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두31074판결] 재산세납세의무시기?

대법원2016. 4. 15.선고,2016두31074판결 재산세납세의무시기?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쟁점요지>

소유권이전 미이행에도 불구하고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상 현금청산 완료일이 경과하면 사업시행자를 사실상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재산세 납세의무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 현금청산 완료일과 무관하게 소유권이전으로 발생함

○ 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2013. 12. 24. 법률 제12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7조 제1호는 토지등소유자가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분양신청 기간의 종료일부터 150일 이내에 청산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위 청산금 지급기간이 경과한다고 해서 토지등소유자가 소유하는 부동산의 소유권이 사업시행자에게 당연히 귀속된다고 할 수는 없으며, 사업시행자가 토지등소유자에게 청산금을 지급하고, 토지등소유자와 사업시행자가 소유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비로소 그 소유권이 사업시행자에게 이전된다고 해석된다(민법 제186조 참조).

○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청산금을 지급받지도 않았고, 그에 대응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도 마치지 않은 이 사건에 있어서, 이 사건 조합이 이 사건 토지의 ‘사실상의 소유자’라고 해석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그 사실관계에 대하여 판단하기 전에 주장 자체로 받아들일 수 없다.

원 심 판 결서울고등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누4599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 울 고 등 법 원

사 건2015누45993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제1심판결서울행정법원 2015. 5. 14. 선고 2014구합20933 판결

변 론 종 결2015. 11. 12. 판 결 선 고2015. 12. 1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9.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9월 토지분재산세 1,031,9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그 일부를 고쳐 쓰고, 원고가 항소심에서 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다음 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3쪽 제18 내지 20행의 “서류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신청하는 경우 서류의 송달을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부분을 “전자송달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로 고친다.

○ 제4쪽 제8행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를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으로 고친다.

○ 제5쪽 제9, 10행의 “피고를 상대로”를 “피고에게”로, “이자의 지급 역시 구하고 있으나”를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로 각 고친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구 지방세법(2014. 11. 19. 법률 제128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16조 제2항에 의하면, 재산세를 징수하려면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로 구분한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적어 늦어도 납기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재산세 납부개시일인 2014. 9. 16. 에야 비로소 이메일로 송달하였으니 이 사건 처분은 절차적으로 위법하다.

나. 판단 지방세법 제115조 제1항 제1호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납기는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고, 지방세법 제116조 제2항은 재산세를 징수하려면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로 구분한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적어 늦어도 납기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하여야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2014. 9. 16.에 송달되었음은 원고의 주장과 같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16조 제2항에서 재산세의 납세고지서의 발급시기를 납기개시 5일 전으로 규정한 것은, 납기가 개시하기 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알려줌으로써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인하고 그에 따른 납부금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납기에 더하여 추가로 더 확보해 주고자 함에 있는 것일 뿐이므로 위 규정에 따른 기간 내에 납세고지서가 발급되지 않았다고 하여 납세의무의 성립이나 송달의 효력이 좌우된다고 볼 수는 없다(지방세법 제116조 제2항에 따른 납세고지서의 발급시기가 도과되었다는 사정은 그로 인하여 납부기한을 지키지 못하였다는 사정이 소명되는 경우 가산금 산정 개시일을 달리 볼 여지가 있을 뿐이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서 울 행 정 법 원

사 건2014구합20933 재산세부과처분취소

변 론 종 결2015. 4. 2.판 결 선 고2015. 5.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9.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9월 토지분재산세 1,031,9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63-304 대 91.6㎡ 중 30.5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4. 9. 16.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2014년 9월 재산세(본세) 543,140원, 재산세 도시지역분 230,200원, 지방교육세 108,620원 등 합계 1,301,960원을 원고의 전자우편(e-mail)을 통하여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절차적 하자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원고에게 부과처분을 전자우편으로 송달하는 방법으로 하였는바, 이는 지방세법 규정에 어긋난 것으로서 위법하다.

