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두30576판결] 형식적기재내용과 실제로 영위업종이 다른 경우 창업중소기업 해당여부

대법원2016. 4. 15.선고,2016두30576판결 형식적기재내용과 실제로 영위업종이 다른 경우 창업중소기업 해당여부

–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 (현 지특법 제58조의3 제1항)

<쟁점요지>

창업중소기업의 사업자등록증 등 형식적 기재내용과 실제로 영위하는 업종이 다른 경우 동종업종 해당 여부

<판결요지>

창업중소기업 동종업종 여부는 사업자등록증 등 형식적 기재에도 불구하고 실제 영위하는 업종의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 소정의 ‘창업중소기업’에 해당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두18614 판결 참조),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를 규정한 같은 법 제6조 제6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의 형식적 기재에 의할 것이 아니라 실제 영위하는 사업의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실제 영위하는 사업의 실질적인 내용을 판단하기 위하여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분류기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 피고는 원고 회사의 법인등기부와 0000코리아의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의 기재가 동일한 점을 고려하면 원고 회사와 0000코리아가 사실상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면서 단지 그 규모만 확장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인등기부의 사업목적이나 사업자등록증의 사업 종목은 실제 영위하고 있는 업종뿐만 아니라 장차 영위하려고 하는 업종까지 망라적으로 기재되는 경우가 많아 그것만 보아서는 당해 회사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지 알기 어려운바, 그 중 공통되는 일부를 택하여 서로 같은 업종이라고 할 수 없고, 이와 달리 형식적 기준만을 가지고 과세 여부를 결정한다면 이를 악용하여 실질적으로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면서도 위 분류만을 다르게 기재하는 경우에 과세하지 못한다는 결론에 이르러 부당하다.

원 심 판 결서울고등법원 2015. 12. 1. 선고 2015누5427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 울 고 등 법 원

사 건2015누5427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제1심판결수원지방법원 2015. 7. 7. 선고 2014구합55756 판결

변 론 종 결2015. 10. 27.

판 결 선 고2015. 12. 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2. 30.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18,540,800원, 지방교육세 11,014,080원, 농어촌특별세 5,927,040원(각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라는 판결.

  1.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판결.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쓸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 원 지 방 법 원

사 건2014구합55756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변 론 종 결2015. 6. 9.

판 결 선 고2015. 7. 7.

주 문

  1. 피고가 2013. 12. 30.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18,540,800원, 지방교육세 11,014,080원, 농어촌특별세 5,927,040원(각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황승준은 2005. 8. 23. 상호를 ‘대진피앤엠코리아’, 사업의 종류를 ‘업태 : 제조업, 도소매업’, ‘종목 : PVC sheet 외, 그라비어 인쇄, PE 필름, 고철, 비철’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나. 황승준은 2010. 7. 16. 화성시 팔탄면 온천로 76-24에 원고 회사를 설립하였는데, 법인등기부상 원고 회사의 설립목적은 ‘인쇄 및 필름제조, 포장지 제조업, PVC sheet 필름 판매업, AL 필름 유통판매업, 제약회사, 식품회사에서 사용하는 특수필름 제조판매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 회사는 2011. 11. 17. 김영성으로부터 화성시 팔탄면 덕우리 214-13 외 1필지 및 그 지상 공장 건물 1225.48㎡(이하 위 토지와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2011. 12. 19. 원고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원고 회사는 2011. 12. 26. 피고에게 구 조세특례제한법(2011. 7. 25. 법률 제109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0조 제3항에 따라 취득세 감면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2. 3. 24. 이 사건 부동산은 창업중소기업이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지방세 감면 결정을 하였다.

마. 피고는 2013. 12. 30. 원고에 대하여, 개인사업체인 대진피앤엠코리아와 원고 회사는 동종업에 해당하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제4호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창업중소기업의 사업용 재산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같은 법 제120조 제3항에서 정한 취득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취득세 118,540,800원, 지방교육세 11,014,080원, 농어촌특별세 5,927,040원(각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이하 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바.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년 2월경 경기도지사에게 이의신청하였으나 2014. 5. 7.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제4호증의 1, 2, 제5호증,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회사의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앞서 지방세기본법 제113조를 위반하여 원고 회사에 세무조사의 결과통지를 하지 아니하였고, 그 결과 원고가 지방세기본법 제116조 소정의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못하게 하였다.

