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도과-797] 고속도로휴게소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 관련 질의회신

제 목 : 고속도로휴게소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 관련 질의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797 (2016.04.19) 취득세]

<질의요지>

○ 한국도로공사가 공공시설인 도로에 휴게소를 건축하여 운영하는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2항에 따라 휴게소 부지에 대한 재산세를 50% 경감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2항에서는 사권 제한 토지 등에 대한 감면을 규정하면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로서 같은 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토지의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2항의 입법 경위는 헌법재판소에서“도시계획시설 지정으로 말미암아 당해 토지의 이용가능성이 배제되거나 또는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종래 허용된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어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보상을 하여야 함에도 손실보장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다”하여 위헌(’99.10.21. 97헌바26)이라고 결정함에 따라, 건설교통부의 요구에 의하여 사권이 제한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지자체가 재산세 등 감면조례를 신설한 것(서울고법 ’07.12.4. 2007누10510)으로

– 이처럼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경감을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있는 경우, 같은 법 제58조, 제64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부지는 공공시설이 설치되기 전이라도 공공시설의 설치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에 배치되거나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있는 개발행위 또는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할 수 없게 되는 등 해당 도시계획시설부지에 관한 재산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이러한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해 주려는 것(법제처-12-0261, 2012.6.28.)입니다.

○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2항 본문에서는 감면대상을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감면 대상은 공공시설로 예정되었으나 미집행된 경우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한국도로공사가 공공시설인 도로에 휴게소를 운영하는 것은 도시관리계획에 따른 사업 집행이 완료된 토지라 할 것이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2항에 따른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 다만, 해당 지방세 감면여부에 관한 사항은 과세권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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