에는 매수인 앞으로 이전되었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은 당연히 매도인에게 원상태로 복귀되는 것이고,
– 매도인이 비록 그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방식을 취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지방세법」제7조에서 말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대법 1986. 3. 25. 선고 85누1008 판결 참조)이므로,
– 무효인 명의신탁 약정에 터 잡은 물권변동의 외관을 제거하기 위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실질이 소유권의 회복이어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천지법 2013. 6. 30. 선고 2013구합684 판결 참조)입니다.
쟁점 부동산의 소유권을 수탁자ⓒ 명의에서 매도인(A)의 상속자 명의로 이전한 것이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를 살펴보면,
– 해당 법원판결에서 쟁점 부동산의 명의로 신탁한 것은 종중과 종중원의 관계로 볼 수 없어 부동산실명법 제4조제1항에서 무효로 규정하고 있는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는 점,
– 무효인 계약에 기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원상회복을 위하여 매도인(A)의 상속자들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결정한 것이 확인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 이는 무효인 명의신탁 약정에 따른 소유권에 대한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방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므로, 「지방세법」제7조에서 말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한편, 등록면허세의 경우 등기의 유?무효나 실질적인 권리귀속 여부와는 관계없는 것인바 일단 공부에 등재되었던 등기가 뒤에 원인무효로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등기에 따른 등록면허세 부과처분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대법 2002. 6. 28. 선고 2000두7896 판결 참조)이므로,
– 비록 무효인 명의신탁 약정에 터 잡은 물권변동의 외관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경우에는 ‘상속 이외의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에 기한 부동산 등기’로 보아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1호나목2)에 따른 1,000분의 15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서울고법 2013. 9. 5. 선고 2013누4929 판결 참조)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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