2) 대진피앤엠코리아의 사업내용은 제품을 외부 업체에 주문하여 발주처에 납품하는 것으로서 도매업에 해당하고, 원고 회사의 사업내용은 제품을 직접 생산하여 납품하는 것으로서 제조업에 해당하므로, 원고 회사가 대진피앤엠코리아와 동종업을 영위한다고 볼 수 없고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대진피앤엠코리아와 원고 회사의 업종이 동일한 것으로 보더라도 그 사업의 규모가 월등히 확장되었으므로 감면하였던 지방세를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

4) 원고 회사는 피고의 지방세 감면 결정을 신뢰하여 추가로 직원을 고용하고 기계를 구입하는 등 투자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 내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대진피앤엠코리아의 사업형태 등

가) 대진피앤엠코리아는 2005. 8. 23.부터 제약회사, 식품회사 등으로부터 포장지 도안을 넘겨받아 삼일포장산업 주식회사 등 인쇄업체에 장당 인쇄단가를 정하여 인쇄의뢰를 하고 이를 납품받아 검수한 후 발주처인 제약회사 등에 납품하는 사업을 하였다.

나) 대진피앤엠코리아의 직원은 황승준을 포함하여 3명이었고 동판을 일부 보유하고 있는 외에는 동판을 제작하거나 필름 인쇄를 할 수 있는 설비를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다.

다) 황승준은 최초 대진피앤엠코리아의 사업자등록을 할 당시 사업의 종류를 제조업과 도소매업으로 등록하였던 관계로, 회계처리도 제조업을 전제로 하여 지급한 위탁가공비를 제조원가로, 동판을 기계장치로 각 계상하고 표준원가명세서도 작성하여 왔다.

라) 대진피앤엠코리아는 2012. 1. 31. 폐업하였는데 2009년도 매출액은 643,636,843원이다.

2) 원고 회사의 사업형태 등

가) 원고 회사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후 그라비어 인쇄기 2대, 라미네이팅기 2대, 합지기, 슬리팅기 2대 등 필름 인쇄에 필요한 기계를 구비하였고, 2012. 4. 2. 주식회사 에스.오.피와 사이에 라미네이팅기 제작에 관하여 대금 12억 4,180만 원인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 회사는 황승준을 포함하여 사무직 2명, 생산직 10명의 직원을 고용하였다.

다) 원고 회사는 성도케미칼 주식회사, 주식회사 엘지화학으로부터 폴리에틸렌수지 등 포장지 원단을 납품받아 데이터 작업, 동판제작, 인쇄, 합지, 경화, 검수 등을 거쳐 의약품 포장 봉투를 생산하고 있다.

라) 원고 회사의 2012년도 매출액은 2,750,483,746원이다.

3)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의 관련 내용

산업분류 총설

  1. 표준산업분류 개요

라. 분류기준

산업분류는 생산단위가 주로 수행하고 있는 산업 활동을 그 유사성에 따라 유형화한 것으로 이는 다음과 같은 분류기준에 의하여 분류된다.

1) 산출물(생산된 재화 또는 제공된 서비스의 특성)

– 산출물의 물리적 구성 및 가공단계

– 산출물의 수요처

– 산출물의 기능 및 용도

2) 투입물의 특성

– 원재료, 생산공정, 생산기술 및 시설 등

3) 생산활동의 일반적인 결합형태

사. 산업분류의 적용원칙

1) 생산단위는 산출물뿐만 아니라 투입물과 생산공정 등을 함께 고려하여 그들의 활동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된 항목에 분류해야 한다.

2) 복합적인 활동단위는 우선적으로 최상급 분류단계(대분류)를 정확히 결정하고, 순차적으

로 중, 소, 세, 세세분류 단계 항목을 결정하여야 한다.

3) 산업활동이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활동단위의 주된 활동에 따라서 분류하여야 한

다.

4)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활동을 수행하는 단위는 자기계정과 자기책임 하에서 생산

하는 단위와 동일항목에 분류되어야 한다.

5) 자기가 직접 실질적인 생산활동은 하지 않고, 다른 계약업자에 의뢰하여 재화 또는 서

비스를 자기계정으로 생산케 하고, 이를 자기명의로, 자기 책임 하에서 판매하는 단위는

이들 재화나 서비스 자체를 직접 생산하는 단위와 동일한 산업으로 분류하며, 제조업의 경

우에는 그 제품의 고안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자기계정으로 재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산업분류 총설

3. 표준산업분류 개요

라. 분류기준

산업분류는 생산단위가 주로 수행하고 있는 산업 활동을 그 유사성에 따라 유형화한 것으로 이는 다음과 같은 분류기준에 의하여 분류된다.

