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보수 및 회사계정차이자 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1944(20220314) 취득세 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수행한 용역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한 이상, 청구법인이 신탁계약에 따라 사실상 건축주의 지위에서 이 건 건축물의 건축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신탁보수를 수령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이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한 금융비용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쟁점이자를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임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1>과 같이 건축물(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취득한 후, 신탁보수(이하 “쟁점신탁보수”라 한다) 및 회사계정차이자(이하 “쟁점이자”라 한다)를 포함한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각각 신고‧납부하였다.

나. 이후 청구법인은 쟁점신탁보수와 쟁점이자가 이 건 건축물 취득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기 과다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들은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3.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신탁보수는 취득세 납세의무자인 청구법인이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는 비용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부당하다.
(가) 쟁점신탁보수는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납세의무자인 청구법인이 거래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지급한 비용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수익에 불과하므로 이 건 건축물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위와 같은 이유에서 법원은 신탁수수료를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도록 판결한 바 있다.

(2)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의 신축비용을 위탁자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경우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도록 약정하였고, 그 약정에 따라 청구법인은 쟁점이자를 지급받았다.
따라서 쟁점이자는 위탁자 입장에서는 건설자금이자에 해당하나, 수탁자 겸 취득세 납세의무자인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위탁자로부터 지급받은 이자수익일 뿐 이 건 건축물의 건축을 위해 청구법인이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는 비용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들이 쟁점이자가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의 신탁과 관련하여 자금관리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 및 분양에 있어 필요한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였고, 그 대가로 발생한 쟁점신탁보수는 단순한 자금관리비용이 아니므로, 쟁점신탁보수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정한 직접비용이거나, 제4호의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 또는 제7호의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에 해당한다.

(2) 청구법인이 신탁계약에 따라 위탁자를 대신하여 신축사업비를 지급하고 그에 따라 지급받은 쟁점이자 또한 이 건 건축물의 취득을 위하여 소요된 비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신탁보수 및 회사계정차이자 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2> 기재 – 별지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위탁자들과 아래 <표>와 같이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

(나) 위 토지신탁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다)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한 후, 아래 <표>와 같이 신탁보수와 회사계정차이자를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단위 : 원)
○○○

(라) 행정안전부는 신탁계약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인ㆍ허가, 착공신고, 사용승인 신청 등 건축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업무를 신탁회사가 건축주의 지위에서 수행한 경우 이에 관련된 제반 비용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하며, 신탁회사가 위탁자에게 건축물 신축자금을 대여하고 받은 지급이자(신탁계정대이자)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건설자금이자로서 건축물의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에서 다음 각 호의 취득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을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규정하면서,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등 제1호부터 제10호 등의 비용을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위탁법인으로부터 이 건 건축물 신축과 관련하여 자금관리 등의 신탁을 받는 대가로 쟁점신탁보수를 지급받은 것으로서 청구법인에게는 수익에 불과하고, 쟁점이자도 위탁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이자수익일 뿐 이 건 건축물 건축을 위해 청구법인이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는 비용이 아니어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다) 먼저, 쟁점신탁보수에 대하여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1) 쟁점신탁보수는 이 건 건축물 신탁계약의 실질내용 상 위탁법인이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과 관련한 업무를 청구법인에게 위탁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용역비 등으로서 이 건 건축물 취득에 대한 간접비용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2) 청구법인은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재산 중 일부(분양대금 등)를 처분하여 이 건 건축물을 취득·분양하였고, 이러한 과정에서 수익자의 부담으로 귀결되는 비용은 청구법인이 수탁자의 지위에서 부담한 비용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3) 청구법인이 수행한 용역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한 이상, 청구법인이 신탁계약에 따라 사실상 건축주의 지위에서 이 건 건축물의 건축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신탁보수를 수령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

(라) 다음으로, 쟁점이자에 대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에서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을 간접비용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해당 규정도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서 여기에서 ‘건설자금’이란 건축물 등을 신축하거나 취득하는데 소요된 일체의 자금으로 그 대여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간접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 신탁계약상 위탁법인이 설계, 감리비용과 공사비용 및 이에 준하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면서 청구법인이 신탁재산에서 이를 지급하도록 약정되어 있고, 쟁점이자는 위탁법인이 은행을 통해 직접 건설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 대신에 신탁회사를 통하여 자금을 지원받고 그에 대해 신탁회사에 지급한 이자로서,청구법인이 거래당사자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한 비용이 아니라 하더라도, 금융기관을 통해 차입한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일반 건설자금이자와 달리 볼 이유가 없어 이 건 건축물의 건설자금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이라고 보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한 금융비용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쟁점이자를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마)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1> 사건번호별 청구내역 –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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