2) 실체적 하자

국제빌딩주변 제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서울 용산구 한강로 3가 63-70 일대 53,066.1㎡에 대한 도시환경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조합으로, 2006. 10. 12. 피고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이후 피고는 2013. 5. 31.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시 제2013-52호로 이 사건 정비사업에 대한 도시환경정비사업(변경)시행인가를 하였고, 이에 따라서 이 사건 조합은 2013. 6. 15. 2013. 6. 17.부터 같은 해 7. 31.까지를 분양신청 기간으로 정하여 분양신청 공고를 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위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으므로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었고, 이에 따라서 이 사건 조합은 원고에게 청산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사건 조합이 현금청산 완료일(분양신청 기간의 말일부터 150일, 이 사건의 경우 2013. 12. 28.)까지 청산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도 그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할 수가 없었다. 따라서 현금청산 완료일 익일인 2013. 12. 29.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조합의 소유가 되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재산관리인으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조합이 지급하지 아니한 청산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절차적 하자 여부

구 지방세기본법(2014. 11. 19. 법률 제128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세기본법’이라 한다) 제28조 제1항은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서류는 전자송달의 경우 정보통신망에 가입된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로 송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기본법 제30조 제1, 7항은 서류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신청하는 경우 서류의 송달을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을 받은 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14. 11. 19. 대통령령 제25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 제1항은 위 법규정에 따라 전자송달을 신청하는 경우 제출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정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을 제4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2007. 8. 22. 위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서 최초로 전자고시 신청을 한 이후 2011. 1. 14.에 이르기까지 9번의 수정을 통해서 주소와 연락처 등을 변경할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최종적으로 수정된 주소가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 원고의 주소로 적시한 것과 일치하고 있다),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이를 전자우편으로 송달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각 법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2) 실체적 하자 여부

원고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금청산 완료일이 도래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조합의 소유가 되었으므로 원고가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구 지방세법(2014. 11. 19. 법률 제128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제1항 본문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는 잔금을 모두 지급하여 사실상 당해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취득했다고 할 수 있는 시점에 ‘사실상의 소유자’로서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해석된다[대법원 2000. 12. 8. 선고 98두11458 판결,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4. 8. 12. 대통령령 제25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2항 참조]. 그런데 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2013. 12. 24. 법률 제12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7조 제1호는 토지등소유자가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분양신청 기간의 종료일부터 150일 이내에 청산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위 청산금 지급기간이 경과한다고 해서 토지등소유자가 소유하는 부동산의 소유권이 사업시행자에게 당연히 귀속된다고 할 수는 없으며, 사업시행자가 토지등소유자에게 청산금을 지급하고, 토지등소유자와 사업시행자가 소유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비로소 그 소유권이 사업시행자에게 이전된다고 해석된다(민법 제186조 참조).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청산금을 지급받지도 않았고, 그에 대응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도 마치지 않은 이 사건에 있어서, 이 사건 조합이 이 사건 토지의 ‘사실상의 소유자’라고 해석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그 사실관계에 대하여 판단하기 전에 주장 자체로 받아들일 수 없다(한편,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조합이 지급하지 아니한 청산금에 대한 이자의 지급 역시 구하고 있으나, 청산금에 대한 이자지급 의무는 도시정비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서 사업시행자인 이 사건 조합에게 있는 것이지 피고에게 있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게 된다고 볼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 구 지방세법(2014. 11. 19. 법률 제128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1.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2.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

3.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 이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

3.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4.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과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年賦)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

6. 「도시개발법」에 따라 시행하는 환지(換地)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만 해당한다)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③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4. 8. 12. 대통령령 제25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조(취득의 시기 등)

①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2013. 12. 24. 법률 제12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① 사업시행자는 제2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사업시행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개략적인 부담금내역 및 분양신청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양신청기간은 그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분양신청기간을 20일의 범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을 받고자 하는 토지등소유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신청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47조(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5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한다.

1.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 제46조 제1항에 따른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

2. 제48조에 따라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 : 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날의 다음 날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현금으로 청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관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등소유자에게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 민법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 구 지방세기본법(2014. 11. 19. 법률 제128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 [전자송달인 경우에는 안전행정부장관이 고시하는 정보통신망에 가입된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 또는 지방세정보통신망의 전자사서함(「전자서명법」 제2조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30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제28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교부·우편 또는 전자송달로 하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⑦ 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한다.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정보통신망의 장애로 인하여 전자송달을 할 수 없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교부 또는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⑨ 제7항에 따라 전자송달할 수 있는 서류의 구체적인 범위 및 송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14. 11. 19. 대통령령 제25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전자송달의 신청 및 철회)

① 법 제30조제7항에 따라 전자송달을 신청하거나 그 신청을 철회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2. 납세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

3. 전자송달과 관련된 안내를 받을 수 있는 전자우편주소 또는 연락처

4. 전자송달의 안내방법 및 신청 또는 철회의 사유

5. 그 밖에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전자송달의 신청 및 철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③ 전자송달의 신청을 철회한 자가 전자송달을 재신청하는 경우에는 철회신청일부터 30일이 지난 날 이후에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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