1) 산출물(생산된 재화 또는 제공된 서비스의 특성)

– 산출물의 물리적 구성 및 가공단계

– 산출물의 수요처

– 산출물의 기능 및 용도

2) 투입물의 특성

– 원재료, 생산공정, 생산기술 및 시설 등

3) 생산활동의 일반적인 결합형태

사. 산업분류의 적용원칙

1) 생산단위는 산출물뿐만 아니라 투입물과 생산공정 등을 함께 고려하여 그들의 활동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된 항목에 분류해야 한다.

2) 복합적인 활동단위는 우선적으로 최상급 분류단계(대분류)를 정확히 결정하고, 순차적으

로 중, 소, 세, 세세분류 단계 항목을 결정하여야 한다.

3) 산업활동이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활동단위의 주된 활동에 따라서 분류하여야 한

다.

4)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활동을 수행하는 단위는 자기계정과 자기책임 하에서 생산

하는 단위와 동일항목에 분류되어야 한다.

5) 자기가 직접 실질적인 생산활동은 하지 않고, 다른 계약업자에 의뢰하여 재화 또는 서

비스를 자기계정으로 생산케 하고, 이를 자기명의로, 자기 책임 하에서 판매하는 단위는

이들 재화나 서비스 자체를 직접 생산하는 단위와 동일한 산업으로 분류하며, 제조업의 경

우에는 그 제품의 고안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자기계정으로 재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제조업

(10~33)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22) 플라스틱제품 제조업(222) 포장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2223) 플라스틱 포대, 봉투 및 유사제품 제조업(22231)
도매 및 소매업

(45~47)

도매 및 상품중개업

(46)

상품

중개업(461)

상품중개업(4610) 기타 상품중개업(46109)
가정용품 도매업(464) 의약품, 의료용품 및 화장품 도매업(4644) 의료용품 도매업(46442)
기타 가정용품 도매업(4649) 그 외 기타 가정용품 도매업(46499)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 제8 내지 12호증, 제14호증, 제15호증, 제16호증의 1 내지 7,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증인 조민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원고 회사의 위 가의 1)항 기재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지방세기본법 제113조는 “세무공무원이 범칙사건의 조사 및 세무조사를 마치면 그 조사결과를 빠른 시일 내에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알려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16조 제1항, 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15. 5. 18. 대통령령 제262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2항은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과세예고통지, 비과세 또는 감면의 신청을 반려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내용의 적법성에 관하여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우선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처분에 앞서 피고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조사사무처리규정 제3조 제1호에 의하면 ‘세무조사란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질문조사권 또는 질문검사권 등에 따라 조사공무원이 납세자의 국세에 관한 정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납세자 또는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을 상대로 질문하고, 장부·서류·물건 등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행위로서 조사계획에 의하여 실시하는 것을 말하며, 일반세무조사와 조세범칙조사로 구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세무조사결정이 있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과세자료 수집을 위한 질문에 대답하고 검사를 수인하여야 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세무조사계획 또는 세무조사결정이 있었다거나 피고가 원고 회사에 대하여 과세자료 수집을 위한 질문조사권 또는 질문검사권을 행사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전혀 없다. 오히려 을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경기도세정지도점검결과 이 사건 부동산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 소정의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이 아니라는 통지를 받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 회사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 앞서 원고 회사의 거래처 내역에 대해 조사를 하였으므로 세무조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 앞서 원고 회사의 법인등기부,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등을 조사하는 것은 취득세의 과세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서 어떠한 조세부과처분에 있어서도 당연히 예정된 것이고, 이러한 조사까지 세무조사라고 한다면 모든 부과처분에 앞서 세무조사가 있다고 보아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

따라서 원고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 회사의 위 가의 2)항 기재 주장에 관하여

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 소정의 ‘창업중소기업’에 해당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두18614 판결 참조),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를 규정한 같은 법 제6조 제6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의 형식적 기재에 의할 것이 아니라 실제 영위하는 사업의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실제 영위하는 사업의 실질적인 내용을 판단하기 위하여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분류기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나)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 회사가 대진피앤엠코리아와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원고 회사의 설립을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대진피앤엠코리아는 발주처로부터 받은 도안에 따라 인쇄업체에 인쇄를 의뢰한 후 인쇄된 제품을 발주처에 납품하였을 뿐이어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정하는 산업분류의 적용원칙상 ‘그 제품의 고안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자기계정으로 재료를 제공하여야 한다’라는 제조업의 분류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제조업을 영위하였다고 하기 어렵다.

