쇄석기가 취득세 과세대상 기계장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부동산세제과-687(20220311) 취득세

관계법령 : 지방세법 제6조 제8호

[답변요지] 해당 사업에서 사용되는 파쇄기는 비록 사업주체가 제조업을 영위한다 하더라도 취득세 과세대상 기계장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본문] <질의요지>
○ 암석이나 흙을 구입(직접 채굴·채취하지 않음) 후 쇄석기를 이용하여 골재(또는 모래)를 생산·판매하는 경우, 해당 쇄석기를 취득세 과세대상 기계장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가.「지방세법」제6조 제8호에서 “기계장비”란 건설공사용, 화물하역용 및 광업용으로 사용되는 기계장비로서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한 건설기계 및 이와 유사한 기계장비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고
– 행정안전부령에서 정하고 있는 과세대상 기계장비에 대하여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별표1)상“건설기계”의 범위를 그대로 포함하고 있고, 그 건설기계의 종류로 쇄석기를 포함하고 있는 바,
– 쇄석기(파쇄기)는 모래수준으로 잘게 파쇄하거나 자갈 정도로 파쇄하는 장비로서 일반적으로 건설현장, 광산 및 이와 연계된 산업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나. 취득세 과세대상 “기계장비”란 건설공사용, 화물하역용 및 “광업용”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 광업관련 근거 법령을 바탕으로 그 용도,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인바,
-「광업법」제3조 제2호에서 “광업”이란 광물의 탐사(探査) 및 채굴과 이에 따르는 선광(選鑛)ㆍ제련 또는 그 밖의 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며,
“선광”은 광석이나 그 밖의 공업원료 광물을 다른 목적 광물 또는 무가치한 성분에서 물리적, 기계적 방법 등으로 분리하여 경제적 가치를 높이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 한편,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는 광업과 제조업을 각각 구분하여 분류하고 있으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는 산업관련 통계자료의 정확성, 비교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작성·고시하는 것으로서 “광업용”의 범위를 단순히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광업”으로 한정하여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전체 공정에서 채굴 이외의 업무를 따로 분리하여 운영하면 해당 분리된 사업은 표준산업분류표상 제조업이 될 수도 있는 점에서 특정 사업자(또는 사업단위)를 기준으로 판단할 사안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다. 아울러, 채굴한 암석을 먼저 조크러셔와 콘크러셔를 사용하여 분쇄하고 벨트컨베이어를 통하여 운반한 다음 쇄석기로 더 잘게 분쇄하여 건설용에 적합한 상태의 쇄석을 생산·판매하고 있는 경우 과세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감심 2003-0192, 2003. 8. 14.).

라. 따라서, 귀 질의의 사실관계에 따르면, 해당 사업에서 사용되는 파쇄기는 비록 사업주체가 제조업을 영위한다 하더라도 취득세 과세대상 기계장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이는 질의 당시 취득 사실관계만을 바탕으로 판단한 해석으로서 과세권자인 해당 자치단체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최종 결정할 사안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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