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행위 당시에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에 대한 감면요건을 충족한 쟁점공동주택에 대하여 종전규정에 따라 취득세 감면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1916(20220315) 취득세 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취득의 원인행위시인 2015년에는 동 제도가 신설된지 약 5년을 경과한 정도에 불과하여 동일한 감면요건이 향후에도 계속하여 이어질 것이라는 기존의 법질서 존속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기에는 부족한 시점이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4조 제1항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7.2.2. OOO 지상에 건축물 85,705.4310㎡(이하 “쟁점공동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취득한 후, 그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처분청에 2017.3.30. 신고·납부하였다.

나. 이후, 청구법인은 2014.11.4. 착공을 하여 취득의 원인행위가 이루어졌으므로 2016.12.27. 개정되기 전의「지방세특례제한법」제47조의2 제2항 및 2016.12.30. 개정되기 전의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5항(위 조항들을 이하 “종전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으로서 취득세의 감면(이하 “쟁점감면”이라 한다)대상이라는 이유로 2020.10.28.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사유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12.24.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3.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종전규정에서 에너지 절감률이 30퍼센트 이상인 친환경주택에 대하여 취득세의 10%를 감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가, 2016.12. 30.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4조 제5항이 개정될 때 에너지 절감률 기준이 45% 이상으로 상향되면서 같은 영 부칙 제4조에서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일반적 경과조치를 두었다.

(2) 청구법인은 종전규정이 시행되던 2014년에 건축허가(2014.10.6.), 착공(2014.11.4.) 등의 취득을 위한 원인행위를 하였으므로 종전규정에 따른 감면이 적용될 것을 신뢰하였고, 청구법인의 정당한 신뢰는 보호되어야 함이 타당한바, 취득세 등의 감면을 부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종전규정에서 이미 장래의 한정된 기간 동안 그 원인행위에 기초한 과세요건의 충족이 있는 경우에도 특별히 비과세 내지 면제한다거나 과세를 유예한다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다면 법률불소급의 원칙상 납세의무가 성립한 당시의 법령에 따라 지방세 감면이 적용되어야 할 것(대법원 2010.11.11. 선고 2008두5773 판결 참조)이다.

(2) 이 건의 감면규정은 2014.12.31. 개정되면서 일몰기한을 2015.12. 31.까지로 정하였으므로 그 기한 이후에는 감면이 종료되거나 감면요건이 변경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원인행위 당시에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에 대한 감면요건을 충족한 쟁점공동주택에 대하여 종전규정에 따라 취득세 감면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가) 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2(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 ② 신축하는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에 대해서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에너지 절감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100분의 5부터 100분의 15까지의 범위에서 경감한다.

(나) 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47조의2(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 ② 신축하는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에 대해서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에너지 절감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100분의 5부터 100분의 15까지의 범위에서 경감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가) 2016.12.30. 대통령령 제277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친환경건축물 등의 감면) ④ 법 제47조의2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이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친환경 주택”이라 한다) 중 총 에너지 절감율 또는 총 이산화탄소 저감율(이하 이 조에서 “에너지 절감율 등”이라 한다)이 25퍼센트 이상임을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권자로부터 확인을 받은 주택을 말한다.

⑤ 법 제47조의2 제2항에 따른 취득세의 경감율은 에너지 절감율 등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에너지 절감율 등이 25퍼센트 이상인 친환경 주택 : 100분의 5
2. 에너지 절감율 등이 30퍼센트 이상인 친환경 주택 : 100분의 10
3. 에너지 절감율 등이 35퍼센트 이상인 친환경 주택 : 100분의 15

(나) 2016.12.30. 대통령령 제27711호로 개정된 것
제24조(친환경건축물 등의 감면) ⑤ 법 제47조의2 제2항에 따른 취득세의 경감율은 에너지 절감율 등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에너지 절감율 등이 45퍼센트 이상인 친환경 주택 : 100분의 5
2. 에너지 절감율 등이 50퍼센트 이상인 친환경 주택 : 100분의 10
3. 에너지 절감율 등이 55퍼센트 이상인 친환경 주택 : 100분의 15

부칙 <대통령령 제27711호, 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1996.8.26. OOO를 본점 소재지로 하고, 주택건설 및 분양공급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공동주택 신축을 위하여 2014.10.6. 처분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고, 2014.11.4. 처분청에 착공신고를 하였으며, 2017.2.2. 처분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쟁점공동주택의 감리업체가 2017년 9월 사용검사권자(처분청)에게 제출한 친환경주택 건설이행 확인서에는 쟁점공동주택의 준공단계의 에너지절감률이 36.06%인 것으로 적혀 있다.

(라) 에너지절감률이 36.06%인 쟁점공동주택은 그 취득 원인행위시(2014년)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 감면율은 15%이나, 준공시에는 감면요건(에너지절감률 45%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법령의 개정연혁을 보면, 쟁점감면은 2011.1.1. 최초로 시행되면서 최저 에너지절감률을 25%로 하여 매 1년마다 일몰기한이 연장되어 오다가 에너지절감률 기준을 2016.12.30.에는 45%로, 2017.12.29.에는 55%로, 2020.12.31.에는 65%로 10%p씩 점진적으로 상향하여 감면요건을 강화한 것으로 나타나고 그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법령 개정연혁
OOO

* 위 표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은 “법”, 같은 법 시행령은 “영”으로 표기함

(바) 쟁점건축물 취득의 원인행위시(2014년)는 쟁점감면 제도의 시행시(2011년)로부터 약 4년을 경과한 때이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사항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종전규정이 시행되던 2014에 건축허가(2014.10.6.), 착공(2014.11.4.) 등의 취득을 위한 원인행위를 하였으므로 종전규정에 따른 감면이 적용될 것을 신뢰하였고 청구법인의 정당한 신뢰는 보호되어야 하므로 쟁점감면의 적용을 부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신뢰보호 원칙의 위배 여부는 침해받은 이익의 보호가치, 침해의 정도, 신뢰가 손상된 정도, 신뢰침해의 방법 등과 새 법률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여 판단하는 것인데(대법원 2006.11.16. 선고 2003두128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쟁점감면을 포함한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감면규정의 적용대상은 사회환경이나 정책의 변화에 따라 구법질서가 더 이상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입법자의 판단 아래 언제든지 새로이 규정될 수 있는 영역으로 원칙적으로 신뢰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본질상 가변적이고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인정되는 영역의 경우 잠재적 상태에 근거한 신뢰를 특별히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취득의 원인행위시인 2014년에는 동 제도가 신설된지 약 4년을 경과한 정도에 불과하여 동일한 감면요건이 향후에도 계속하여 이어질 것이라는 기존의 법질서 존속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기에는 부족한 시점이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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