② 반면에 원고 회사는 성도케미칼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원단을 납품받아 데이터 작업, 동판제작, 인쇄, 합지, 경화, 검수 등을 거쳐 의약품 포장지류를 생산하고 있는바, 이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플라스틱 포대, 봉투 및 유사제품 제조업에 해당한다.

③ 대진피앤엠코리아와 원고 회사의 최종적인 산출물은 동일하지만, 그 산출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대진피앤엠코리아는 특별한 장비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 반면, 원고 회사는 원단을 절단하고, 동판을 제작하며, 필름을 인쇄할 장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원고 회사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각종 기계장치를 매수하고 주식회사 에스.오.피와 사이에 기계제작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④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이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6조 제6항 각 호에서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를 규정한 취지는,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함으로써 원시적인 사업창출의 효과가 있는 경우에만 취득세의 감면혜택을 주려는데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바, 직접 포장지류를 생산하지는 아니한 채 그 수요자와 인쇄업자 사이에서 이를 중개하면서 연 6억 원 정도의 매출을 올리던 대진피앤엠코리아와 각종 생산장비를 구비하여 포장지류 등을 직접 생산하면서 연 27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원고 회사는 그 최종 산출물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사업창출의 효과에 있어서는 전혀 다르다고 할 것이다.

⑤ 피고는 원고 회사의 법인등기부와 대진피엔앰코리아의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의 기재가 동일한 점을 고려하면 원고 회사와 대진피앤엠코리아가 사실상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면서 단지 그 규모만 확장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인등기부의 사업목적이나 사업자등록증의 사업 종목은 실제 영위하고 있는 업종뿐만 아니라 장차 영위하려고 하는 업종까지 망라적으로 기재되는 경우가 많아 그것만 보아서는 당해 회사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지 알기 어려운바, 그 중 공통되는 일부를 택하여 서로 같은 업종이라고 할 수 없고, 이와 달리 형식적 기준만을 가지고 과세 여부를 결정한다면 이를 악용하여 실질적으로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면서도 위 분류만을 다르게 기재하는 경우에 과세하지 못한다는 결론에 이르러 부당하다.

⑥ 피고는 원고 회사와 대진피앤엠코리아의 매출처가 상당 부분 공통된다는 점을 들어 원고 회사와 대진피앤엠코리아가 사실상 동종의 사업을 영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원고 회사와 대진피앤엠코리아의 최종 산출물이 동일한 데서 야기되는 결과에 불과하고 생산공정, 생산시설 등을 감안하면 원고 회사와 대진피앤엠코리아가 공히 플라스틱 봉투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원고 회사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위법하다.

  1. 결론

그렇다면 원고 회사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구 조세특례제한법(2011. 7. 25. 법률 제109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어 이 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는 변경 전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에 따라 조세특례를 적용한다.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1. 제조업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가액의 합이 사업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를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⑦ 제1항, 제2항 및 제4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③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지방세기본법]

제113조(세무조사의 결과통지)

세무공무원은 범칙사건의 조사 및 세무조사를 마치면 그 조사결과를 빠른 시일 내에 서면으로 납세자(제135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포함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납세자의 폐업 등 조사결과를 통지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결과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제116조(과세전적부심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

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내용의 적법성에 관하여 심사(이하 “과세전적부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1.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2. 과세예고통지
  3.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7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납기 전 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

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1. 범칙사건을 조사하는 경우
  2. 세무조사결과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지방세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

이 3개월 이하인 경우

  1. 그 밖에 법령과 관련하여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것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도지사는 제141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

사를 거쳐 제4항에 따른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알려

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30일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정하여 심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15. 5. 18 대통령령 제262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과세전적부심사의 범위 등)

② 법 제11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지”란 비과세 또는 감면의 신청을 반려하

는 통지를 말한다.

[지방세법]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② 납세의무자가 취득세 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제2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 제53조의4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산출세액에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다만, 등기ㆍ등록이 필요하지 아니한 과세물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물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사사무처리규정]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세무조사”란 각 세법에 규정하는 질문조사권 또는 질문검사권 및 「조세범 처벌법」,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라 조사공무원이 납세자의 국세에 관한 정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납세자 또는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을 상대로 질문하고, 장부·서류·물건 등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행위로서 조사계획에 의해 실시하는 것을 말하며, 일반세무조사와 조세범칙조사로 구분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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